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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구이푸에게서 베이징 여자 강제노동수용소의 암흑을 보다

글/류구이푸(劉桂芙) 가족

[명혜망 2005년 9월 14일] 우리는 파룬궁 수련자 류구이푸의 가족이다. 우리는 평정할 수 없는 심정으로 당신들에게 이 한통의 진술편지를 쓴다.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 오늘날의 중국, 중국의 국가 기구에서 일종 전부 위법으로 된 암암리에서의 유린이 바로 우리의 가족 ㅡ 류구이푸의 신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고 그가 파룬궁의 신념을 견지하면서 마음을 어기고 소위 ‘전향’ 되어 타인을 기만하는 데 이용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 2월 28일 저녁 6시경에 칭룽차오(靑龍橋) 파출소 민경(民警, 역주: 인민경찰) 왕하이펑(王海鵬)이 해전 분국의 한 패인 여섯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에 뛰어 들어와 강제적으로 집을 수색을 하고 한바탕 행패를 부린 후 류구이푸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들이 수색하는 과정에 그 어떤 증거도 나타난 것이 없어 그들은 그 어떤 이유도 말하지 못하였다. 몇 달 간 소식이 끊어진 후 어느 날 강제노동수용소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가 또 2년 반의 노동 교양 판결을 받고 톈탕허(天堂河) 여자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그녀가 신념을 위하여 다섯 번째로 붙잡힌 것이며 낭만적이고 선량했던 50세의 모친이 다섯 번째로 잡혀간 것이다. 파룬궁을 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한지 7번째 되는 해이지만 우리는 가족의 신체에서 파룬궁에 대한 신념, 힘을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힘에 직면하여 그처럼 방대한 악당 기계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아냈다.

예전에 우리는 공산악당 몇 십 년의 당문화 영향으로 언제나 중국 대륙의 사회문명은 각 방면에서 마땅히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듣고 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렇게 천진한 생각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참을 수 없게 한 것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 인권을 짓밟고 참혹한 시달림으로 박해하는 행위경로가 바로 우리의 가족 신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1. 칭룽차오 파출소 민경은 그 어떤 증거도 보여준 것이 없으며 그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집을 수색(이것은 이미 중국 공안의 공무습관이 됨)

2. 신안(新安) 여자 강제노동수용소는 각종 구실을 대 비합법적으로 가족 면회권을 박탈하였다(미리 연락해놓지 않으며 지연시키거나 면회 방해를 하는 등을 포함). 2월에 잡혀가 8월까지 겨우 한번 만날 수 있었다. 5월부터 8월까지 우리는 연속 강제노동수용소에 연락하여 류구이푸를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류구이푸를 주관하고 있는 대장 쑹리리(宋麗麗)는 줄곧 면회을 허락하지 않았고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몇 차례의 전화도 모두 끊어버렸다. 8월 초부터 시작하여 가족들이 여러 번 류구이푸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쑹리리는 각종 이유로 막았다. 그 무슨 류구이푸의 정황이 특수하며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들에게 대처하는 것이었다.

3. 2대대장은 기만수단으로 가족 면회 담화를 방해하며 가족이 정황을 알 권리를 파괴. 가족들이 류구이푸의 신체 상태를 물었을 때 쑹씨는 “그는 각 방면이 모두 매우 좋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완고하며 ‘전향’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인터넷에서 한 말을 믿지 말라(듣건대 외국 인터넷에서는 류구이푸가 베이징 여자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엄중한 박해의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는 등 아주 만행적인 태도를 보였다.

8월 16일 오후 2시반 경 수차례의 노력 끝에 비로소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땔감나무처럼 뼈가 앙상해진 류구이푸를 만나게 되었다. 가족이 전혀 알아 볼 수도 없었다. 원래 84kg정도였으나 60kg도 안 돼 보였다. 작아진 게 뚜렷했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으며 온 얼굴은 주름살에 행동도 느려졌는데, 잡혀가기 전보다 20여세나 더 늙어보였다.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바, 류구이푸가 사실상 매우 많은 비인간적인 시달림을 받았던 것이다. 류바오궈(劉保國)는 아내가 이 지경으로 변한 것을 보고 감옥 경찰에게 왜 이렇게 야위었는지 물었다. 감옥경찰은 얼버무리며 갓 왔을 때 정신적 압력이 있어 밥을 잘 먹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4. 2대대장의 지시와 방임 하에서 류구이푸는 다음과 같은 박해를 받았다. (1) 잠 못 자게 하기 (2) 20여 시간 엄격한 앉은 자세와 선 자세로 벌 받기 (3) 강제로 이름도 명확치 않은 약 먹이기 (4) 고의로 때리기, 상해 및 비인간적인 정신상의 유린 등 각종 고문 시달림

