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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 ‘610’- 예차오밍 협박해 강제로 변호사 사임시켜

[밍후이왕 통신원 푸젠보도] 예차오밍(葉巧明)은 푸젠(福建)사범대학 교직원이다. 2009년 9월 16일 푸저우시(福州市) 국보대대 악경(악한 경찰)에게 체포당해 푸처우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를 위해 두 명의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했다. 610사무실(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으로 나치 게슈타포와 흡사함)의 조종 하에 푸젠시 국보대대 악경은 그녀의 아들은 공안국으로 납치했다. 이후 그녀의 아들을 이용해서 예차오밍을 위협하고, 협박해 베이징 변호사들이 사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예차오밍은 1심 재판에서 억울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9월 15일, 창산구(倉山區) 법원의 법관 차이원젠(蔡文建)은 그녀의 아들을 위협해 ‘공소장에 반대 의견이 없다’는 서명을 하게 했고, 다시 그녀의 아들을 위협해 예차오밍으로 하여금 그 위에 서명을 하게 했다.

불법납치, 제멋대로 민가에 뛰어들어 개인물품을 강탈

2009년 9월 16일 오전 8시 경, 예차오밍이 출근해 직장에 거의 도착할 무렵 푸저우시 국보대대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창산구 상두(上渡)파출소로 끌고 가 불법 심문을 가하고, 몸을 수색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녀의 핸드백에서 그녀의 집 열쇠를 빼앗아갔다. 이후 이들은 임의로 예차오밍의 집 문을 열고, 그녀와 가족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 예차오밍의 노트북, 프린터 등 개인물품을 강탈해 갔다. 이후 예차오밍의 늙은 친척을 협박하기도 하고 이익을 내세워 회유하기도 하면서 수사 명세서 에 서명을 보충해 기록하게 했다. 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로서 스스로 범법 행위를 하였는데 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예차오밍은 직장에서 불법 체포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창산법원은 ‘판결서’ 위에 사실을 왜곡해서 공공연하게 “1, 체포과정. 2009년 9월 16일 오전, 공안기관에서는 푸저우시 창산구××로××호××실에서 예차오밍을 체포했다.”라고 거짓으로 작성 했다. 이 주소는 예차오밍의 집 주소다. 예차오밍의 직장과 그녀의 집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가짜 사건 질문당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서둘러 재판을 형식적 진행

예차오밍의 아들은 이제 18세다. 그의 아버지는 공안이었는데 그가 어렸을때 직장일로 세상을 떠났다. 모자는 서로 굳게 의지하며 살아왔다. 예차오밍이 납치당할 때 그는 막 대학시험에 합격되었다. 예차오밍의 아들이 선임한 두 명의 베이징 변호사가 구치소로 가서 예차오밍을 접견한 후, 예차오밍은 스스로 변호사 선임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들 베이징 변호사는 공소기관에서 한통의 우편물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예차오밍이 2,338통의 편지를 부쳤다고 기소하고, 또한 이것으로 그녀를 기소한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출했다. 게다가 공소인측 감정인이 2010년 3월 4일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재판은 돌연 취소되었다.

이 후, 푸젠성610사무실의 귀띔과 조종 하에, 푸젠시 국보대대 악경은 도처로 다니며 활동했다. 예차오밍의 친척을 협박하기도 하고 이익을 내세워 회유하기도 하면서 친척 앞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사임시키도록 설득했다. 게다가 먼저 예차오밍의 친척을 통해 그녀의 아들에게 압력을 가한 다음, 줄곧 공포에 떨고 있는 아들을 시공안국으로 납치해 불법 심문을 가했다.

예차오밍의 아들은 아직도 아이인데 어디에서 이런 모양을 본적이 있었겠는가? 압력과 공포 속에서 그녀의 아들은 변호사의 변론를 중지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사실 이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예차오밍이고 아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아들이 한 서명은 사실상 어떠한 작용도 없음을 매우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런 범죄 조직의 이런 깡패수단을 사용해 그녀의 아들과 그녀의 친척에 대해 공포 분위기와 압력을 만들고, 예차오밍의 친척을 위협해 그들이 예차오밍을 집중 공격으로 핍박하여 변호사의 변론를 중지시키도록 협조하게 했다.

그 한 단락 시간, 몇 차례나 재판을 한다는 명목으로 창산 법원으로 끌려갔는지 알 수가 없다. 한 무리 사람들은 그녀의 친척을 포함해 교대로 법원에 출석해, 그녀의 아들, 그녀의 친척, 그녀를 도와 변호사를 선임한 동수의 안전을 가지고 그녀를 위협하고 공갈 협박했다. 크나큰 압력 하에 예차오밍은 아들이 변호사에 대한 변호를 중지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했다.

