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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경안현 변호사 유충걸, 박해당한 사실적 기록

글/ 유 충걸

[명혜망 2004년 5월 22일] 나는 흑룡강성 경안현 천성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변호사 유충걸이다.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안 기관에 불법 추적당해 지금은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한지 1년 남짓 된다. 나는 변호사로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삼는 게 변호사 사업의 준칙이라 여긴다.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서 나는 성실, 선량, 정직함이 사람 되는 준칙이라 여긴다. 나는 대법제자로서 “진,선,인”이 내 일생의 신앙이고, 내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각도로 보든지 박해 받은 진실한 상황을 써 낼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나의 눈물과, 피, 심지어 생명을 걸고 쓴 글로서, 대법제자가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손에 보내준 것이니 당신은 마음으로 읽고, 이성으로 사고해 주길 바란다!

법을 얻은 전후

1998년 8월 나는 >을 읽게 되었다. 나는 책 속의 박대정심한 법리에 탄복했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염원으로 파룬궁 (파룬따파라고도 부른다)을 수련하게 되었다. 법을 얻은 후 나는 대법의 표준으로 나 자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의 괴로움을 첫 자리에 놓았으며, 일 또한 어떤 것이든 모두 최선을 다해 잘하였다. 사건 수임을 받을 때는 낮은 표준으로 식비, 출장비만 받았다. 나는 더는 물질 이익 때문에 나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았고 예전에 더 많이 받았던 사례비는 당사자에게 돌려주었다.

파룬따파는 나를 개변시켰다. 도덕이 고상하고 흉금이 넓으며, 낙관적이었고 활달해 졌다. 그리고 타인을 선하게 대했고 이웃과는 화목하게 지냈으며, 사업 또한 즐겁게 할 만큼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1999년 7월 하늘땅을 뒤덮을 듯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 때부터 나의 생활은 안정을 잃었고, 기쁨을 잃었으며, 쓰라린 눈물과 피눈물로 넘쳤다. 5년 동안 나는 한 번 또 한 번 박해를 받았는데 그 고통과 잔혹함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북경 상방으로 두 달 반 불법 수감

나는 정부를 지대하게 신임했기에 사실을 규명해서 파룬따파의 결백함을 알리기 위해 북경으로 가고자 했다. 그리하여 1999년 10월 29일, >이 부여한 공민의 권리에 따라 나와 다른 두 대법제자는 북경에 상방하여 법에 따라 진실한 상황을 반영하려 했으나 기차에서 붙잡혀 돌아오게 되었다. 뒷날 30일 저녁 경안 간수소 여자 감옥에 갇혀 이른바 “죄인”이 되었다. 하루 밤 사이에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변호사에서 사람마다 미워하는 “죄수”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어제는 변호사로서 피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간수소에 왔는데, 오늘은 변호사인 내가 도리어 불법 수감된 것이다. 나의 상방할 수 있는 권리, 인신 자유의 권리가 그렇게 불법으로 박탈당한 것 이었다 ! 나의 합법적 권익을 누가 수호해 주는가?! 법률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

이튿날 오전 심문을 시작한 예심원은 먼저 위선적으로 “진,선,인” 신앙을 포기하라고 권했고, 말을 듣지 않자 이어 3년 도형으로 나를 위협했다. 그 후부터 교관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담화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상방한 일을 전 현에 방송을 해 지금 경안의 “초점인물”이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보이고, 정신이상자가 아니냐고 한다는 것이었다. 사법국, 변호사 사무소의 지도자와 동료들이 모두 나를 보러 와서 내가 그냥 “연마”를 견지한다면 직장이 “전 성 선진단위” 경색에 참가할 권리가 없으며, 직원의 월급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11월 14일 부친을 면담했다. 겨우 며칠 보지 못했는데도 나 때문에 많이 늙으신 상태였는데, 나를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메인 소리로 달랬다……3년 도형과 지도자, 동료 직장이 연루되는 사실에 직면하여, 그리고 강대한 사회적 여론의 압력에 직면하여, 친인의 고통스런 감당에 직면하여 나는 마음을 어기고 연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뒤 현 정부와 파출소는, 사법국, 변호사 사무소와 책임장을 체결 하였다: 사법국, 변호사 사무소는 또 나의 부친, 삼촌, 형님, 남편과 책임장을 체결 하였다. 층층이 보증하고, 층층이 감시하고, 층층이 연루 되면서 층층이 나의 신앙자유권을 박탈하였다. 그리고 난 뒤 나는 2000년 1월 11일 간수소 철문을 나섰고, 그 때부터 침중한 정신 보따리를 짊어지게 되었다.

