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랴오닝보도) 시안(西安) 파룬궁수련생 쑨이(孫毅)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랴오닝(遼寧)성 마싼자(馬三家)노동교양소 경찰 위장(于江)등에 의해 연속 4개월간 ‘큰 괘 올리기’로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쑨이가족은 강압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싼자노동교양소에 와서 이치적으로 온 힘을 다해 변론했으며, 3월 26일과 4월 8일에 쑨이를 만난 동시에 노교소 측에 쑨이의 생명보장문제를 제출하였다. 게다가 고문으로 쑨이를 박해한 경찰 등 관련된 일에 대해 기소하였다. 마싼자 내부 경찰이 밝힌 소식에 따르면, 만약 가족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경찰이 쑨이에 대한 고문박해는 분명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미 박해로 생명이 위급해진 쑨이가 아마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였다.
시연: 마싼자 노동교양소의 각종 고문
찬 눈 바닥에서 웃옷을 모두 벗겨 손발마저 얼어 검은 보라색으로 변하다
이미 입증된 소식에 따르면, 마싼자 노동교양소 경찰 위장(于江), 가오훙창(高洪昌) 등은 2009년 12월에 쑨이를 이른바 ‘엄하게 관리한다’는 방에 가둬 넣고, 여러 가지 고문을 진행하여 전기충격, ‘큰 괘 올리기’, 잡아 늘이기 등 작인 무도한 박해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큰 괘 올리기’는 박해를 당하는 사람의 두 손에 각각 수갑을 채운다. 그런 다음 따로따로 두 수갑의 다른 한 끝을 높이가 다른 관에 채운다. 두 발은 끈으로 묶어 놓는다. 박해 당하는 사람의 몸이 공중에 매달려 있게 하고는, 마치 비행기처럼 날아 일어나게 하여, 수갑이 곧 바로 살 속까지 졸라 매어 파고 들어가게 한다. 종종 당사자와 가족이 후에 고문가해자에 대해 학대 죄로 기소를 할까 봐 두려워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학대를 가할 때면 고문 받는 사람의 두 손과 두 발 위에 면포로 손목 보호대를 씌운다. 이러면 손목과 발목은 수갑이 조여 들어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 박해 받는 사람이 집에서 관여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파룬궁수련생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손목 보호대를 채우지 않는데, 전혀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박해한다.
‘잡아 늘이기’는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서있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두 발은 지면에서 20 센티미터 떨어지게 하고는 아래 위층으로 된 철 침대에서 아래침대 가름대 위에 묶어 놓는다. 그리고 두 손은 바로 수갑을 채운 다음 다시 끈으로 앞을 향해 힘껏 잡아당기어 팽팽하게 한 다음, 윗침대 침대머리의 가름대위에 묶어놓는다.
쑨이(孫毅), 남, 시안사람, 42세,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2008년 올림픽 이 전 (3~4 월사이)에 베이징에서 불법으로 노동교양을 받고 랴오닝성 마싼자노동교양소 남1소3대대에 보내졌다. 마싼자교양원에 납치된 2년 시간에, 그의 가족은 교양원에서 규정한 접견일에 따라, 여러 차례 왕복 몇천 리 되는 교양소에 와 접견하였는데, 모두 교양소에 의해 각종 구실로 거부 당했다. 2010년 3월 9일, 밍후이왕 칼럼에 제목으로는 「왕하이후이(王海輝), 쑨이(孫毅)가 한창 선양 마싼자수용소에서 고문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올렸는데, 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 이외의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를 주장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재차 마싼자노교원관리부문, 기율검사부문, 심지어 랴오닝성노교위원회, 사법청 등에 가서 기소를 진행하였는데, 마침내 정상적으로 접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싼자 교양소 경찰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여전히 상응한 조사와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록 범죄행위가 조금 수렴되었으나, 박해로 생명이 위급하게 된 쑨이는 여전히 석방되지 못하고, 정당하게 의사에게 보여 치료받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근래 많은 가족이 떳떳하게 법률을 운용하여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싼자 관련 악경으로 하여금 몹시 무서워 떨게 하였다.
