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9년 6월 28일]
2009년 3월 27일부터 농안현 법원은 가족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이봉명(李凤鸣), 한희상(韩希祥) 등 7명의 대법제자를 소위 “공개심판선언” 했다. 이에 농안현 대법제자와 가족들이 선임하여 변호하게 된 14명의 권익수호변호사들은 2심에서 무죄변호를 하였다. 하지만 장춘중급법원에서는 이들 변호사들이 안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막고 나섰다.
14명의 변호사들은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 서한을 장춘중급법원에 제출하였다. 중급법원에서는 변호사 14인의 강대한 진영이 대법제자를 위해 무죄변호 한 것을 보고 마음이 허하고 이치상 패소할 수 있으므로 줄곧 2심에서 감히 답변하지 못한 채 잠시 휴정상태에 들어갔다.
2009년 6월9일 불법 감금된 대법제자 탕막추(汤莫秋) 가족은 북경에서 귄익수호변호사를 선임해 1심에서 무죄변호를 하였다.
변호사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 법에서는 상급에 문건이 있는데 파룬궁안건은 외지 변호사를 청할 수 없다고 했다. 오직 현지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구실로 권익수호변호사의 개입을 제지하였다. 이것은 헌법을 공공연하게 짓밟는 것이며 공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익을 박탈하는 것이다.
6월 10일 오후, 안건을 주관한 농안현 법원 형사법정 부청장 곽경새(郭庆玺)는 정법위원회와 610 두목을 불러 진을 치고는, 직접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말하기를“상급에 문건이 있는데 외지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건을 보여 달라는 변호사의 요구에 곽경새는“당의 정책은 모두 종이에 써야만 하는 게 아니다”고 하였다. 변호사는 그들에게 서면으로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무리하게 말하기를 “이것은 정치문제다”고 하였다. 변호사는 명확히 밝히기를 “당신들이 이렇게 함은 위법이다. 바로 집법하면서 법을 범하는 것은 공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고 하였다.
변호사의 정의로운 말과 행동에 답변할 수 없었던 그들은 화를 내면서 몸을 일으켜 나가버렸다. 중국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되는 문건이 헌법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는가? 쩐,싼,런을 신앙하고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찾으려는 걸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중국 현행법률은 어느 조목에도 파룬궁을 사교로 정한 게 없다. 때문에 중공은 파룬궁수련생을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다”고 공소하는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십여 년 동안 계속된 박해는 완전히 불법적 인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그런 공직자들에게 알리는바:
첫째: “신앙자유”는 일종 가치이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법률 형식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신앙자유를 간섭하는 건 왕왕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둘째: “국가는 인권이 기본이며 주권은 인권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이는 인류가 전복할 수 없는 진리이다. 당사자에 대한 불공평은 공중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서, 법률을 곡해하고 인권을 짓밟는 것으로 누가 공공연히 인권을 침범했다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 아래 법은 불법이다.
원고를 발표하기 전 알게 된 사실이다. 장춘중급법원과 북경사법국은 권익변호사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로 결탁했는데, 이는 그들 마음대로 대법제자를 박해하려는 목적에 도달하려 한 것이었다.
성문: 2009년 6월 27일
발고일자: 2009년 6월 28일
갱신일자: 2009년 6월 28일
문장분류: 대륙 박해사례
사이트주소: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6/28/2035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