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8년 3월 3일] 하북성 쭤쩌우 뚱청팡진 파출소 악경 허쉐잰이 2005년 11월 25일 파룬궁 수련생 두 명을 강간했다. 그러나 피해자 류즈지를 도와 악도를 기소했던 임보곤은 2007년 10월 12일 쭤저우시 공안국에 납치되었다. 이후 10월 31일 보정시 사당 정부 관리 위원회의 “11.25 안건에 대한 악의적인 선전” 등을 구실로 노동교양 1년 반을 받아 강제로 보정시 노동교양소에 불법 수감되었다.
정의로운 일을 보고 용감하게 뛰어드는 것은 중국 사회가 역대로 제창하는 미덕이다. 임보건이 피해자 부녀를 도운 정의로운 행위는 응당 표창을 받아야 할 일이다. 악경 허 쉐잰이 백주 대낮에 경찰에게 납치된 파룬궁 수련생을 연속으로 두 명이나 숙소에서 강간했다는 것은 이미 쟁론할 나위조차 없는 사실로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 국민의 치욕이 되었다. 피해자 부녀는 그 사이 끝없는 굴욕과 쓰라림을 당했다. 피해자를 도와 이 죄악을 노출하고 폭로시키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정의로운 행동인데 어떻게 “악의적인 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전반 보도를 종합해 봐도 매 한 가지 일마다 모두 피로 쓴 사실인데, “선전”이란 웬 말인가?
2005년 11월 24일, 쭤쩌우 뚱청팡진 파출소 민경 완청쥔 등이 류즈지, 한위즈 등 6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였다. 2005년 11월 25일 오후, 민경 허쉐잰은 파출소 내에서 다른 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이성을 잃고 미친듯이 자신의 모친 나이와 비슷한 두 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연속으로 강간하였다. 추문이 전해지자 세계가 들썩거리며 놀랐다. 국내외의 강대한 압력과 질책속에서 악경 허쉐잰은 체포되었다. 2006년 5월 19일, 보정시 중급 인민 법원은 피고 허쉐잰에게 강간죄로 유기징역 6년을 언도하였고, 강제 부녀 희롱죄로 유기징역 3년을 언도하여 유기징역 8년 집행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허쉐잰이 한위즈를 강간한 안건만 인정하였을 뿐 허쉐잰이 류지즈를 강간한 안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강제 희롱죄로만 판정하였다. 류지즈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6년 9월 30일에 계속하여 성 고급법원에 항소하였다. 그 사이 임보곤과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분분히 도와 주었다.
생각지 못한 것은, 쭤쩌우시 공안국에서 2007년 10월 12일에 도리어 “사회 치안 교란죄”를 이유로 임보곤을 납치하였고, 아울러 불법적인 심문과정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것이다. 쭤쩌우시 공안국에서 임보곤은 강제로 “무쇠의자”에 5일 낮, 6일 밤을 앉혀 꼼짝하지 움직게 하였다. 보정에서 온 자백을 강요한 사람은 손으로 임보곤의 입을 연속 20여 번이나 때려 임보곤의 입과 코에서는 피가 나왔고 입이 모두 터졌으며, 두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고 2~3일 후에는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악도는 또 수건으로 임보곤의 입을 틀어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중에 사당요원은 “11.25 안건에 참여하여 악의적으로 선전”했다는 등의 구실로 일년 반의 노동교양형을 언도하였다.
범인 허쉐잰이 법적인 판결을 받은 후, 류즈지는 여전히 누명을 벗지 못하였다. 류즈지 본인의 염원에 따라 임보곤이 피해자 남편을 대신하여 하북성 고급법원에 상고와 고소를 한 것은 국가 법률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은 것이며, 어떠한 공민이든 모두 대리 상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헌법이 공민에게 준 권리인데 어찌 “사회 치안을 교란”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물며 성 고급법원에서 이미 이 안건을 접수하였고 다만 결과가 아직 미정일 뿐인데, 이것을 어찌 “선전을 다시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쭤쩌우시 공안국의 무리한 박해에 항의하기 위하여 임보곤 가족들은 변호사를 청하였다. 2008년 1월 중반에 행정 소송장을 보정시 신시구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해에 미군이 이라크에서 포로를 학대한 사실을 폭로한 미국 병사가 귀국한 후 미국 정부의 어떠한 질책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영웅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악을 폭로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공사당은 악경을 감싸주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 부녀의 청백은 돌보지 않고 추문을 극력 줄이려고 애쓰면서 심지어 피해자를 도와준 사람을 노동교양시키고 박해하였는데, 이는 다시 한번 사당의 깡패적인 추악한 몰골을 폭로하였다. 인류의 존엄과 중국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위해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폭로하여 보고 듣게 함으로서 사악한 행위를 제지시키고자 한다.
문장발표 : 2008년 3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문장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8/3/3/1735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