전 한 시기 악경이 쑨이에 대해 가한 고문은 바로 이런 유형의 ‘큰 괘 올리기’이다. 4 개월 동안 연속 ‘큰 괘 올리기’ 고문을 당하였는데, 그 중 한 번은 뜻밖에도 7 일간 밤낮으로 168시간 지속되었다. 때문에 시시각각 모두 고통 속에서 시달렸고, 사람은 완전히 붕괴될 것만 같았으며, 죽지 않아도 가죽 한 층을 벗겨야 했다. 게다가 악경들은 또 장기간 쑨이의 수면을 박탈하였다. ‘엄하게 관리한다’는 방에서 나왔을 때, 이전에 신체가 건장하던 총각이 이미 얼굴색이 창백하고 바싹 마르게 변하였다. 기력이 쇠퇴해졌고 걸을 때에도 옆 사람이 부축해야 했는데, 말할 힘마저도 거의 없었다. 장기간 혹독한 관리를 당한 것과 세상 사람과 왕래를 하지 않아, 쑨이는 대뇌 반응이 느리고, 말을 할 줄도 잘 모르게 변했는데, 한참 지나서야 말하려는 말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무릎부위에는 또 무언가 생겨났는데, 걸음을 내디디기가 매우 힘겨웠다. 악경은 여전히 병원에 가 보이는걸 허락하지 않는다…….
마싼자교양소에서 파룬궁을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악경들의 말대로 하면 바로 잔혹하게 구타하고, 무정하게 탄압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악경 우두머리가 항상 견정하게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압력을 가해 소란 피우는 한마디 말이다. 전 한 시기, 쑨이가 수련을 견지하고, 생명으로 신념을 지켰기에, 생명의 존엄과 생존의 압력이 부단히 엄중한 탄압을 당한 처지에 처했다. 이런 장기간의 비인간적 박해에 항의하기 위하여, 쑨이는 단식으로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고 고문 박해에 항의하였다. 이렇게 대대장 경찰 위장의 지시와 참여 하에, 위장은 기타 몇 명의 악경과 결탁하여 80만 볼트에 달하는 전기곤봉으로 흉악하고 잔인하게 쑨이에게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쑨이에 대한 음식물 강제주입 박해 중에 흉악한 경찰은 겨자기름을 사용하여 주입하고, 입을 여는 기계를 씌워 사용했으며, 장기간 입을 비틀어 열었다. 그리고 장기간 입을 벌려놓는 등 사람으로 하여금 극히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쑨이를 박해하였는데, 그로 하여금 살지도 못하게, 죽지도 못하게 하였다. 신념으로 쑨이는 견정하게 걸어 나왔다. 어떤 때에는 일부 박해에 참여하지 않는 기타 대대의 경찰도 파룬궁수련생이 당한 혹독한 고문을 이야기할 때, 3대대의 이 경찰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욕하였다. 이들 견정하게 수련하는 수련생들이 매일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왕하이후이, 리라이팡(李來訪)의 가족은 모두 마싼자에 가족을 접견하러 그리 가지 않았는데, 악경들은 더욱더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이들 견정히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다.
가오훙창(高洪昌):경찰번호 2108123, 남, 37세, 키 160cm, 체형은 작달막하고 똥똥하며, 체중은 90kg정도이다. 평소 언제나 얼굴이 무표정하였다. 이 사람은 이미 전에 2008년 9월 3대대가 만들어졌을 때, 3대대 대대장을 맡았다. 그는 직접 몇 십 명 파룬군수련생에 대한 미친듯한 박해에 참여하고 지휘하였는데, 때리는 것이 극히 흉악하였으며, 수단이 잔인하였다. 이 사람은 극히 꾀가 있는 악당의 졸개였는데, 전례를 깨고 1소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가오훙창은 뿐만 아니라 대법수련생의 가족이 자기 혈육이 학대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더 많이 형기를 감소 받아 일찍 집에 돌아오게 하려는 심리를 잡고, 가족에게서 금품을 갈취하였는데, 적게는 몇 천 위안이고, 많게는 몇 만 위안이었다. 그의 주도하에 남자노교소의 모든 흉악한 경찰들은 모두 한편으로 박해하고 한편으로 가족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뜯어내었다.
