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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은 무죄, 변호사가 궁순후이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

【밍후이왕 2010년 1월 28일】(밍후이 통신원 쓰촨(四川)보도) 2010년 1월 12일, 쓰촨(四川)성 판즈화(攀枝花)중급인민법원 미이(米易)현 법원은 파룬궁 수련생 궁순후이(龔順會)에 대한 소위 2심을 진행했는데 북경 변호사 리징린(李靜林)과 리쑤빈(李蘇濱)은 궁순후이(龔順會)의 무죄를 변호했다. 법정에서는 개정하기 전 갑자기 임의로 리쑤빈(李蘇濱)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변호하는 권리를 박탈했으며, 아울러 공개적으로 변호사에게 “당신이 계속 말하면, 공안과 국안(國安)이 밖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위협을 가했다.

궁순후이의 남편 양자오훙(楊朝洪)은 10여 세 되는 아들, 친척들과 함께 방청하려 했는데 방청할 권리를 불법으로 박탈당했다. 작은 방에는 모두 18개의 좌석이 있었는데, 방청객들은 모두 법원이 배치한 경찰과 향장, 촌장들뿐 이었다. 무엇 때문에 민중들은 방청할 수 없게 하고, 평민 본인들로 하여금 시비와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하며,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이 이와 같이 면목 없는 일인지, 대체 누가 도둑이 제발 저린지, 대체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대체 누가 진정으로 법률을 파괴하고 있는가?

리징린 변호사는 변호에서 지적하기를, 미이현 공안국 국보대대의 대대장 양쯔화(楊梓華), 부 대대장 리쉐쑹(李雪松), 경찰 저우린(周林)이 불법으로 궁순후이의 주택에 침입하여 조사를 벌인 것은 위법행위이며, 궁순후이는 사교(邪教)조직을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죄명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룬궁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쩐(眞), 싼(善), 런(忍)을 따르는 것으로 파룬궁을 널리 알리는 것은 종교 신앙자유의 자연스러운 연장에 속하며, 언론자유의 헌법원칙에 부합되고, 무릇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혹은 개인들 모두가 간섭할 권리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는 그것의 존재를 금지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의 존재를 금지하기도 어렵다.

재판장 야오샤오성(姚孝勝)은 수시로 변호사의 변호를 가로챘다. 변호사는 말했다: 법관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을 진행해야 하며, 법관은 직업도덕법, 법관법에 의하여 무고한 자와 당사자의 일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변호사)는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법률의 존엄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다.

2009년 7월 31일 오후, 미이현 공안국의 국보대대 대장 양쯔화와 부 대대장 리쉐쑹, 경찰 저우린 등 3명은 궁순후이와 가족의 허락도 없이 강제로 궁순후이 집에 침입하여 불법으로 컴퓨터, 프린터 등 물품을 몰수했으며, 궁순후이와 그녀의 남편 양자오훙(楊朝洪)및 손님으로 왔던 외종사촌누이 왕쯔쥐(王子菊)까지 잡혀서 미이현 간수소에 갇혔다. 양자오훙과 왕쯔쥐는 27일간 갇혔다가 2009년 8월 2일에 석방되었지만, 궁순후이 본인은 미이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법정에서 심사 받게 되었는데 모함한 죄명은 ‘ ×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집행 파괴죄’로 불법 징역4년을 선고 받았다. 궁순후이는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판즈화 중급인민법원은 미이 법원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을 알면서 고의로 법을 범하는 원칙을 유지하였다.

중국에서 공개한 모든 법률 문건에는 파룬궁이 사교라는 규정은 전혀 없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쩐(眞), 싼(善), 런(忍)을 수련하는 것으로, 어느 한가지 항목도 사교에 부합되는 정의는 없다. 1999년 10월 30일에 공포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교조직단속에 관한 방범과 사교활동처벌에 관한 결정’과 1999년 10월에 공포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조직처리와 사교조직을 이용하는 범죄안건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응용법률문제의 해석’에도 파룬궁이 사교라는 규정은 없다. 파룬궁을 ‘사교’라고 모함하는 것은 장쩌민(江澤民)이 1999년 10월 26일 프랑스의 ‘피가로(Figaro)신문’ 기자회견에서 한 한마디 말이며, 10월 27일 인민일보 뉴스 평론가는 이를 가지고 문장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개인행위와 매체행위이며 법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평론했다.

‘중국헌법’’중국형법’’중국형사소송법’등 많은 법률에 근거하면, 장쩌민 혼자 발동한 이번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범죄행위로 구성되는데, 명확한 죄명으로 한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하 25개의 항목이 있다. 1. 불법가택침입죄, 2. 강탈죄, 3. 절도죄, 4. 납치죄, 5. 사취협박죄, 6. 불법수사죄, 7. 비방죄, 8. 모욕죄, 9. 무고모해죄, 10. 불법구금죄, 11. 고문자백죄, 12. 불법폭력취증죄, 13. 학대감금관인죄, 14. 고의상해죄, 15. 고의살인죄, 16. 불법박탈 종교신앙자유죄, 17. 집행판결 직권결정남용죄, 18. 독직죄, 19. 순사왕법(徇私枉法)죄, 20. 침해죄, 21. 폭력간섭 혼인자유죄, 22. 유기죄, 23. 학대죄, 24. 통신자유죄, 25. 보복모해죄.

문장발표: 2010년 01월 28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28/217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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