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랴오닝성 파룬궁 수련생
[밍후이왕] 밍후이왕에서 랴오닝성(遼寧省) 마싼자(馬三家)노동수용소 탄면(彈棉)작업실을 폭로한 문장을 자주 보게 된다. 여기서 나도 내가 탄면 작업실에 있었던 경과를 폭로하려 한다.
1, 경찰이 공장 물품을 불법 점유
나는 2007년 11월에 1대대로 내려갔다. 마침 탄면 작업실에서 12월 1일부터 시작해 군용 외투 4만 5천 벌을 가공하는 작업과 마주쳤다. 부대에 제공하기 때문에 당시 솜은 1등급 솜을 가져 왔다. 1대대 경찰들도 이런 좋은 솜을 마음에 들어 했다. 교도관 대대장부터, 예컨대 장춘광(張春光)으로부터 당직대장에 이르기까지, 예컨대 쑨메이(孫美)와 또 기타 대장 등은 그들이 당직을 서기만 하면 일반죄수를 시켜 그들에게 가정용 이불, 요, 방석, 의자 등받이, 베개 등을 가공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들 일반죄수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죄수가 해야 했다. 다 가공한 다음 ‘가공한 것을 가져가’게 시켰다. 말하자면 경찰이 일을 관리하는 일반죄수를 파견해 큰 주머니로 잘 포장해 겉으론 무엇인지를 모르게 해서 다시 경찰이 가져가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솜을 훔치고는 다시 쓰레기 솜으로 대체한다. 이런 쓰레기 솜은 모두 오랜 시간동안 저장했던 것들인데, 나무 부스러기, 쓰레기와 먼지가 뒤섞인 검은색 솜이다. 경찰은 일반죄수를 지시해 쓰레기 솜과 좋은 솜을 한데 뒤섞게 하고는 재차 탄면기(彈棉機)에 넣고 솜을 탔다. 탄면 작업실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것은 쓰레기 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쓰레기 솜을 타기 시작하면 먼지가 날려 눈앞이 자욱했으며, 탈 때 생긴 먼지가 눈을 뜰 수 없게 했다. 두 벌로 된 마스크를 씌워도 콧구멍 안은 전부 검었고, 손가락과 손톱 틈새도 역시 검게 됐다. 물을 마실 때면 뚜껑을 재빨리 열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먼지가 들어가게 된다. 화장실에 갔을 때 팬티 위에도 모두 검은 솜 부스러기었다. 이렇게 지저분한데도 손을 씻을 물조차 없었다. 어떤 때 일반죄수는 이런 지저분한 손으로 직접 음식을 쥐어 먹었다.
경찰은 쓰레기 솜으로 좋은 솜을 대체한 이 외에, 또 전에 일하다가 남긴, 역시 오랜 시간동안 저장됐던 잡실(雜線)로 암선 작업(暗線活)을 했다(매 번 일을 할 때마다 실 색깔이 다르다. 때문에 저장된 실은 가지각색이다). 명선 작업(明線活)은 그래도 공장에서 제공한 좋은 실을 사용했다. (옷 안쪽에 있는 것을 암선이라고 부르며 겉면에 있는 것을 명선이라고 부른다.) 남긴 좋은 실을 경찰들은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장에서 와 검사를 할 때면 경찰들은 즉시 쓰레기 솜과 잡실을 감췄으며 검사가 끝난 다음 재차 바꿔 놓았다. 왜냐하면 탄면 작업실이 좁고, 가공하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가공한 반제품도 땅위에 쌓여 있어 마구 밟혔다. 이때, 경찰은 곧 일반죄수를 시켜 반제품을 모두 도마 위에 옮겨 가게 하고는 땅위를 깨끗이 청소해 가상을 만들어 낸다.