보증을 거절하여 7달 반을 불법 수감 당했다

마음을 어기고 했던 그 한 마디 가짜 말이 나를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다행히 나는 아직도 선악, 정사(正邪), 진위(真伪)를 구분할 수 있었고, 진리로 가는 길이 순풍에 돛 단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을 받쳐 들었다.

2000년 4월 18일 직장에서 사실을 알게 되어 연마하지 말라고 권했다. 나는 거듭 표시하였다: 이번에는 끝까지 수련할 것이며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지도자는 나더러 보증을 하라고 하였다: 첫째 자살하지 않으며, 둘째 상방 가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 대법 책에 연공인은 살생하지 않으며 자살하지 않는다고 썼으며,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모두 날조한 것이다. 나는 보증하고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상방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없다. 상방은 공민의 권리인 만큼 하는가 안 하는가는 나의 자유로서 그 누구도 박탈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상사는 내가 상방하러 갈까 봐 4월 19일 사무소 주임인 주 천춘이 친히 나를 구치소에 보냈다. 아무런 위법 사실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아무런 법률적 의거도 없고, 아무런 법률적 수속도 없이, 단지 관리의 한 마디에 의해 나는 인신자유를 박탈당한 채 또 다시 불법 수감 되었다.

당시 여자 감옥에는 나 혼자만 대법제자였다. 남들은 들어왔다 나갈 수 있었지만 유독 나만 들어가기는 했지만 나갈 수는 없었다.

2000년 6월 말, 경안현에서는 또 한 무리 대법제자들이 북경으로 상방을 갔다가 구치소에 갇혔다. 중흥 파출소는 대법제자 류암도 상방을 갈까 두려워 그를 먼저 구속 수감시켰다(류암은 이미 박해로 죽음을 당했다)

11월 28일, 대법제자들은 장기적인 불법 수감과 무리한 박해에 항의해 단식, 단수 하였다. 우리의 공소권, 행정 소송권 등 모든 공민 권리는 모두 박탈당했고, 정상적인 법률적 경로 또한 모두 막혀 버렸다.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단식 4일째 되자, 왕 지룡은 한 무리 사람을 끌고 와 음식물을 주입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음식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박해 수단으로서, 주입을 한 뒤 계속 수감하고 계속 박해하려는 사악의 목적에 도달하려는 것이었다. 왕 지룡, 마 강은 나를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나의 머리를 힘껏 눌렀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하지 못하게 하자,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나의 아래턱을 누르고 코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다음 야만적으로 주입 하였다.

5일 째 되던 날, 우리는 악경이 말하는 “포도당” 주사를 강제 주입 당했는데 격렬한 불량 반응이 나타났다. 당시 나는 바로 달거리가 왔는데 피 색깔이 검은 녹색이었고, 어떤 여 대법제자는 오른 귀가 멀었으며, 밖으로 피가 흘러 나오고 피를 토했으며, 류암은 고름 섞인 혈변을 보았다.

8일째 되는 날, 우리는 생명이 위독했지만 공안국은 여전히 붙잡아 가두고 있었다. 왕 지룡은 우리를 수리국 초대소에 끌고 가 직장 상사를 불러다 우리를 얼려 먼저 밥을 먹게 한 다음, 다시 세뇌반을 꾸려 무기한으로 수감하려 했다. 그날 저녁 나는 경련이 일어나고 생명이 경각에 이르자 왕 지룡 등은 책임지기가 두려워 그제야 겨우 나를 풀어 주었다. 그럼에도 내가 집에 막 돌아온 그 며칠 사이에도 직장에서는 사람을 파견해 감시하고 지키면서 밤에는 우리 집에서 잠까지 자는 것이었다.

단지 내가 무리한 보증을 거절했다고 하여, 단지 내가 공민의 “상방 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7달반 동안 불법 수감하여 혈육을 갈라놓고는 심심의 이중 박해를 당해야 한다. 그래 공민이 보증을 쓰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공안에서 사람을 잡는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무기한 수감을 하는데 이는 어느 집의 법률인가?

노교소의 혹형 피해

구치소에서 돌아온 후 나는 늘 텔레비전, 방송, 신문에서 거짓말을 살포하고, 원한을 선동하는 것을 보았다. 박해자는 마음대로 살인, 방화하고, 모함하며 날조하고 있으면서 파룬궁 수련생은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게 했다.

> 제 35조에는 공민에게는 언론의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 하였다. 그래서 나는 각종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대법의 진상을 말해 주었다. 2001년 1월 17일, 십여 명의 대법제자들이 농촌에 내려가 진상자료를 배포하던 중, 발전향 파출소에 불법 납치 되었다. 1월 22일 아무런 법률 절차없이 간수소 소장 주천은을 비롯한 일당들이 나와 다른 2명의 여대법제자를 비밀리에 치치하르 쌍합 노교소에 보내 1년동안 노동교양을 시켰다.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은, 내가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공민의 언론 자유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공안국에서 구속해서 노동교양을 시킨 것은 나의 언론자유, 인신 자유권을 박탈한 것이며, >을 짓밟고 >을 어긴 것이다.

