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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슈얜청 법원 비합법적 법정심문 강행, 파룬궁수련생 유력하게 법정변론

장슈얜청(江蘇鹽城) 시에 사는 왕부메이(王步美), 저우잉샤(周映霞, 여), 린카이챵(林凱強), 마쥰(馬俊), 양지친(楊基琴, 여), 저우전민(周貞民)등 6명의 파룬궁수련생은 중공당국에 납치되어 비합법적으로 반년 넘게 감금당했다. 2010년 6월 25일과 7월 8일 얜청 시 팅후(亭湖) 구 법원 재판에서 파룬궁수련생과 변호사는 유력하게 무죄변호를 했다.

왕부메이와 양지친의 가족은 3명의 북경변호사를 청해 그들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중공 ‘고소인’은 6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갖은 모함을 동원해 죄명을 만들어 씌웠다. 재판장은 시간을 이유로 휴정을 선언했다. 2010년 7월 8일 다시 개정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기한 유죄규정에 대해 유력하게 반박하며 위탁인이 무죄임을 변호했다. 파룬궁수련생들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무죄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앙은 매개 공민의 기본 권리이고, 신앙은 사람의 사상이다. 사상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파룬궁수련생들이 파룬궁을 신앙하고, 파룬궁을 선전하며, 진상재료를 배포하는 등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에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궁수련생 왕부메이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나는 파룬따파를 신앙한다. 나는 파룬따파의 ‘쩐, 싼, 런 (眞,善,忍)’ 표준에 따라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해가 될 수 없다. 내가 한 모든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파룬궁수련생 린카이챵(첫머리에서는 林凱強으로 쓰어 있는데 이 단락에서는林凯祥으로 쓰여 있다?)은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나는 우선 먼저 위대한 李洪志사부님께서 파룬따파를 이 세상에 널리 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얻고 심신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데 깊이 감사 드린다. 파룬따파는 고덕대법이다. 현재 100여개 나라에서 인정하고 지지한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것을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얻고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파룬궁수련생 저우잉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기에 ‘쩐, 싼, 런 (眞,善,忍)’ 표준에 따라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희망할 뿐이다. 당신들에게도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희망한다. 사람마다 ‘쩐, 싼, 런 (眞,善,忍)’ 이 우주의 대법을 어떻게 대하는 가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한다. 더욱이 불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 당신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체는 장래의 증거로 될 것이다.

변호사와 파룬궁수련생들의 유력한 변호는 ‘610’등 모든 중공 관원들을 피동시켰고, 형식적인 ‘법정 심문’의 흉계를 드러나게 했다. 재판장은 노골적으로 변호사의 변호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날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휴정을 선언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쩐, 싼, 런 (眞,善,忍)’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것은 사회에 100가지 좋은 점이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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