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허난옌스 대법제자 주셴즈는 2005년 3월1일 불법으로 7년 판결을 받았다. 그녀가 단식으로 항의하자 악경들은 호스를 꽂고 음식을 투입하였는데 폐에 엄중한 질병을 초래했다. 현재 주셴즈는 계속 불법으로 얜스 화샤호텔에 감금되어 있으며 체중은 원래의 60킬로그램에서 36킬로그램으로 줄었으며 호흡이 곤란하고 생명이 경각을 다투고 있다.
Ms.주셴즈(朱鲜芝,45세) 허난 눠양옌스 거우스진 탕성스촌의 대법제자이다.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선인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옌스시 정법위 610조직에 여러 차례 잡혀가 세뇌당했으며 공안국에도 여러 차례 감금되고 노동교양을 했다. 2003년 1월 20일 노동 교양일이 끝나고 석방되었다.
2003년 3월6일 옌스 610정법위에서 세뇌반을 꾸렸는데, 시 610두목 한궈칭, 시공안국 정보과 과원인 장바오민, 향 610두목 마샌우와 2명의 치안유지요원, 향 파출소 경찰 등이 불법으로 주셴즈의 집에 뛰어들어 그녀를 납치하여 옌스호텔로 갔다. 주셴즈는 강한 정념으로 사부님의 보호 하에 세뇌반에서 나왔으며 그 때로부터 밖에서 떠돌아 다니게 되었다.
2004년 9월28일 퇴근하여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가던 중 사복경찰에게 잡혀 정저우시 헤이좡구치소에 갇혔다. 구치소에 15일 있는 동안 그녀는 줄곧 단식으로 항의했으며 후에 옌스시 공안국에서 그녀를 간수소에 넘겼다.
1. 가죽 채찍과 족쇄
2004년 10월12일 주셴즈가 금방 구치소에 들어가자 경찰들은 그녀에게 족쇄를 채웠으며 또한 자체로 만든 수갑을 채웠는데 이 수갑을 채워 놓으면 손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오후에 감방으로 들어가자 경찰 주구이즈는 감방의 모든 범인들을 집결하여 선포했다. 누구도 그녀와 말하지 못하며 그녀를 가련하게 여겨서는 안되며 또한 주셴즈도 말하지 못하게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입을 때리거나 혹은 발길로 걷어찼다.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어 주셴즈는 집에서 이부자리를 가져 오지 않았는데 얇은 옷 한 벌만 입었다. 간수소에서는 그녀가 단식을 한다고 손을 다리 안에 넣고 수갑을 채워놓았기에 앉아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사지를 움직이지 못했으며 온몸이 얼어서 부들부들 떨었다. 10월 13일 저녁 주셴즈는 얼어서 온 저녁 한 잠도 자지 못했으며 순찰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10월 15일 4명의 남자 범인 머샤오레이 머샤오민등은 주셴즈를 간수소의 마당 가운데다 들어다 놓고 누르고서 가죽채찍으로 때렸다. 때리고 나서는 또 감방으로 들어다 세워 놓고는 범인을 시켜서 지켜보게 했으며 앉지도 벽에 기대지도 못하게 했다. 단식을 한다고 손발을 모두 묶어 놓았기에 주셴즈는 추워서 전신을 떨었으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이렇게 핍박으로 온밤을 새웠다.
10월 18일 지도원 허모는 아침 8시에 전체 인원을 불러 놓고 회의를 했다. 주셴즈가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당번도 서지 않는다고 하면서 4명의 범인더러 주셴즈를 들어 밖에 내다가 채찍으로 10번 때리게 했다. 이튿날 교도관 주구이즈는 주셴즈가 아직도 부르면 번수를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사람을 시켜 그녀를 밖에 내다가 여섯번 채찍으로 때렸다.
주셴즈는 핍박으로 4박 4일을 손발이 묶여 있었으며 또 큰 수갑과 족쇄를 채워 놓았다. 한 보름이 지났고, 그녀는 시달림을 당해 사지가 마비되고 저녁에는 두 다리와 발에서 열이 나고 뼈까지 통증이 있었으며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핍박으로 두 번이나 당직을 서게 하였다.
신체가 너무 허약해 지자 그녀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주셴즈를 핍박하여 일하고 당직을 서게 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10나 12시까지 일을 시켰으며 저녁에 또 당번을 한번에 1시간씩 서게 했다. 체력이 당해내지 못하자 그녀는 몇 번이나 까무러쳤으며 두 손과 발을 묶어 놓았기에 팔이 저리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눈앞이 핑핑 돌았다.
경찰소장 관진샹은, “네가 병이 있다고 일을 안하면 병있는 사람이 많은데 모두 일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안해도 되는데 여기 규정은 일하지 않으면 수갑과 족쇄를 채워 놓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12월 13일 주센즈에게 10킬로그램도 넘는 족쇄를 채웠다.
한 주일이 자나자 주셴즈의 병상황은 엄중해졌다. 그녀는 족쇄를 벗겨줄 것을 요구했다. 관진샹은 그녀에게 일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관진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 버렸다. 주셴즈의 신체는 갈수록 나빠졌다. 길을 걸어도 이리저리 비틀거렸으며 조금만 조심하지 않아도 넘어갔으며 대소변도 힘들었으며 두 다리도 다 부어서야 족쇄를 풀었다.