위장: 경찰번호 2108213, 남, 37세, 키 16cm가 채 안되며, 얼굴색이 거므스름하였다. 현재 1소 3소대 교도관 대대장으로 임직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데 직접 지휘하고, 참여한 주요책임자인데, 구호는 잔혹하게 탄압하고, 무정하게 타격한다 이다. 이 사람은 2008년 9월부터, 가오훙창을 우두머리로 한 악경들과 결탁하여 직접 몇 백 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직접지휘하고 참여하였는데, 이 사람은 사악하고 잔인하다. 대법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시종 사정을 봐준 적이 없는데, 가장 악하고 잔인한 ‘졸개’중의 한 사람이었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기 위하여 그는 부단히 박해수단을 바꾸었는데,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24시간 고문박해를 하였다. 낮에는 큰 괘 올리기, 밤에는 사인침대(死人床)에 묶어 놓았고, 늘이는 침대(抻床)에 올렸으며, 늘이는 과정 중에서 7~8개의 80만 볼트 전기곤봉으로 잔혹한 전기 충격을 가했는데, 동시에 연기를 마시게 했다(신문지를 태운 다음 수련생들의 입과 코로 연기를 마시게 하여, 정신이 혼미해지고 목소리가 쉬게 하였다). 저녁에 사인침대에 채워놓는데, 몇 일 동안 자게도 못하는 등 고문을 받게 한다. 강제적으로 전향된 수련생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줄곧 저녁 9시까지 장기간 노역 일을 시킨다.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밥을 먹는 것만이 자기의 시간인 외, 그 나머지 시간은 모두 체조하고, 세뇌학습하고, 일하게 한다. 하루 종일 말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유는 말할 것도 없다. 이번 사악의 박해 중에서, 그는 각종수단을 이용하여, 파룬궁수련생 가족에게서 재물을 협잡했는데, 적은 것은 몇 천 위안, 많은 것은 몇 만 위안되는 금품을 미친 듯이 착취하였다.
형법 제248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감옥, 구류소, 간수소등 감독관리기구의 감독관리인원이 감독관리 당한 사람에 대해 구타 혹은 체벌학대를 진행하여, 경과가 엄중하면, 3년 이하 유기 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에 처하고, 경과가 특별히 엄중한 것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사망하게 한 자는 본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비추어 죄명을 결정하며 엄중히 처벌한다.’,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관리 당한 사람을 학대한 죄 중에서 구타거나 체벌학대는 일관성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구타거나 체벌학대의 경과가 엄중한 것은, 곧 족히 범죄가 성립한다.” 헌법 제 41조 명문에 규정돼 있다: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인원에 대해, 비평과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인원의 위법한 직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유관국가기관에 상소, 기소 혹은 신고할 권리가 있다.’
위장, 가오훙창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범하고, 함부로 법률을 짓밟고 있다. 여기에서 이 문장을 보신 파룬궁수련생과 가족 및 관련 인사들이 법률이란 무기를 들고 당연한 권리를 지켜, 서로 기관부문을 향해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간청하며, 위법자로 하여금 상응한 징벌을 받도록 하자!
관련 전화:
범죄 경찰 위장 핸드폰13840046635
선양시 황구구(皇姑區) 치산로(岐山路) 신위안(馨園)주택단지 2호 아파트 322호
우장의 아내 캉리눠(康麗娜)는 이미 전에 마싼자농산물로비 남쪽문 동남쪽 코너에서 ‘더우진(斗金)종합상점’을 경영한 적이 있다. 현재는 캉리눠의 여동생이 경영한다.
위장의 아이는 선양시 황구구 치산 2교(岐山二校)에서 초등하교 3학년을 다니고 있다.
랴오닝 마싼자노동교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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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2010년 06월 06일
문장분류:박해진상문자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6/6/224933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