노교소에서 나는 보증서를 거절해 작은 방에 갇혀 “감시”인원 (진짜 죄인)을 동원해 박해를 계속했다. 10월 26일, 노교소는 현지 공안국과 결탁해 대법제자 장숙철, 류영견의 박해를 승급 시켰다. 나는 일어나 폭도의 악행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십여 명의 악경이 나를 아래층의 작은 방으로 끌고갔다. 내가 큰 소리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자 그것들은 폭로가 두려워 급히 테이프를 내 입에 붙여 놓았다. (악행을 저지를 때 늘 테이프로 입을 막는다) 그런 뒤 나를 쇠의자에 눌러놓고는 (일종 형구) 2명의 악경이 수갑 하나에 나의 두 손을 밀어 넣고 의자 뒤로 돌려 묶어 놓아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수갑이 살로 파고들어 가슴을 찌르듯이 아팠다. 이어서 악경은 또 나의 두 발을 무쇠 의자 밑에 고정된 두 틈 사이에 밀어 넣어 발이 들어간 다음에는 뺄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는 더욱 없었다.

6일 째 되던 날, 5일 밤 내내 계속해서 고문당하는 바람에 나는 두 손이 만두처럼 부었고, 두 발, 두 다리는 더욱 많이 부었고 전신은 감각을 잃었다. 심장이 약하게 뛰었고, 대뇌 사유가 혼란해져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은 채 숨만 붙어 있었다. 악경은 내가 쇠의자에서 죽을 까 두려워 그제야 고문을 멈추었다.

악경이 혹형을 남용한 것은 >제248조를 범한 것으로, 이미 범죄자가 된 것이다

12월 말, 노교소에서는 나를 불법으로 노교를 연장해서 박해하려 해 나는 단식 단수로서 항의했다. 단식한지 4일째 나는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악경은 나를 침대에 묶어놓고 감옥 의사가 굵고 기다란 고무관을 나의 코에 꽂아 넣자 코에서 피가 흐르고 눈물이 줄줄 흘러 내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극심한 아픔은 나를 견디기 어렵게 하였다. 저 쪽에서는 대대장 왕암은이 나의 손을 누르고는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득의양양해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한 무리 파시스트 폭도들이었다……

단식 17일 동안 완강하게 항의하자 그들은 음모를 달성하지 못해 2002년 1월 16일 나는 다시 자유를 얻었다.

변호사 대오에서 해고

2002년 1월 19일, 변호소 주임 주천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 그는 변호사 대오에서 나를 해고 한다며, 이유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고 또 노교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 내가 진선인을 신앙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나를 노동 교양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일만만 발자국 물러서서 말한다 해도 유관 법률 규정에 따르면 노동 교양과 해고는 동시에 처벌하지 못한다, 때문에 어느 각도로 말해도 나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며, 어떠한 법률적 의거도 없는 것이다. 법률을 다루는 사법국, 변호소의 개별적 지도자는 법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빌미로 나에 대한 박해를 더 가중 시켰다.

그들이 간 후 나는 울었다…… 어릴 때, 나의 꿈은 바로 정의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번번히 지식 경색에서 뛰어나 나는 드디어 경안현의 유일한 여 변호사가 되었던 것이다.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나는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많은 심혈을 바쳤다. 하지만 내가 업무에 숙달되고 풍부한 경험과 웅변하는 것 같은 말 재주, 당사자의 고민을 무사하게 해결해 주고, 사회에 더 훌륭히 보답하고, 인생의 포부를 펼치려 하는 지금 도리어 사업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했다.

간수소, 구치소에서 정신적 시달림을 겪고 또 노교소에서 혹형 시달림을 받은 데다 다시 직업을 박탈당하는 침중한 타격으로 나는 이미 기진맥진할 만큼 상처로 얼룩졌다. 하지만 다행히 나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다. 몇 년 동안 마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친인은 나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감당 하였다. 이번에 나는 잘 보완해 주고 무사하게 나날을 보내리라 생각 하였다……. 하지만 명절 휴무일이 다가 오기만 하면, 혹은 이른바 민감일 이기만 하면 경안 “610” 사무실의 지시로 파출소에서는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데, 감시하지 않으면 가택 수사를 해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2002년 음력설 기간, 약진 파출소 악경이 찾아와 무슨 담화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며 나에게 외출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서라는 것이었다. “16대” 기간에는 약진 파출소에서 불법으로 전화 도청을 했다.

