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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연명 제소에 질겁한 중공, 탄압 강화(사진)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랴오닝보도) 지난 해 말 랴오닝성(遼寧省) 푸순(撫順) 칭위안현(清源縣) 잉어먼진(英額門鎭) 우거촌(五個村) 주민 376명은, 중공 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한 현지 파룬궁수련생 쉬다웨이(徐大爲)를 위해 연명으로 제소했다. 중공은 이 사건을 두고 몇 달 동안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 그 후 사건을 해외 매체가 연이어 보도해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이미 대중에게는 ‘연명서신 사건’으로 깊이 각인돼 있다.


쉬다웨이 박해받기 몇 달 전 사진


쉬다웨이는 됨됨이가 선하고 정직하다. 사망전 선양시 한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해

2009년 2월 3일은 쉬다웨이가 불법으로 8년형을 받은 만기일이다. 그의 가족이 그를 마중하러 갔을 때 그에게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는 희고 피골이 상접했으며 정신도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 온 후에도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하루 종일 기침이 끊이지 않았으며 가래를 뱉을 힘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감옥에서 나온 지 겨우 13일이 지난 2009년 2월 16일,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전신 내장기관쇠퇴로 의사는 “이미 치료시기를 많이 놓친 상태다”고 말했다. 쉬다웨이는 감옥에서 파룬따파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견지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전기곤봉고문, 거꾸로 매달아 놓기, 혹독하게 때리기 등 온갖 혹형고문을 받았는데, 감옥 측은 1년 넘도록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분명 둥링(東陵)감옥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쉬다웨이의 고향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두 대의 차를 빌어 감옥에 책임을 물으러 갔지만, 감옥 측의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도리어 ‘감옥을 포위 공격했다’는 모함을 당했다.

사망하기 전 쉬다웨이는 선양 둥링 감옥의 박해로 피골이 상접했고, 신체 곳곳에는 전기곤봉 충격을 받은 흔적과, 둔부 피부는 괴사한 상태였다

쉬다웨이는 억울함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은 상급부에 민원제기를 결정했지만 1년 동안 각급 사법부는 사건 수리를 거절하였다. 그 후 5개 마을에서 376명의 일반 주민들이 제소를 지지해 ‘인민의 제소를 중시하라’는 제목의 제소편지에 연대 서명한 편지를 중공 관련기구에 보냈다. 편지에는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붙잡혀서 판결 받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영문도 모르게 고문치사 당해서는 더욱 안 된다. 관련부서에서는 인민의 제소를 중히 여겨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고, 감옥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바란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각급 사법 행정기관에서는 줄곧 책임을 전가하고는 조사처리해 주지 않았다. 가족은 이 때문에 계속 상급부서에 제소를 제기했으며 아울러 1년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중공의 양회(兩會)기간을 이용해, 줄곧 연명 제소자료를 중공 중앙 사무청과 양회 민원기관 및 최고법원 등 부문에 전달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주민 376명, 제소 청구서명 (서명 사진)

비록 민중들의 연명 편지로 인해 중공이 조사를 개시했지만, 중공은 민중이 제소한 억울한 사정은 털끝만큼도 물어 보지 않고 다만 누가 발기했는지만 조사하려 했다. 동시에 공포적인 압력분위기를 조성해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이런 모든 행태는 중공의 사악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1. 현 사법국 국장, 공안국장이 합동으로 직접 마을에 들어와 조사처리

사건이 벌어진 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먼저 2010년 4월 7일 저녁 9시 경, 랴오닝성 푸순시 칭위안현 잉어먼진에서 두 명의 경찰이 마을서기의 안내에 따라 쉬다웨이의 동생 쉬유웨이(徐有為)의 집으로 왔다. 그들은 촌 서기 집에 가서 얘기 하자는 구실로 쉬유웨이를 촌서기의 집으로 속여서 데리고 갔다. 촌 서기 집에는 또 다른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칭위안현 공안국장 왕윈페이(王雲飛)이고, 다른 한 사람은 현 사법국장 가이청원(蓋成文)이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잉어먼진 정부의 추이궈펑(崔國峰)이었다.