2. 잔인하게 음식물을 투입
신체가 엄중한 박해를 받아 주셴즈의 신체기능은 혼란이 생겼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연이어 며칠간 밥도 먹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또 그녀에게 음식을 강제로 투입했다. 하루에 한번씩 멀건죽을 쑤어서 투입했으며 후에 와서는 염수를 투입했는데 너무 짠 나머지 쓴맛이 나는 염수를 강제로 투입했다. 그러자 주셴즈는 위로 토하고 설사를 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화장실에 다니면서 설사를 했으며 또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매번 마다 음식을 투입할 때면 4,5명과 의사 한 사람이 주셴즈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땅에다 눕혀 놓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사지를 붙잡고 소금물을 투입했다. 매번 두 대야나 되는 소금물을 투입했는데 주셴즈는 너무도 고통스러워 땅에서 마구 뒹굴었으며 막혔던 것을 조금 토하고 나서야 조금씩 나았다. 그러고는 또 다시 투입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펌프로 공기를 쏴 넣어 주셴즈는 폐가 금방 터지는 것만 같았다. 뿜어내고서야 조금 나았으며 그들은 재차로 공기를 채워 넣었다. 이렇게 반복하여 할때마다 20분 정도씩 하고 나서는 그들은 가 버렸다. 주센즈는 또 토하고 설사하고 했다. 이튿날에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주셴즈는 3,4일 밤이나 피를 토하고 기침도 멎지 않았다. 그들은 또 바꾸어 수액(输液)을 했으며 3일간 하다가 바늘침이 들어가지 않아서야 그만두었다.
그러고 나서부터 주셴즈는 기침이 더욱 심해졌으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검사할 것을 요구 했으나 악경들은 근본 들은 체도 안했다. 도리어 날마다 그녀를 핍박하여 일하게 했다. 그녀가 일을 하지 않으니 소장과 교도원은 욕하면서 그녀에게 할당된 일을 감방의 다른 범인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이렇게 범인들을 이간시켜 그들이 주셴즈를 모욕하고 시달리게 했다. 주셴즈는 계속 이런 나날을 보냈는데 줄곧 2005년 3월24일 판결을 받고 신샹여자감옥에 가서야 비로소 그녀가 박해에 의해 전염성이 극히 강한 폐결핵에 걸렸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폐부위에 4센티미터 되는 큰 구멍이 생겼다.
3. 불법 판결
옌스간수소에서는 주셴즈의 신체가 박해를 받아 극히 허약한 상황에서도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법원에서 주셴즈에 대한 판결을 진행했다.
2005년 3월1일 법원에서는 부랴부랴 개정하였으며 공소인이 법정에서 말한 죄명도 설립될 수 없었으며 어떠한 증거나 증인도 없었으며 주셴즈 역시 한 조목도 승인하지 않았다. 주셴즈의 변호사도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옌스인민법원에서는 2005년 3월2일에 주셴즈에 대해 7년 판결을 했다.
4. 강제로 약물을 투입
2005년 3월24일 신샹에서 신체검사를 했는데 전염성 폐결핵으로 진단이 나왔다. 즉시 간수소에 통지하여 사람을 데려가라고 했으나 그들은 27일에야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간수소로 데려갔다. 거기서 또 10일간 감금했는데 주셴즈는 갈수록 더욱 괴로웠다. 하루종일 기침이 멎지를 않으며 침을 흘리고 가래도 끊이지 않았다. 저녁에도 잘 수 가 없었으며 호흡이 곤란하고 생명이 위급했다. 체중도 원래의 60킬로그램으로부터 36킬로그램으로 줄었다.
옌스간수소에서는 사람을 데려가기를 거절했다. 그리하여 4월 8일 주셴즈를 옌스화샤호텔(전에 이 호텔에서 여러 차례나 세뇌반을 열었음)에 가둬 놓았다. 화샤호텔에서 악경들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매일 14,15명을 파견하여 지키게 하고 윤번으로 당직을 서게 했다. 저녁에는 주셴즈의 방문을 꽁꽁 잠궈 놓고 밖에는 몽둥이를 문에 받쳐 놓았다
주셴즈는 자기를 호텔에 데려다 감금한 데 대해 항의를 했다. 그들은 강제로 그녀를 3층에 끌어 갔다. 도중에 그녀는 “파룬따파하오”를 외쳤다.(당시 그녀의 목은 부어서 소리가 매우 가늘었다.) 정법위 서기 장칭화는 주셴즈를 방안으로 떠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두려워 소리를 치지 못하게 했다.그러고는 주셴즈의 뺨을 때리면서, “왜 벽에다 머리를 박고 죽지 않는가.”라고 했다. 밤이 깊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두려워 그만두었다.
이튿날(3일째 되는 날), 경찰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약물을 투입했는데 그 목적은 주셴즈를 다시 신샹여자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매일 약값 200~300위안, 15명의 사람, 침대사용료 50위안 모두 합하여 천여 위안을 썼다.
문장발표 : 2005년 08월12일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05/8/13/1083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