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6년 2월 18일】2006년 1월 17일,바오딩시 신시구위법원에서 대법제자 장룽제, 즈잔민, 류융왕, 웨이하이우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심문했다. 심문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오전 9시경 네 명의 대법제자들은 각각 두 명의 경찰에 의해 걸어 나왔다. 가장 엄중하게 박해 받은 장룽제는 거의 실신상태에서 경찰에게 이끌려 층계를 올라왔고, 왕융왕은 하반신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해 4층까지 끌려서 올라왔다. 그 외 대법제자 3명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어 있었다. 바오딩시 신시구검찰원 악인인 장웨룽이 읽는 기소장 내용은 논리적이지 못했으며, 열거한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공허하게 ‘합리’ ‘합법’을 소리쳤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진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변호사가 최후의 진술서를 읽을 때 그는 공정하고 침착했으며 냉철했다. 그는 사실적인 대량의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악당이 기소한 대법제자의 죄명은 성립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예1: 기소인이 톈진삽입방송사건에 대해 언급할 때 삽입내용이 ‘파룬궁진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9평 공산당’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삽입내용을 방영해 보지도 않고 어찌 반동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어느 법정기관에서 >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증명했는가? 또 어느 기관에서 이렇듯 감정을 내릴 자격이 있단 말인가? 한 걸음 물러나 >이 유해하다고 해도, 해롭다고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정당(政黨)’에 유해한 정도는 얼만큼 인가? 만약 법에서 판결 기준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유해하다는 객관이 존재하지 않기에 유해한 행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공산당을 해쳤다면, 그것은 다만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해로울 뿐이므로 본 사건의 기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발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예2: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즈잔민(수련생)에게 “당신이 TV 삽입방송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한 행위인가, 아니면 무슨 조직이 당신에게 시킨 것인가?”고 물었을 때 “개인행위”라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관에게 이렇게 진술했다. 개인행위라면 그럼 무슨 조직을 이용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발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는 법률에 근거해도 류융왕과 웨이하이우는 삽입방송 사건과 관계가 없음을 설명했다.
대법제자인 장룽제가 진술할 때 그는 가장 크게 소리내어(듣기엔 여전히 아주 미약한 목소리) 이렇게 말했다. “파룬궁은 어떠한 때에도 때려도 욕해도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련하는 것은 바로 쩐썬란입니다… …”(악인에 의해 끊어짐).
또 대법제자 스잔민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대법을 위해 변호하려고 했지만 모두 악당의 법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지 당했는데, 스잔민은 마지막 진술로 “제가 변호할 것은 거짓말을 폭로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 입니다.” 라고 서두를 떼었는데 악인이 말을 끊어 버렸다.
대법제자 류융왕은 마지막 변호로 “법정의 당정 조사를 통해 예전의 두 차례의 삽입방송이 장룽제, 즈잔민, 그리고 저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저 본인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러 저를 해치려 하고 대법제자에 대해 검은 손을 뻗치려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악인이 끊어놓음)
마지막으로 악당 심판장은 “이상의 법정 심문을 통해, 의정과 의논하여 한 판결을 다시 통지한다.”라고 선고했다.
이 소식을 듣는 대법제자들은 계속 정념정행하며, 게으르지 말고 소극적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사악의 힘이 닿지 않고 갈수록 정의로운 인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정법의 쾌속적인 추진에 따라 사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 대법제자들은 발정념할 때 “대법제자 장룽제, 즈잔민, 류융왕, 웨이하이우를 박해하는 일체 사악을 해체시킨다! 아무 조건없이 당장 대법제자를 석방하라. 아직까지 사악한 세력에 이용당하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특무) 자들은 즉시 악보를 받는다.” 고 하시기 바란다.
문장완성:2006년 02월 17일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6/2/18/121103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