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8년 12월 22일]길림 쥬타이 노동교양소(九台勞教所)와 길림시간수소(吉林市看守所)가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수법은 표현상에서 다르지만 실질상에서는 똑같은 것으로 바로 인성을 말살하는 일종의 표현인 것이다. 아래는 쥬타이 노동교양소와 길림시 간수소에서 진행되어 온 잔악무도한 박해성적인 고문인 음식물 강제 주입에 관한 것이다.
먼저 쥬타이 노동교양소에서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하는 대법제자에 대해 음식물 강제 주입을 강행하는 한 장면을 보기로 하자
파룬궁수련생 리원쥔은 음식물 강제주입 고문을 받기 앞서 악경에 의해 철의자(주: 고문 도구의 하나로 일명 “호랑이 의자”라고도 함)에 강제로 앉혀져 손발이 묶인다.악인은 옥수수 가루를 푼 스프에 소금과 알 수 없는 약물을 섞어 넣은 후, 다시 코에 호스를 끼워 넣어 강제로 주입한다. 하루에 몇 번 강제주입을 할 것인지는 대대장 위모, 수용소내 의사 그리고 노교소 소장 뢰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음식물 강제 주입에 대해 리원쥔 본인은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단식으로 항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리원쥔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스러운지는 리원쥔이 앞 한차례의 불법노동교양이 끝난 후 오직 그의 모친에게 한 얘기에서 “신체 속이 마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은 듯이 괴롭다”고 했다.
쥬타이 노동교양소에서 석방되어 나온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자세한 상황을 얘기하여 리원진의 고통에 대해 간접체험을 하게 해 주었다. 리원쥔에게 음식물 주입을 하기 위하여 준비된 코에 꽂는 호스는 평소에 대야에 담가두어 수도물을 그냥 틀어놓는다. 그 다음 리원쥔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할 때 그 호스를 꺼내어 사용한다. 중국대륙의 동북지역의 11월 엄동설한동안 이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코에 넣을 호스를 딱딱하게 만들어 강제로 신체가 극도로 허약해진 수련생의 몸에 꽂아 넣는 것이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단식을 하였기에 수련생의 코와 후두, 식도는 건조하고 매끄럽지 않다. 코에 넣는 고무호수를 따스한 물에 담구어 두었다가 가볍고 조심스럽게 비강에 넣는다 하더라고 사람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딱딱하고 차가운 것을 강제로 비강을 통해 체내에 꽂아 넣게 된다. 리원쥔으로서는 어떠한 인내력과 감당능력이 있었길래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으며 인간으로서 얼마나 큰 정신력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박해를 감당하면서도 아무런 원망과 후회도 없는 그런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반대로 쥬타이 노동교양소 악인과 악경들은 그토록 악독하였으며 암암리에 나쁜 수단을 사용하면서 수련생들을 박해하여 그들에게 당하지 말아야 할 고통을 가하였다. 표면상에서는 리원쥔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아주 방법이 없다는 듯이 음식물 주입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인성을 상실한 박해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길림시 간수소에서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한 대법제자에 대해 음식물 강제 주입하는 장면을 보기로 하자 (2007년 6, 7월 발생한 사건)
악경과 감옥 의사는 형사범죄자를 시켜 자오잉제에게 음식물 강제 주입을 강행한다. 그녀를 강제로 벽모서리에 박고 악경에 의해 사지가 수갑과 쇠사슬에 잠겨 있는 자오잉제의 손과 발을 치켜들고 형사범이 그녀의 두 팔을 힘껏 누르면서 하단부를 절개한 병을 그녀의 입에 밀어 넣었다. 그녀가 협조하지 않자 그녀의 코를 틀어막고 강제로 그녀의 입을 벌리게 한 후 쌀죽과 혼합된 난잡한 음식물들을 강제로 주입하였다. 그녀가 협조하지 않자 강제로 그녀의 기관지에 밀어 넣었다. 최후에 주입한 음식물은 기관지에 들어가 그녀를 질식하게 만들어 쇠사슬에 잠겨져 있는 그녀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힘껏 팔다리를 차고 사지를 펴게 함으로써 두 손의 수갑이 다 풀려버렸다. 두 손에서는 피가 질벅하게 흘렀고 그녀는 실신하고 말았다. 현장의 악경과 범인들은 허둥지둥 20분간 당황해 했는데 자오잉제는 그제야 비로소 숨을 가쁘고 길게 몰아쉬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당시는 오후 1시가 넘었는데 그 다음 또 222병원에 옮겨졌고 4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악경은 당시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야말로 방자하기로 조금의 꺼리낌도 없었다.
강제음식물 주입 목적은 박해를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 자체는 바로 생명에 대해 손상을 주는 것이며 심지어는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중공 악당의 근본 목적은 바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파룬궁수련생으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의학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즉 반드시 생명이 위험하거나 복압이 제로인 상태에서만 비로소 음식물 주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당한 온도(체온에 상당)와 조건하에서 코에 호스를 넣어 진행할 수 있다. 또 법률상으로 규정하기를, 즉 단식 3일을 하면 꼭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간수소나 노동교양소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그들이 법률을 집행하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장발표: 2008년 12월 22일
문장갱신: 2008년 12월 22일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8/12/22/1920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