나는 또 한 가지 당시의 정황을 말하려 한다. 류구이푸의 남편 류바오궈는 무심코 류구이푸의 오른팔한 군데에 갈색 반점이 있는 걸 발견하였는데 마치 다친 후 방금 낫기 시작한 듯 했다. 동시에 그의 오른팔 안쪽에도 비교적 큰 갈색 상처의 흔적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보았다. 류바오궈는 거듭 캐물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처음에 류구이푸는 감옥경찰의 공갈로 감히 말하지 못하다가 나중엔 더듬거리며 맞아서 다친 것이고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말하였다. 감옥경찰 쑹리리는 거드름 피우며 “누가 당신을 때렸어, 내가 왜 모르지?”라고 하였다. 류구이푸는 저우훙(周紅, 마약사범)등 몇몇 형사범들이 걸레를 땅바닥에 놓고 발로 문지른 다음 입을 틀어막고 힘껏 때린 것이며 손으로 비틀고 조이고 한 것이고 말했다. 이 일은 지나간 일로 쳐야 한다······ 옆에 앉아 있던 경찰은 즉시 위협적인 말투로 류구이푸가 말을 더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가 방금 전에 어떻게 말했어? 지나간 일을 왜 또 말하는가.” 라고 훈계하였다.

사람이 여기에서 학대를 받고도 기소할 수 없고 가족에게 말하고 들을 수도 없단 말인가? 말할 권리마저 모두 박탈하니 천리(天理)와 법률은 어디로 간 것인가?

류바오궈는 아내에게 “3, 4개월 동안 만날 수 없었는데 그 동안 당신은 뭘 했기에 이 지경으로 야위었소?” 류구이푸는 “잠을 못 자게 했어요, 그리고 매일 서서 벌을 받았어요, 처음엔 밤 12시 후부터 4시까지 휴식시켰는데 나중엔 밤 2시 반부터 4시까지만 휴식할 수 있게 했어요, 동시에 강제로 캡슐 모양의 약을 먹였는데, 먹은 후에 곧 신물과 검은 물을 토했어요······.”라고 말했다.

류바오궈는 잇따라 감옥 경찰에게 “아무 병도 없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약을 먹였소?”라고 물었다. 쑹리리는 머리를 흔들어대며 “어쨌든 독약은 아니요, 신경을 조절하는 것이고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을 고려한 것이오.”라고 말했다. 류바오궈는 “당신은 인민경찰로서 군중생명안전을 보호하는 대신 어떻게 이렇게 타인을 대할 수 있단 말이요?”라고 되물었다. 쑹리리는 당황하더니 무슨 독약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강조했다. 사람을 시달리게 하여 잠을 잘 수 없게 하면서 약까지 먹여놓고 휴식을 잘 취하는지 걱정이 되어서라니 이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류바오궈의 계속되는 질문에 류구이푸는 계속해서 “널빤지에 한 달 동안 앉아있어 엉덩이가 썩어 부스럼이 생겼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라고 말했다. 20분의 짧은 면회에서 류구이푸가 실제 상황을 말하자 감옥경찰 쑹리리는 몇 번이나 말을 못하게 끊어놓아 10여 분을 빼앗겼다.

5. 피해를 받은 사람을 협박하여 부당하게 받은 학대와 상해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에 서술로부터 우리는 가히 면회 전의 일을 알 수 있다. 2대대는 류구이푸가 실정을 말할까봐 두려워 이미 협박을 했고 조건을 내거는 등의 수단으로 류씨를 핍박하여 승낙하게 하였으며 시달림을 당한 실정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번 면회 후 류씨는 또 어떤 형식으로 타격, 보복을 당할지 우리는 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가정 분열 문제로 가족을 선동하여 이미 신심 상에서 강제노동교양소의 시달림과 학대를 받을 대로 받은 류구이푸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려 시도하였다. 쑹리리는 일찍 류바오궈에게 “면회는 안 된다, 당신은 그에게 압력을 가하여 류구이푸와 이혼해야 한다, ‘전향’ 하지 않으면 이혼해야 한다······.”고 했다. 쑹리리는 또 “류구이푸에겐 약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가히 알 수 있는바, 강제노동수용소의 사람을 다스리는 모든 수단은 이미 한번 다 써먹은 것이다. 오늘날 중국 수도의 인민을 위한 정치, 법제를 집행하는 소위 인민경찰이 이런 일종의 비열한 행위로 우리 일가족 사람의 감정을 상해하고 있다.

우리는 류구이푸의 가족으로서 류구이푸가 부딪힌 환경에 대한 근심과 무서운 상상을 억제할 수 없다. 매우 많은 정황은 그 무슨 주관적인 억측으로 단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류구이푸가 이미 두 번째로 유린당하는 것이다. 이 베이징의 강제노동수용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현대 화원인 것 같다. 누가 거기에 있는 암흑을 알 수 있겠는가? 류구이푸가 겪은 첫 번째 경험 중에서 단 한 건의 일만 말해보자.

