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후난성 보도) 후난성(湖南省) 창더시(常德市) 우링구(武陵區)법원에서는 2010년 6월 11일 오전 파룬궁수련생 왕샤오후이(王曉輝.여.45), 리하이쥔(李海軍.남.42), 류후이핑(劉惠平.여.45), 청리화(46), 류셴쥐(劉仙菊.여46세) 등에 대해 불법 재판을 했다.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들은 무죄다”라고 지적하자 ‘판사’는 매우 두려워했다.
이른바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 왕샤오후이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변호사는“법원에서 형법 제300조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을 모방해 파룬궁 수련생을 심판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중공의 전임 두목 개인 및 매체에서 조작한 죄명은 더군다나 법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검찰이 수색해 낸 진상자료, 컴퓨터, 핸드폰 등을 증거로 삼아 법정에 제출한 후, 변호사는 이런 이른바 증거를 가리키며 “우리 나라에서 법률로 죄명을 규정하는 원칙에 근거하면, 당신들은 절대로 이것에 의거해 죄명을 규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판사들은 눈만 휘둥그렇게 뜬 채 말을 못하고 놀라고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파룬궁수련생이 ‘眞善忍’ 세 글자를 언급하기만 하면, 법정에서 판사들은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 가혹하게 질책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무장경찰을 지시해 위협했다.
파룬궁수련생 리하이쥔은 이른바 법정에서 “나는 眞善忍을 수련해 사회에 바른 기풍을 널리 전하고, 하나의 사심이 없이, 먼저 남을 생각해주는 도덕이 고상한 사람으로 됐으며 좋은 사람으로 됐는데, 언제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가? 또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 여성 판사는 화가 나서 리하이쥔 앞으로 뛰어와 그의 수갑을 끌어당기면서 그를 말하지 못하게 했다. 주심 판사는 즉시 휴정을 선포했다.
파룬궁수련생 왕샤오후이, 리하이쥔, 류후이핑, 청리화, 류셴쥐 등은 2009년 12월 16일에 후난성 창더시 공안국 국보대대 및 우링구에 예속된 각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문장발표: 2010년 07월 2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7/29/227671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