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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남목사 여자노동교양소에서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 실례

【명혜망 2008년4월30일】사천 남목사 여자노동교양소의 악경은, 대법제자를 감시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잡안인(杂案人)의 노동교양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을 미끼로 그들을 시켜 대법제자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 그들이 좀 여의치 않으면 대법제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벌을 세우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긴 시간동안 노역으로 일하게 노동하는 등이 있다.

2006년 12월초 거의 70세 되는 사천 대법제자 이택분, 최덕리는 남목사에 갇혀 모두 격리되었다. 매 사람마다 (마약을 흡입하는)사람 두 명에게 엄격히 감시하게 한다. 한 칸에서 일거일동을 모두 감시하고 콧물을 닦아도 “보고하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일 화장실에 세 번 밖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남은 시간에는 밥도 실내에서 먹었다. 새벽 2~3시에야 잠을 자며 아침 5시 반에 불려 일어나야 하며 낮엔 졸지 못하게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쪽걸상에 “군대자세”를 하여 앉게 하거나 벽을 마주 보고 “군대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어떤 대법제자는 엉덩이에 단단한 사마귀가 생겼고 어떤 오랫동안 서 있어서 다리가 부었다. 후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열 몇 시간의 노역노동을 시켜서 허리가 시큰하고 등이 아팠다.

노동교양소에서 거의 매일 경찰 혹은 유다(역주: 대법을 배신한 자)가 번갈아 대법제자에게 소위 “도와서 가르친다.” 대법을 모독하고 대법과 사존을 비방하며 대법제자에게 인격상의 모욕과 인신공격을 한다. 그는 삐뚤어진 이치로 우리를 세뇌시키며 속임수, 위협, 폭력 등 깡패수단으로 대법제자를 핍박하여 “삼서”를 써서 수련을 포기하도록 하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전화(轉化)”이다. 전화하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며 어떤 대법제자는 바지에 대변을 봐야 했다.

졸녕의 대법제자 방정영은 “전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얻어맞아 귀에 피가 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 대법제자 하수진은 얻어맞아 뇌진탕이 되어 장기적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다. 한 대법제자는 오씨 성을 가진 악경과 그가 데려온 감시인들에게 맞아 다리가 부러졌다. 진발귀는 악경에게 강제적으로 약을 먹도록 박해당하였다. 그녀는 집안에 갇혀 시간이 지나자 머리카락은 빠지고 온 얼굴은 부었다.

대법제자를 가장 흉악하게 박해한 경찰: 임봉명(任凤呜), 단원원(段嫒媛)

감시인 : 등소령(邓小玲), 진경영(陈琼英), 양옥태(杨玉泰)

문장작성:2008년 4월29일

문장발표:2008년 4월30일
문장수정:2008년 4월30일 00:32:45

원문위치:http://minghui.ca/mh/articles/2008/4/30/1775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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