류구이푸의 말에 의하면, 한번은 벌을 서서 18일간 밤이고 낮이고 눈을 감지 못하였으며 발목은 너무 긴 시간 서있다 보니 원래 다리보다 약해졌다. 본래 23.5호의 헝겊 신발을 신었는데 나중에는 40호의 신발도 신을 수 없었으며 그들은 또 신발뒤축을 꺾어 신지 못하게 하였다. 신발을 한번 차기만하면 발등의 피부가 벗겨졌으며 피가 흘러 온 신발 안에 찼다. 강제로 18일간 서서 벌을 받을 때 그는 지탱할 수 없었고 너무 피곤하여 머리를 침대 밑 땅바닥까지 박았다. 넘어지면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깨지 못하면 그들이 와서 찬물을 한통 한통씩 쏟아놓곤 하였다. 경찰대장은 류구이푸가 그렇게 긴 시간을 서있고도 타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틀림없이 어떤 사람(큰 담배를 피우는 혹은 소위 이미 전향된 사람)이 그를 도와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또 그녀를 대대부로 올라오게 하여 6일 밤낮을 서있게 하였으며 밥 먹을 때조차 서서 먹게 하였다. 나중에 그래도 그를 소위 ‘전향’ 시키지 못하자 이번엔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날기’를 시켰다. 그 자리에서 온 밤을 그렇게 ‘날기’를 시켰다. 어느 한번은 맞아서 허리를 펼 수 없어 기어서 화장실로 갔다. 매번 그를 때릴 때면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을까봐 그를 사람이 없는 외부로 끌고 가 전기를 지지고 때렸는데 ‘인민경찰’이 친히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묻는 것을 결코 회피할 수는 없다. 강제노동수용소 경찰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법을 집행하면서 감히 법을 위반하는가? 심지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미 자유를 잃은 사람을 괴롭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여 거짓말을 하게하고 가짜 자료를 만들어 자기가 파룬궁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였다고 표명하게 하며 또 그것으로 사회를 기만하는가? 소위 ‘승리’하였다는 것으로 이 실질상의 실패와 착오를 결사적으로 덮어 감추려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모두 가짜일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가짜’로 ‘가짜’를 덮어 감추고 있다. 공산악당의 법률이 사람의 사상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후진타오를 우두머리로 한 지도자 집단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 민생에 관심을 갖는다’는 정치정신을 제창하였으며 우리는 매일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 군중이익은 작은 일이 없으며, 사회 공중도덕이 신호등이다. 그러나 현실 중에서 어떻게 그처럼 차이가 클 수 있겠는가? 근근이 친인이 당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 것은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근본 법률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각 우리는 기소할 데가 없다는 것을 심심이 느끼며 우리는 법원이 감히 공정함을 접수할 수 있는가, 법률상 공정한 도의를 짊어 질 수 있는가, 소위 인민정부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주인 노릇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청원은 모두 강제노동수용소의 인권이 가장 좋은 시기의 것으로 전국 각지의 청원하러 온 민중을 가로 막는 데 대량의 경찰력이 쓰이며 법으로 기소하는 사람은 도리어 ‘법률 집행을 방해’한다는 죄명으로 노동교양 판결을 받는다. 우리는 오직 진정으로 민중을 위해 사회를 위해 중국을 위해 책임지는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도의를 중히 여기고 우리 이 보통 가정이 당하는 일에 주목하며 강제노동수용소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며 가족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해주길 바란다.

류구이푸의 딸 멍샹지(孟祥姬)는 바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서 그가 쓴 모친을 구해달라는 청원문장은 국외 몇 개 대학 중문 매체에 간행되었으며 이미 국제적으로 각 방면에서 주목을 일으키고 있다. 류구이푸는 비록 박해를 받고 있지만 매우 ‘명성’이 있다. 우리는 그가 다시 시달림의 고통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일체 생존 권리를 얻기 바란다. 우리는 그의 친인으로서 핍박으로 이 일보까지 왔으며 오직 걸어 나와 공정한 결론을 얻으려 한다.

이 기소 중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청구를 함께 제출한다.

1. 류구이푸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시달림을 받은 정황, 상세한 경과를 조사하고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쑹리리에게 형사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2. 강제노동수용소는 어떠한 구실로도 가족의 통신, 면회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각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실현되어야 한다.
3. 류구이푸의 신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며 남편이 장기간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데에 비추어 류구이푸를 석방해 인신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 편지는 이미 아래와 같이 함께 보내졌다.

1. 국가 신방국 국장 : 왕쉐진(王學軍)
2. 중공중앙 선전부 부부장 : 국가방송국 영화 텔레비전 총국 당서기 국장 왕타이화(王太華)
3. 외교부 상무공작부 부장 : 다이빙궈(戴秉國)
4. 중국 교육부 부장, 당서기 : 저우지(周濟)
5. 북경대학 교장 겸 연구생원 원장 쉬즈훙(許智宏)
6. 최고인민법원 원장 : 샤오양(肖揚), 부원장 : 차오젠밍(曹建明), 장싱창(姜興長), 선더융(沈德詠)
7. 최고인민법원 부검찰장 : 자오훙(趙虹, 만주족), 후커후이(胡克惠, 여), 주샤오칭(朱孝淸), 장젠추(姜建初)
8. 북경시정법위 서기 : 지린(吉林)
9. 사법부 부장 : 장푸썬(張福森)

문장완성 : 2005년 8월 26일

문장발표 : 2005년 9월 14일
문장갱신 : 2005년 9월 20일 11:18:17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9/14/1103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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