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쓰촨성 보도) 2010년 7월 19일, 쓰촨성(四川省) 러산시(樂山市) 스중취(市中區) 법원에서는 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조직의 조종 하에 러산 파룬궁수련생 주밍룽(朱明容)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공공연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주밍룽에게 6년 불법 판결을 내렸다. 주밍룽이 선임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죄변호를 했으며 아울러 법정 불법 행위를 질책했다.
7월 19일 오후, 러산시 스중취 법원 안팎에는 적지 않은 민중이 한데 모였는데 그 중 파룬궁수련생이 있고, 또 적지 않은 ‘610’의 사복 경찰과 특무가 현장에 있었다. 주밍룽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이것은 1999년 ‘7.20’으로부터 중공이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러산 지역에서 첫 번째로 정의로운 변호사가 법정에서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한 감동적인 한 차례 변호였으며, 중공 ‘공안, 검찰, 법원’ 인원에 대해 진동이 아주 컸다.
검찰관이 이른바 형법 제300조로 주밍룽을 고발할 때, 변호사는 형법 300조로 검찰관에게, “당사자가 어느 조 법률 실시를 파괴했으며 그로 인한 나쁜 결과는 무엇인가? 검찰관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질의했다. 검찰관은 주밍룽이 파룬궁 녹음과 녹화자료를 얼마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줬는지 실례를 들었다. 변호사는 현행 법률 조항에서부터 설명했다. “헌법에 근거하면, 중국 민은 신앙,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그럼 파룬궁수련생들이 갖 있는 모든 녹음, 녹화자료와 자신의 신앙을 위하는 일체 활동마저도 합법적이다.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변호사는 또 법정에서 법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했다. “기왕 이 안건을 관여하도록 동의한 이상 왜 변호사가 모든 관련 서류를 찾아서 읽게 허락하지 않고, 단지 20여장의 사건자료만 주었는가? 왜 검찰측에서 제출한 이른바 ‘신고인’이 법정에 나서서 증언을 하지 않는가? 왜 올해 1월 11일에 러산 ‘공, 검, 법’ 세 부문이 연합으로 동시에 나서서 주민룽에 대해 법률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불법 심문을 했는가?” 변호사는 마지막에 매우 명확한 태도로 확고히 법정에서 검찰관, 법관과 방청석 청중을 직면해 “당사자의 일체 행위는 모두 합법적이며 마땅히 법정에서 무죄석방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관은 여러 차례 변호사의 진술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중단했다. “기왕 현재 어느 한 조의 법률에도 파룬궁이 사교라고 정해진 것이 없는 이상, 그럼 법원에서 주밍룽에 대한 심판은 바로 위법이다”라고 변호사는 지적했다. 변호사가 전부의 사건 심리과정 중에서의 여러 차례 법률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지적했을 때, 검찰관과 법원측은 무리하게 변호사의 진술을 중단하거나 또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문장발표: 2010년 07월 27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문장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7/27/227579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