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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시 셰춘란 납치, 가족은 변호사 선임해 권익 유지 (사진)

【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헤이룽장보도) 10·1 전후, 중공 하얼빈(哈尔滨)시 국보대대는 ‘안전, 안정’을 구실로 샹팡(香坊)구 공안분국에 호적 수속을 밟으러 간 하얼빈시 대법제자 셰춘란(谢春兰·46) 여사를 납치했다. 셰춘란의 가족들은 위협도 무릅쓰고 베이징의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녀를 위해 무죄변호를 하기로 결정했다.

셰춘란

셰춘란은 하얼빈시의 한 평범하고 선량한 부녀이다. 원래는 여러 질병이 있었으나 대법을 수련하여 건강이 좋아졌으며, 자신이 직접 파룬따파(法轮大法)의 아름다움과 신기함을 증명했다.

2009년 9월 26일에 셰춘란 여사는 일 때문에 여권이 필요해서 하얼빈시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문의를 했다. 여권을 발급해주는 직원은 호적이 있는 곳 공안분국에 가서 호적 증명을 떼어 와야 한다고 했다. 그날, 셰춘란은 호적이 있는 곳인 샹팡구 공안분국에 가서 호적 증명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직원은 주말이라서 처리할 수 없다면서 월요일에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9월 29일 월요일 오전 8시경에 샹팡구 공안분국에 호적 증명 수속을 밟으러 갔는데, 갑자기 나타난 샹팡구 국보대대 인원들이 불법으로 구류시켰다(상세한 상황을 더 조사해야 함). 아무런 법률적 수속이 없는 상황에서 그녀를 줄곧 오후 1시까지 불법으로 야쯔쥐안(鸭子圈) 간수소에 불법감금 했다.

밤이 되어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가족들은 공안분국에 찾아가서 그녀의 행방을 물었다. 공안분국 직원은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10·1기간에 여권을 발급받으려 해서 경찰들이 소위 ‘상급지시’하에 그녀를 감금했다고 했다. 가족들은 무죄 석방을 요구했으나 성과가 없어 하는 수 없이 10·1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10·1이 지난 지 한 달이 넘었어도 불법으로 야쯔쥐안 간수소에 감금되었다.

셰춘란의 가족들은 그 기간에 여러 번이나 샹팡구 공안분국에 찾아가 그녀를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했으나, 샹팡구 공안분국 국보대대장 왕젠빈(王建斌)과 성이 위안(袁) 씨인 대장은 가족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무시하면서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건방지게 말했다.

이 일로써 그녀의 가족들은 중공 사당의 진면목을 보았으며 더욱 각성하게 되었다. 협박도 무릅쓰고 베이징의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녀를 위해 무죄변호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동시에 우리는 정의롭고 선량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우리들과 같이 이번 박해를 제지하고 불법감금 된 대법제자를 하루 빨리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긴급히 구조하기를 호소한다.

문장발표 : 2009년 11월 28일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1/28/2134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