2. 생명을 무시하는 경찰
노동강도가 높았던 이유로, 일반죄수는 필사적으로 빨리 일해야 했다. 어떤 때엔 조심하지 않아 재봉틀 바늘이 손가락을 뚫었다. 나는 직접 한 구리(古力.20)라고 부르는 일반죄수가 일하다가 바늘이 손가락을 뚫은 것을 보았다. 경찰은 매우 가볍게 “바늘을 뽑아내라. 기계유를 좀 뿌리면 낫는다”라고 말했다. 구리는 기계유를 뿌린 후 천오라기로 손가락을 싸매고는 즉시 계속해 일했다. 일을 할 때 그녀는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다. 또 한 천신(陳欣)이라고 부르는 일반죄수가 있었는데, 바늘이 손톱 안에서 끊어 졌다. 그녀는 고통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끊어진 바늘이 손톱 안에 박힌 채 일을 했는데 손가락이 염증이 생겨 부어올랐다. 이렇게 됐지만 경찰은 하루라도 그녀를 휴식하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은 탄면 작업실에서 늘 발생한다.
탄면 작업실의 탄면기계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탄면기에서 튕겨나오는 불꽃이 솜에 떨어지게 되면 쉽게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게다가 기계가 매우 오래(내가 본 제품의 공장 출하 일자는 1956년이었다)됐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전문적으로 지켜야 했다. 이전에는 모두 마싼자 기술자들이 지켰다. 이후에 인원이 줄어든 이유로 경찰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뜻밖에도 여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죄수에게 지키게 했다.
2008년 1월 2일, 어느 한 오래 된 재봉기의 발판 전기선이 벗겨져 드러났다. 튕겨나온 불꽃이 솜 위에 떨어져 즉시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근 열 벌되는 반제품 옷이 타버렸다. 불을 끈 다음 대장은 어느 사람의 기계가 사고를 냈으면 그 사람이 손실을 책임지고 배상하라고 말했다. 그 후에 수용소에서 전기선이 벗겨져 조성된 일임을 명확하게 조사해 냈다. 이렇게 되자 이 일이 그제야 흐지부지해졌다. 사건이 지난 후 대장은, 이후에 만약 재차 불이 나면 누구도 밖으로 도망쳐서는 안된다. 문을 닫고 불을 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람이 있으면 불길이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또 4방(四防)(경찰이 파견한 일반죄수를 관리하는 죄수)에게 이런 정황이 나타나게 되면 작업실 대문을 안으로 잠그라고 지시했다.
음력 설 이후 또 한 차례 더욱 큰 화재가 일어났다. 순식간에 작업실 안에는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한 일반죄수가 한 무더기 타고 있는 옷들을 안고 작업실에서 뛰쳐나갔다. 이때에야 배열해 놓은 소화전의 여닫이가 모두 녹슬어 하나도 쓸 수 없게 됐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소화전마다 모두 책임자의 이름이 씌어져 있었다. 끝내 모두들은 물로 불을 껐다. 이때, 작업실은 짙은 연기가 뿜어나와 사람을 질식시켰으며 눈도 뜰 수 없었다.
이 번 화재로 적잖은 옷들이 탔다. 경찰은 돈을 절약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시켜 채 타지 않은 옷을 감방으로 가서 뜯어 내게 했으며, 그들이 쓸만하다고 여긴 것들을 뜯어내 계속 쓰게 했다. 파룬궁 수련생 황구이펀(黃桂芬)은 특근을 저지했다가 생산을 주관하는 대대장 저우쳰(周謙)에게 맞아 땅위에서 마구 뒹굴었다. 입술은 맞아서 터졌으며 치아는 맞아서 피가 났다. 옷 앞자락에는 많은 피가 튀었다.
이런 감방으로 가져다가 특근 해서 뜯어낸 옷은 모두 이미 물에 축축히 젖어 있었다. 어떤 것은 절반이 타서 솜이 모두 커피색으로 돼버렸다. 말린 다음 좋은 솜을 섞어 함께 사용했다. 이번 화재 이후, 경찰은 새 소화전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대장은 이런 소화전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뿜겨나오는 액체가 옷에 묻으면, 옷을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문장발표: 2010년 07월 20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문장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7/20/227243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