그들은 쉬유웨이에게 한동안 질문을 했는데 그 태도가 아주 난폭했다. 그들은 쉬유웨이에게 “서명용지는 누가 가져 왔는가?” “모두 누가 주동해서 서명했는가?” “왜 다른 사람을 찾아 서명하였는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또 “날이 밝으면 그들 중 서명한 몇 사람을 붙잡아 가겠다. 당신들 주민들이 모두 당신을 원망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촌에서 배기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쉬유웨이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당신은 알고나 있는가. 이것은 모두 위법이다. 이것만으로도 판결하기엔 충분하다.”는 등등으로 공갈 협박했다. 쉬유웨이는 결코 그들의 공갈에 놀라지 않고, “법을 위반했다면 어느 조례의 법을 위반했는가? 만약 당신들 가족의 친인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당신들은 그래도 전혀 무관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쉬유웨이의 이치에 맞는 질문에 격노한 두 국장은 쉬유웨이를 고분고분하지 않다며 강제로 수갑을 채웠다. 쉬유웨이가 수갑 채우려는 것을 거절하니까 몇 사람이 한꺼번에 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 애썼지만, 세 명의 경찰도 수갑을 채울 수 없었다. 경찰은 그가 ‘체포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나중에는 쉬의 목을 조이고, 팔을 끼어 강제로 쉬유웨이를 작은 차안으로 밀어 넣었다…….

당시, 마을서기 쉬(徐)모는 놀라 얼굴이 창백해 진채 한 마디의 말도 못했으며, 쉬유웨이가 눈앞에서 납치돼 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한 밤중이 되어서야 쉬유웨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그 뒤로 잇달아 쉬다웨이의 부친도 불려가 연명편지 관련 조사를 받았다.

소식통에 의하면 그들은 몇 가지 죄명을 열거하며 쉬유웨이를 공갈 협박했다고 한다. 즉 이른바 군중을 선동, 난동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교란했다는 등등이다. 총적으로, 서민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여 중공의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반대하기만 하면 곧 많은 죄명을 붙이는 것이다.

경찰은 쉬유웨이를 조사하면서 쉬다웨이의 아내 츠리화(遟麗華)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물었다. 예컨대 키, 살찌고 말랐는지, 연령, 주소, 연락전화, 호구소재지 등등을 물어 보았다. 그들은 다른 주민들을 조사하면서도 츠리화의 상황을 물어봤다. 많은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2, 저우융캉(周永康)이 직접 내린 명령을 공안부문에 문건으로 하달, 아주 사나운 기세

쉬다웨이 가족을 심문한 외, 경찰은 몇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집집마다 다니며 조사하며 물어 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들이 닥친 일과 많은 경찰 앞에서 어떤 사람은 놀라워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의논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엇이 두려운가? 고작 서명을 한 것 뿐 인데.” “사실대로 말해보자. 좋은 건 좋은 거지. 사람이 죽고 과부와 자식만 남았는데 어찌 도우지 않을 수 있는가?”

경찰이 질문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예를 들면 “누가 앞장서 이끌어 서명을 했는가?” “왜 서명했는가?” “서명용지를 당신은 보았는가?”등이다. 관련 질문을 다 끝낸 후에 경찰은 또 누구에게나 모두 “만약 당신더러 민원을 가라고 하면 당신은 가겠는가?”라는 한 마디를 물어 보았다.

분명히 그들은 민중이 파룬궁을 지지할까봐 두려워하고, 더구나 주민들이 합동으로 청원을 갈까 두려워했다. 그들은 억제하고 공갈 협박하는 방법으로 쉬다웨이 사건의 제소에 주민들의 참여를 저지하려 했다.

주민들의 폭로에 의하면, 당시 몇 몇 조사책임 경찰관은 자신들도 상급의 압력을 받았다며 “이번 조사에 이처럼 많은 사람을 동원한 것은, 바로 중공 중앙 정치국상무위원이며 중공 정법위 서기인 저우융캉이 직접 공안부에 문건을 하달해 사건 처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3, 중공 성급 부서는 이 사건을 대형 사건으로 취급, 다방면에서 전면적 탄압