예차오밍의 진실한 의도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지 아들이 변호사에 대한 변호만 중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 본인이 변호사에 대한 선임은 중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산구법원의 법관 차이원젠(蔡文建)은 그것을 예차오밍 본인이 변호사 선임을 중지한 것으로 삼고 자료를 4월 9일에 베이징 변호사 사무소로 송달했다.

같은 날, 창산구법원은 예차오밍에 대해 재판을 황급히 재개했다. 이런 상황 하에, 설령 변호사가 예차오밍의 선임 중지에 반대 의견이 있었을 지라도, 이미 재판이 끝난 기정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없었다. 4월 9일의 불법 재판은 황급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예차오밍에게 스스로 변호 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예차오밍은 다시 변호사 선임 요구, 법관은 그녀를 속여 죄를 승인한다고 서명시켜

4월 9일 불법 재판 이후 줄곧 판결이 없었다. 9월 3일, 예차오밍은 구치소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수권위탁서(授權委托書)’를 제출했다. 변호사가 아직 개입하기도 전에 오히려 사법기관의 위협을 불러 일으켰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녀에게 죄를 승인한다는 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런 다음 집행유예와 보석의 방식으로 그녀를 석방시킨다고했다.

그들은 다시 예차오밍의 친척을 동원해 한 번 또 한 번씩 집중 공격으로 그녀에게 죄를 승인한다는 서명을 시키라고 채근했다. 심지어 예차오밍과 같은 날 납치당해 불법으로 4년이란 억울한 판결을 당한 예차오밍의 어머니마저도 석방시킨다고 했으며, 그녀를 동원해 예차오밍을 설득하라고 했다. 9월 15일, 그들이 예차오밍을 석방한다는 마지만 기한에 창산구 법원 법관 차이원젠은 예차오밍의 아들을 법원으로 속여서 데리고 와 핍박으로 ‘공소장에 반대 의견이 없다’는 서명을 하게 했다.

이어 법관은 ‘판결서’를 수정하고 그 중에 ‘피고인 예차오밍이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한 조목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그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9월 15일, 예차오밍은 집으로 돌아왔다.

국보대대 악경과 법관들의 한 번 또 한 번의 법을 위반한 죄행은, 푸젠성 610의 귀띔과 조종 하에 완수된 것이다. 이들이 예차오밍을 협박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그녀를 협박해 죄를 승인한다고 서명하게 했는데, 다만 그들이 예차오밍을 모함해 가짜 사건을 꾸며낸 사실을 충분하게 설명 할 뿐이다.

2007년 이래, 아주 많은 정의로운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들을 위해 무죄변호를 해서 파룬궁을 신앙함은 무죄임을 충분하게 논증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무죄이다! 설령 예차오밍이 정말 2,338통의 파룬궁 진상 편지를 부쳤을 지라도, 그것 역시 그녀의 합법적 권리인데,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물며 이 2,338통의 편지가 완전히 거짓으로 된 모함임에랴.

정말로 법을 어기고 죄를 진 사람은 바로 이들 박해에 참여한 공안과 검찰과 법원이다!

그들은 반드시 법률과 역사의 책임을 감당할 것이다!

박해 관련 책임자:(지역 번호0591)

푸저우시(福州市) 창산구(倉山區) 정법위 서기:천융캉(陳永康)

푸저우시 국보대대 악경:저우쉰(周迅), 린원챵(林文强), 양(楊)××、리(李)처장 전화 87623013(사무실)

푸저우시(福州市) 창산구(倉山區) 법원:

사무실 전화핸드폰

왕룽(王榕) 원장 8318781813705085702

린루룽(林魯榮)부원장8318782815005991157

왕핑(王平) 부원장8318783813905023593

천슝(陳雄) 부청장8318783613706984601

차이원젠(蔡文建) 8313811013960726706

황젠(黄漸) 8318790313635298693

류산즈(劉善治) 8318790013763829210

창산 검찰원:천샤오옌(陳曉艶), 천쥔윈(陳俊雲)전화:88372036

푸저우시 창산구 두이후(對湖) 파출소 사범학교 구간 경찰(師大片區段警) :장샤오핑(張小平) 전화 8344211(사무실)

푸젠(福建) 사범학교 양광신춘(陽光新村) 거민위원회 주임:우추팡(吳秋芳) 83430382(사무실)

문장발표: 2010년 10월 0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0/3/2304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