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량메이, 허난 신샹시 여자감옥에 납치당해

(밍후이왕통신원 허난보도) 허난(河南) 저우커우시(周口市) 파룬궁수련생 량메이(梁梅)는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한 이유로 진상에 똑똑하지 못한 세상 사람에게 고발당해 중공(중국 공산당)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3년 반 불법 판결을 당했다. 현재 허난 신샹시 여자감옥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

2009년 10월 11일 오후, 량메이는 밖에 나가 선(善)을 권고하는 편지를 선사하고 진상을 알리다가 진상에 똑똑하지 못한 사람의 고발로, 저우커우시 모 구(區)의 ‘610’( 전문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처리함. 공안, 검찰, 법원 위에 군림한 기구)에게 납치당했으며 아울러 강제로 구치소로 보내져 박해를 당했다.

그런 후에 ‘610’은 현지 공안, 검찰, 법원과 결탁해 형법 300조을 구실로 량메이에 대한 무죄를 유죄로 고치고, 강제로 량메이가 진상을 알려 선을 권고한 행위를 형사 사건으로 삼아 사법 절차에 들어갔다. 현지 공안, 검찰, 법원 당국은 헌법을 무시하고 이른바 ‘300조’(이 조는 민주국가에서는 성립되지 못함)를 뒤집어씌워 강제로 구류, 체포, 기소, 판결을 내렸다. 현지 법원은 재판할 때도 역시 비밀리에 재판을 열었는데 변호사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고 가족에게 참가 통지도 하지 않았다. 다만 중공의 판사와 검찰관만 있었을 뿐인데, 그들은 서로 결탁해 나쁜 짓을 하면서 량메이의 어떠한 변호도 듣지 않고 그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변명 따위를 꺼내 낭독하고는 황급히 재판을 끝마쳤다. 그런 후 량메이에게 법원의 빈틈이 아주 많은, 3년을 판결한다는 판결서 한 장을 보냈다.

량메이는 판결에 불복해 저우커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으며 중급인민법원측에서 이른바 ‘300조’를 위반한 증거를 내놓도록 요구했다. 이 정당한 요구가 중급인민법원의 법관을 화나게 해서 또 량메이에게 3년 반으로 형을 늘린 최종 판결서 한 장을 보냈다. 불쌍한 좋은 사람 량메이는 중공의 강권 탄압 아래에서 도리를 따질 곳이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올해 5월에 허난성 신샹시 여자감옥에 갇혔다.

량메이가 감옥에 갇힌 후, 감옥에서는 먼저 강제 세뇌를 진행해 중공이 이미 준비해놓은 한 세트 거짓말을 퍼뜨렸다. 악인들은 파룬궁수련생이 거짓말을 접수하지 않으면 곧 ‘전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폭력으로 전향시킨다. 량메이는 이미 몇 달 동안 박해를 당했다. 감옥에서는 또 그녀의 60~70세인 부모에게 한 차례씩 이불을 보내게 했다.

현재 신샹시 여자감옥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저우커우시 파룬궁 수련생으로는 또 리옌후이(李燕慧), 판구이즈(範桂芝), 왕쥔잉(王軍英), 왕춘링(王春玲), 류쑤친(劉素琴), 양슈링(楊秀玲), 왕아이전(王愛珍) 등이 있다.

문장발표: 2010년 10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주보 186호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0/26/231500.html주보위치: http://zhoubao.minghui.org/mh/haizb/186/A04/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