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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 중바 노교소의 박해로 어우쯔원 억울하게 사망

【명혜망】 (명혜통신원 구이저우 보도) 구이저우(貴州) 안순(安順)시 펑레이(風雷) 군무기 공장(144공장) 퇴직직원이었던 대법제자 어우쯔원(歐資文, 남, 66세)가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하고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다. 그는 노동교양소에서 엄중한 박해를 당해 2007년에 돌아온 후에 여러 병에 걸렸다. 간, 신장, 폐가 모두 병에 걸려 2009년 4월 4일에 세상을 떠났다.

어우쯔원 노인은 본분에 성실했으며 98년에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해서는 심신에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99년 중공이 대법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에 기만당한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사악 당에게 박해를 당했다. 노인은 2001년 3월 말에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고발당했고, 공장 공안처 부처장 양청바오(楊成保)가 시슈(西秀)구 공안국 1과 리린(李林) 등 6~7명과 한패가 되어 어우쯔원 노인을 납치하고 집까지 수색했다. 노인은 불법으로 행정 구류 15일을 당한 후에 제2간수소로 보내져 박해를 당했다. 노인은 2개월 후, 3천 위안의 보석금을 강탈당한 후에야 풀려났다.

그러나 간수소에서 돌아온 노인은 여전히 매일 24시간 거주지에서 감시를 당했다. 2002년에는 선(善)을 믿도록 권해 사람을 구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납치당해 두 달여간 간수소에 감금되었다.

2004년 12월 1일, 안순 공안국, 국안국이 공장 공안처 부처장 양청바오, 주훙후이(朱紅輝) 등 6~7명과 결탁하여 어우쯔원 노인을 또 납치했다. 대법서적, 진상자료도 수색해 압수했고 강제로 간수소에 감금했다.

노인은 불법으로 노교 3년 판결을 당하고 구이저우 중바(中八) 노교소에서 혹형의 고통을 겪었다. 장시간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노예 노동을 강요했다. 또한 대법을 비방하는 거짓 녹화물도 보게 하였으며, 장기간 목욕도 못하게 하고 대법사부를 욕하라고 강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고, 밥그릇을 변기 근처에 놓았다. 감시자 몇이 돌아가며 괴롭혔고 관교가 직접 노인을 구타해 앞니가 두 개 부러졌으며 피도 적지 않게 토했다. 관교는 또한 감시자에게 그의 고환을 손으로 힘껏 꽉 쥐고 발로 아랫배를 차라고 지시했는데, 이 일은 탈항을 초래했다. 어우쯔원 노인이 몇 시간이나 기절하자 병원으로 보내 응급치료를 하였다.

2007년 어우쯔원 노인은 중바 노동교양소에서 나왔으나 박해로 몸에 여러 병이 생겼다. 피골이 상접했으며 탈장을 앓아 입원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어 2009년 4월 4일에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다. (주 : 이것은 어우쯔원 노인이 노동교양소에서 나온 뒤에 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잘 모른다.)

대법제자를 박해한 구이저우 안순시 펑레이 군무기 공장 책임자 :

이사장 : 우샤오원(鄔小文)

부서기 겸 공회(工會) 주석(파룬궁 박해 주요 관여) : 천쥔안(陳俊安)

원 공안처 부처장 : 양청바오

현 공안처 부처장 : 주훙후이(전화 O853-3381l64)

원 조직부장 양샤오친(楊曉琴), 옌빙친(顏炳勤)

퇴직 사무실 주임 : 탕샤오닝(唐小寧) 전화 0853-33817O4

현지 우편번호 561017

발표 : 2009년 08월 16일

분류 : 중국소식

원문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9/8/16/2066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