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2010년 10월 22일, 베이징 하이뎬구(海澱區)법원에서는 중앙민족대학 원촨(文傳)학원 교사이자 파룬궁수련생인 량보(梁波)에 대해 3년 반의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2010년 5월 20일, 량보는 하이뎬분국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악경 둥융핑(董永平)은 그녀를 야만적으로 구타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강제로 죄수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고 마구 두들겨 팼다. 75kg이 넘는 둥융핑은 광적으로 잔인하게 량보의 가슴 위에 앉아서 그녀를 학대했다. 왼쪽 다리로 가슴을 내리눌러 량보는 흉골이 부러지고 출혈을 했다.
9월 8일 이른바 ‘공개 법정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량보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은 중공(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법치(法治)’의 음암면을 목격했으며, 예전에 모두 생각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믿지 않았던 것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다.
량보는 중앙민족대학 원촨학원 교사로 두 아이의 어머니다. 일가족 네 식구는 행복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량보는 대학 강의를 중지당하고 해직됐다. 또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의 탄압과 박해를 당했다. 2003년 6월 1일, 량보는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만으로 베이징 국가보안에게 납치돼 6월 4일 하이난(海南)국가보안에게 인계되고, 같은 해 6월 22일에 보석됐다. 2004년 3월 17일에 하이커우(海口)시에서 불법 체포를 당하고, 2004년 8월 20일, 하이커우시 메이란구(美蘭區)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다.
2009년 5월 18일 오전, 량보는 학교로 와 원촨학원 서기 류춘쉬(柳春旭)를 찾아 해고당한 문제를 교섭했다. 이 기간에 원촨학원과 보위과에서는 완서우쓰(萬壽寺)파출소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량보가 학교로 와서 파룬궁CD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완서우쓰 파출소와 민족대학 보위과(20여 명 보안을 배치했음)에서는 량보를 강제로 완서우쓰 파출소로 납치했다. 그날 오후 완서우쓰 파출소의 모 경찰은 CD 한 장을 꺼내 량보에게 보이면서 량보가 배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량보가 배포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경찰은 책임자가 교대되어 이렇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량보가 파출소에 있던 기간에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다시 민족대학을 찾아가면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붙잡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완서우쓰 파출소는 그날로 량보를 하이뎬구치소로 납치했다. 량보는 박해를 저지하며 14일 동안 단식으로 중공의 불법 행위를 항의했다. 구치소에서는 그 후 그녀의 몸이 허약하고 생명이 위독해진 이유로 2009년 6월 30일에 가족에게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2010년 5월 20일, 하이뎬 공안분국 국보경찰은 갑자기 량보의 집으로 와서 량보를 끌어가서 하이뎬구치소에 가뒀다. 량보의 변호사 청하이(程海)가 하이뎬 구치소로 와서 처음으로 량보를 면회했을 때, 하이뎬 구치소에서는 고의적으로 변호사의 면회를 방해했다. 그 후 변호사가 이치에 의거해 강력히 논쟁해서야 2010년 8월 23일에 량보를 만났다. 당시 량보는 몸에 중상을 입었으며 걷는 것마저도 매우 곤란했다. 변호사가 개입한 이후 구치소에서는 량보에 대한 박해를 감소시켰다.
2010년 10월 22일, 하이뎬 법원은 검찰관이 량보가 민족대학 원화루(文華樓)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룬궁 내용이 있는 CD를 전파하고 파룬궁 내용이 있는 서적 등을 몸에 지녔다고 모함한 것을 이유로 삼고 판결을 선고했다. 량보는 구치소에서 단식으로 박해를 저지해 몸에 이상이 나타나 얼굴은 창백하고 매우 많이 수척해졌다. 당시 병원 간호사가 휠체어로 량보를 밀고 법정에 들어왔다. 량보의 어머니는 딸이 박해로 피골이 상접해진 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목이 메이도록 통곡했다. 량보는 법정 심문 당시 말하는 것도 곤란했으며 목소리는 매우 쇠약했다. 재판관 유타오(遊濤)는 량보에게 “견딜 수 없으면 내가 직접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량보는 힘껏 자신의 몸을 지탱하면서 법정에서 “나는 상소하겠다.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 대한 어떠한 박해도 승인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유타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 아래에 정상적인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전히 강제로 량보에게 유기징역 3년 6개월 불법 판결을 내렸다.
문장발표: 2010년 10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주보 186호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0/25/231440.html주보위치: http://zhoubao.minghui.org/mh/haizb/186/A04/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