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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 법원서 비밀 재판…변호사, 당국의 위법성 질책

[밍후이왕] 2010년 10월 28일, 구이저우성(貴州省) 더우윈시(都勻市)법원에서는 오전 9시에 비밀 재판을 열어, 올해 5월 27일에 납치당한 현지 파룬궁수련생 량룽치(梁榮琪)를 법정에서 불법 심문했다. 베이징 변호사가 법정에 와서 변호를 했는데 비공개 재판은 법률에 위반됨을 지적했다. 법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 명의 가족을 방청하게 허락했다.

중공(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완전히 불법이지만 오히려 가짜 법률 명의로 자신에게 한 층의 ‘합법’이란 허울을 씌우려 했다. 그러나 그 중에 참여한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 자신들도 형식적으로 하는 매 한 걸음이 중공 현행 법률 중에서 모두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 과정을 지나는 것도 남몰래 감행했으며 전혀 이치를 따지지 않았다. 이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이른바 개정해 심문하는 것을 감히 공개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가족과 친구가 방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서 표현된다. 법원은 더욱 마치 강적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다. 재판을 하는 당일, 주변의 도로 구간을 봉쇄하고 오가는 사람들에 대해 낱낱이 조사한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당국에서 각 변호사 사무소에 압력을 가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 세상에 그래도 정의로운 인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압력을 견디면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해서 당국의 위법성을 반박했다.

2010년 10월 28일, 구이저우성 더우윈시 법원에서 현지 파룬궁수련생 량룽치에 대해 감행한 불법 재판은 당국의 박해가 불법적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파룬궁 수련해 좋은 사람으로 되려다 중공의 박해 당해

량룽치는 올해 42세이며 전 구이저우성 더우윈시 운수공사 직원이다. 1995년에 파룬따파(파룬궁)를 수련한 후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그리고 구습을 고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지 않았으며, 탐오나 도박을 하지 않았으며 효도를 했다. 그는 줄곧 적극적으로 대법을 알렸으며 아울러 대법의 아름다움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2010년 5월 27일 오전, 더우윈시 정법위와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기구)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시 공안국 부국장 저우스췬(周世群)이 직접 시 공안국 국보대대 등 몇 십 명을 거느리고, 또 몇 달전 이웃집에서 잠복해 감시하고 미행하고 있던 타현의 경찰 마오궈즈[毛國志-구이저우 웡안현(甕安縣) 위산진(玉山鎭) 파출소 소장]와 함께 외출하려고 하는 량룽치를 강제로 납치했다. 게다가 가택수사를 감행했는데 줄곧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수색했다. 량룽치 집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 등 개인물품 10여 개와 많은 대법책과 자료 등을 강탈했다. 이 외에 현금과 저축 통장이 있었는데 무릇 집안에 값진 물건들은 모두 깡그리 강탈당했다.

량의 어머니와 가족은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지만 결과가 없었다. 압력 하에서 많은 변호사들은 감히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호하지 못했다. 9월 20일, 량의 어머니는 마침내 량룽치를 위해 변호해 주기를 원하는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리에 맞는 변호에 검찰관 변명 못해

검찰관이 이른바 ‘사교(邪敎)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혐의’란 기소에 직면해, 변호사는 현행 중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국 법률에는 파룬궁을 ‘사교(邪敎)’로 포함시킨 적이 없으며, 오늘날에 어떠한 법률 문건에도 당원과 단원 이외의 공민이 파룬궁을 수련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검찰관의 고발은 ‘파룬궁’과 ‘사교조직’에 대한 개념을 몰래 바꿔놓은 것이다. 반대로, 파룬궁을 신앙함은 중국 헌법에서 공민은 종교 신앙자유가 있다는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찰관은 ‘선전품 제조’와 ‘법률 실시 파괴’의 개념을 몰래 바꿨다. 파룬궁 선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과 중공을 평론하고 비평한 자료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 도리어 언론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문장발표: 2010년 11월 0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주보 188호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1/6/232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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