2003년 3월 4일, 약진 파출소에서 불법 가택 수사를 벌여 연공 테이프 하나를 가져가면서 딸에게는 엄마가 돌아오면 파출소에 왔다 가라고 말했다. 그 전에 전 현적으로 가택 수사를 했는데, “파룬궁”과 관련된 물건이 조금만 나와도 불법 벌금을 물리거나 불법 연행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일시적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악경은 남편을 끝없이 괴롭히면서 협박해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 보내게 했다.

2003년 4월 13일 오전, 약진 파출소에서 나온 사복 경찰이 공안에서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에게 서류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서류를 만드는 법률적 의거가 있는지 묻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런 굴욕적인 불법 요구에 대해 나는 자연히 거절했고, 그들은 소장 상만에게 보고 하였다. 상만은 왕흥운의 지시에 따라 또 두 사복 경찰을 파견해 나를 연행하려 했으나 나는 가지 않았다. 그러자 4사람이 슬리퍼만 신은 나를 강제로 파출소에 납치해 그날 저녁 구치소에 불법 수감했다.

중국의 법률을 모두 조사해도, 손도장을 찍지 않으면 구류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나는 또 한 번 인신의 자유를 침범 당한 동시에 나의 인격은 지대한 모욕을 당했으며, 또 나의 인격 존엄권을 침범 당했다. 이 무법천지 박해에 직면해 나는 다만 단식과 단수로 항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것들은 닷새가 지나서야 나를 집으로 보냈다. 나는 구류소의 쌀 한 알 먹지 않았고 물 한 방울 마시지 않았지만 곽씨 성을 가진 지도원은 우리 가족에게200위안의 식비를 빼앗아갔다. 황당하기 짝이 없고 무치하기로 이 지경이다. 경찰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특별히 강조할 점은: 몇 년이래, 경안현 공안기관 및 그 사업인원은 직권을 남용해 법을 어겼고, 여러 번 나의 인신 자유를 박탈했는바, 그 행위는 >제 31조,> 제 4조. >제 238조를 어겨 불법 구류죄를 구성했다.

진상을 알린 탓에 핍박으로 타향살이 떠나다

나는 평온한 생활을 갈망했지만 피비린내 나는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거짓말은 여전히 살포되었으며, 진상은 여전히 봉쇄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대법에서 혜택받은 자로서 침묵을 지킬 수 있겠는가? 침묵은 사악에 대한 종용이다. 사악은 반드시 폭로해야 하고,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 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끊임없이 인연있는 사람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전단지를 배포 하였다.

2003년 7월 25일. 나의 언니 류충금이 환성향에 가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또 한 번 불법 납치당했다. 사악한 이번 박해에 대해서는 생명의 대가를 내더라도 반드시 제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 두려움 없는 정신, 호연한 정기, 사람을 놀래키는 담량으로 수갑을 끊고 환성 파출소에서 나왔다. 그 때부터 타향을 떠돌면서 유랑 생애를 시작하였다. 생존은 어려웠고 고달픔으로 가득 찼다……

5년래, 나는 피어린 시련을 겪으면서 한 번 또 한 번 박해를 받았다. 이런 빈번한 박해는 박해자의 사악함과 잔폭함을 기록하였고, 박해자가 저지른 위법 범죄를 기록 하였다. 박해자에 대하여 나는 필연코 공민의 공소권과 각항 소송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몇 년래, “진,선.인”의 빛발은 내가 진리로 가는 길을 비춰 주어 줄곧 걸어가게 하였고, 줄곧 호소하게 하였으며, 인권을 수호하고,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며, 중화대지에 양지가 다시 돌아오고, 정의가 인간에서 떠나지 말 것을 호소하게 하였다…….

몇 년래, 파룬따파는 내 생명의 길을 비춰주었다…… “파룬따파 하오”(법륜대법은 좋습니다)”쩐,싼,런 하오”(진선인은 좋습니다) 이는 수천수만의 대법제자가 선혈과 생명으로 내 보낸 마음의 외침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소리이며, 이는 인류의 희망이다. 나의 고향 여러분들께서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명기할 것을 기원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고향 여러분들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멀리서 축원합니다!

관계단위 및 개인

흑룡강성 치치하르 노교소 직속 대대장: 왕암(王岩)

흑룡강성 경안현 610 사무실, 흑룡강성 경안현 공안국 부국장: 왕 지룡(王至龙)

흑룡강성 경안현 간수소 소장 :주천은(周天恩)(지금 이미 악보받아 해고 되었다)

흑룡강성 경안현 천성변호 사무소 주임 : 주 천춘 (黑龙江省庆安县天成律师事务所主任:朱千春)………

문장발표 : 2004년 5월 22일
문장분류 : 중국소식
원문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4/5/22/75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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