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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수련자 육순 노인, 무고한 판결에 상소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黑龍江)성 훙싱룽(紅興隆) 농관국(農管局) 852농장 파룬궁수련자 하오야오화(郝耀華)는 작년 말에 중공(중국 공산당) 법원에 의해 5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하오야오화는 상소를 했다가 중공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 현재 자무쓰(佳木斯)감옥에 불법 감금 당하고 있으며 바로 헤이룽장 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하고 있다.

하오야오화(남)는 60세가 넘었다. 2009년 8월 10일 저녁 8시, 훙싱룽 눙컨(農墾) 공안국과 난헝린쯔(南横林子) 공안분국의 경찰은 하오야오화의 직장인 852농장에 뛰어들어, 한창 공전국(供電局) 경비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 하오야오화를 납치했다. 그런 다음 또 그의 집에 뛰어들어 불법으로 가택 수사를 했다. 이어서 하오야오화는 훙싱룽구치소로 납치되어 불법 감금을 당했다.

훙싱룽 눙컨공안국, 훙싱룽 눙컨구 검찰원, 훙싱룽 눙컨 법원에서 서로 결탁하여, 하오야오화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진상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2009년 12월 28일에 불법 재판을 열었다. 그리고 하오야오화에 대해 5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하오야오화는 2010년 1월 22일 법원에 끌려와 이른바 판결을 당한 뒤, 즉시 상소했다. 그 후 눙컨 중급인민법원은 여전히 적법한 근거도 없이 원 판결을 유지했다.

하오야오화는 현재 계속해서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하고 있다. 그는 상소서에서 지적했다. 중국 헌법에 국민은 신앙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파룬궁수련은 무죄다. 게다가 본 사건이 공정한 판결을 얻을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고소를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줄곧 국제 법정에까지 고소할 권리가 있다.

현재, 심각한 허리 질병이 있는 하오야오화는 자무쓰감옥에서 강제로 작업실로 내려가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문장발표: 2010년 11월 18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1/18/2326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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