가족을 심문, 조사하고 아울러 주민들을 위협함과 동시에 중공은 또 사법부를 조종해 쉬다웨이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손을 써 무리한 박해를 가했다. 우선 먼저 파위안(法源)변호사 사무소의 왕징룽(王景龍) 변호사를 성 사법청으로 불러 훈시했고, 또 그가 재직 중인 사무실의 모든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반성자료를 쓰도록 강요했다. 아울러 왕징룽의 변호사 자격증을 몰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만약 실시하게 된다면, 왕변호사는 베이징 탕지톈(唐吉田),류웨이(劉薇) 두 분의 변호사를 이어 세 번째로 중공에게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소당한 변호사가 될 것 이다). 또 왕변호사에게 쉬다웨이 가족과의 대리 소송협의를 해지할 것을 강제로 명령했으며, 심지어 왕변호사에게 기본비용을 돌려줄 것을 강요하였다. 5월 26일, 성 사법청은 직원을 직접 변호사 사무소로 파견해 처리의견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중공이 공공연하게 사법과 변호사 업무 수행을 간섭한 행정 위법행위이다.

다른 방면으로 성 공안청은 또 가이저우(盖州)시(즉 쉬다웨이 아내 츠리화의 고향) 국보대대에 지시해 츠리화의 행방을 알아보게 하였다. 얼마 전 들은 소식에 의하면 쉬다웨이 아내의 호구소재지인 가이저우시 놘촨진(暖泉鎭) 싼다오거우촌(三道溝村)에서 쉬펑전(許鳳珍)이라고 부르는 한 파룬궁수련생(쉬다웨이의 아내 츠리화의 올케임)이 4월 22일에 놘촨진(暖泉鎭) 파출소와 가이저이시 국가보안대대에 납치됐다가 그 후 또 석방됐다고 한다. 그 기간 국가보안대대 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 주요하게 당신과 당신의 시누이 때문에 온 것이다. 그녀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겠다. 당신 시누이의 일은 전 랴오닝성에서 모두 중시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도처에서 신고하고 있다.” 쉬펑전이 그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국가보안대대 대장은 “그게 바로 한소리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다.(그 뜻은 바로 상급에서 현지에 이 일을 전달했다는 것임). 그런 다음 또 “당신 시누이 남편의 일은 정말인가?”라고 물었다. 쉬펑전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젊고 건장하고 병이 없던 사람이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내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죽었는데, 당신은 어찌 된 영문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되물었다.

앞에서 언급된 칭위안(清原)공안이 츠리화의 연락처, 외모특징과 관련 상황을 자세히 조사했다고 한 것도 역시 이 부분과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4, 사건의 성격을 내부적으로 규정하고도, 감히 공개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건발생에 대비

이른바 “당을 세워 공익에 이바지하고, 정권을 잡아 인민을 위한다”는 간판 아래 중공의 이른바 조사는, 인민의 억울함을 씻어 주기 위함이 아니고, 사법의 공정함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그 목적은 탄압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기원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현지 파출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 공안청의 지시임과 동시에 사건의 성격은 이미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으로 규정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전화를 받은 파출소 직원은 “당신은 촨쯔거우(椽子溝)의 일을 물어 봅니까? 이 사건은 이미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성 공안청의 지시입니다.”라고 말했다. “무슨 성격의 사건으로 규정된 것이냐”고 묻자 그는 “책임자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했다. 잉어먼진 정부사무실 직원은, 진정부에서 파견한 직원이 서명 한 주민들에게 구두자백을 요구 및 관련내용을 녹화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구두자백을 요구 및 녹화한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자가 다시 진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규정한 성격을 물었더니, 상대방은 “그것은 상황을 파악해 상급부문에 보고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사건을 무슨 성격으로 규정했냐고 묻는데, 전화상으로 말하기는 좀 불편하다. 당사자 가족이 파출소로 와야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 상황에 정통한 자의 말에 따르면, 전반 상황으로부터 볼 때 중공의 관습적인 처리 방법에 따라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든지 불문하고, 교묘하게 구실을 만들어 사람을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탄압의 강도를 높이려는 근거로 삼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공 사악의 우두머리가 직접 지령을 내려 전 성 공안과 사법이 합동으로 탄압하는 이번 상황에서 알 수 있다. 즉 파룬궁을 박해 한지 10년이 넘는 동안 일반민중이 파룬궁을 지지하는 제소에 연대서명하고 있는 민심의 변화에, 중공이 크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각계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장발표:2010년 7월 11일

문장분류:박해진상
문장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7/11/2268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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