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허베이(河北省) 성슝현(雄縣) 법원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안신현(安新縣) 정부 사무실의 감사과(督查承辦) 과장이자 파룬궁수련생인 자오우후(趙武虎)에 대해 불법 5년형을 선고했다. 자오우후는 불법판결서 위에 거부해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 이미 1년 1개월 동안 불법 감금돼 중공(중국 공산당) 악당에게 강제 자백을 당했었다.
자오우후는 원래 허베이 안신현 정부 사무실의 감사과 과장인데, 업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해 여러 차례 바오딩시(保定市) 우수 정보 업무원으로 평가 받았다. 파룬궁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2008년 7월 22일에 핍박에 못이겨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아 다녔다.
2009년, 안신현 국보와 성슝현 국보경찰은 5만 위안 상금의 유혹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오우후의 친척집을 차례로 한 번씩 다 뒤졌다. 2009년 9월 28일, 추석이 다가왔을 때, 성슝현 청관진(城關鎭)파출소, 공안국 국보대대 경찰들은 호구조사를 하고 불꽃놀이 폭죽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오우후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납치했다. 자오우후가 구치소에 불법감금을 당한 기간, 성슝현 공안국 국보대대 경찰은 그에 대해 고문으로 강제 자백을 진행했다. 그리고 꼬박 7일 동안 잠을 자게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가 심신이 피곤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황 아래 그들이 수요하는 ‘자백’을 캐물었다.
2009년 4월 23일 오전 9시, 성슝현 법원에서는 자오우후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법정 변론 가운데서 이른바 ‘검찰관’은 말을 얼버무리고 마디마디가 모두 법률근거가 없었는데 방청자마저도 ‘검찰원이 크게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오우후는 무죄로 석방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슝현 구치소에 감금됐다.
2010년 6월 1일, 성슝현 법원은 곧 성슝현 공안과 국보경찰이 자오우후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문제에 대해 간단한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비록 자오우후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증거를 제공했지만 성슝현 법원은 도리어 시늉만 내면서 전혀 조사거나 처리해 주지 않았다. 게다가 2010년 10월 21일, 자오우후에 대해 이른바 판결서를 하달하고 억울한 5년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진정한 범죄인은 오히려 법을 어기고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행동하고 있다.
문장발표: 2010년 10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주보 186호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0/24/231402.html주보위치: http://zhoubao.minghui.org/mh/haizb/186/A04/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