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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리잔진의 변호사, 유력한 증거로 무죄변호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베이징시보도) 베이징대학 여자 파룬궁수련생 리잔진(李占金)은 하이뎬(海澱)파출소로 납치되어 감금된 지 반년이 넘는다. 하이뎬법원에서는 7월 15일에 그녀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방청자는 심하게 저지를 당했는데, 원래 제2법정이라고 통지를 했다가 임시 제6법정으로 바꾸었으며 재판시간도 40분 뒤로 미루었다. 리잔진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죄가 없고, 중국 법률도 줄곧 국민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금지 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공 검찰관은 리잔진이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경찰이 그녀의 몸에서 진상 CD 3개 및 밍후이주보 14장을 수색해 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그녀에게 3년 내지 7년 형의 불법적인 판결을 내리려고 했다.

리잔진의 변호사 량샤오쥔(梁小軍)은 변론 중에서 말했다. 파룬궁은 지금까지 어느 법률에 의해서도 ×교로 정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서만이 국가 차원의 입법권과 사법해석권이 있다.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방비하는 것과 사교활동을 처벌하는데 관한 결정」가운데서도 파룬궁이라는 한 글자도 꺼내지 않았다. 대법원 및 고급 인민 검찰원에서도 이 방면의 사법해석권이 없다. 기타 공권부문에서도 이 방면의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 때문에 중국 법률에서 말한다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당사자는 죄가 없다. 게다가 리잔진도 줄곧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그 무슨 성질이 매우 좋지 않다거나 태도가 나쁘다는 문제를 더욱 말할 나위가 못 된다.

이른바 재판장은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를 여러 차례 난폭하게 중단하고 제지했으며, 아울러 급히 ‘재판’을 수습했는데, 재판을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 채 한 시간도 안 걸렸다.

소식에 따르면, 리잔진은 불법감금을 당한 반 년 중에 고혈압과 심장병이 또 재발하고 머리카락이 희어졌으며, 치아가 빠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문장발표: 2010년 07월 2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7/26/227531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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