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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무스노교소가 재소자를 이용하여 대법제자를 박해

[명혜망 2005년 8월 6일]자무스노교소에서는 몇년이래 줄곧 일반 재소자를 이용하여 대법제자를 감시하고, 학대하며 박해하였다. 노교소에서 일반 재소자가 들어오면, 도둑질, 강탈, 사기, 매춘 마약복용자를 막론하고 간경들은 이들을 진귀한 보물을 얻은 듯 좋아한다. 중대는 이들에 대해 즉시 훈련을 시켜 그들로 하여금 경찰들의 탄압수요에 따라 어떻게 대법제자를 박해하는가를 가르친다. 기한 연장, 감형 등 수단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에 참여하게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전체 재소자들에게 전부 전문적으로 직무를 주는데 초소에서 보초 서듯이 명령을 기다리며 행동한다. 침실에서 화장실, 교실, 복도에서 모두 재소자들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감시하고 감독한다. 파룬궁 수련생은 말할 수 없고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한다. 아침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앞에서 재소자는 대오를 안내하고 뒤에서 그들의 후미가 수습한다. 층계 중간, 아래층에 모두 재소자들이 감시하고 있고 누가 한마디 말하기만 하면 그들에 대해 큰 소리로 훈시한다.

대낮에는 교실에 앉아 온종일 재소자들의 강제적 박해를 받는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눈을 감지 못하고 입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 재소자들은 긍정코 경찰들 손 안의 몽둥이 역할을 하는데 경찰이 어디를 가리키면 어디를 때리며 경찰이 하고 싶은대로 움직인다. 어느 파룬궁 수련생이 한마디 변호하면 간경이 곧바로 우리가 시킨 것이고 노교소는 강제회사인 바 이곳은 바로 이러하다고 말한다. 말의 뜻은 노교소의 재소자들은 대법제자를 타격하고 박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노교소가 공개적으로 승인하였는 바 몇년동안 모두 이러하였다.

일단 단체적으로 대법제자를 박해할 행동이 있으면 경찰들은 먼저 재소자들더러 회의를 열게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다. 헌법은 공민에게 언론자유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무스노교소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말할 권리마저 박탈당하였다. 화장실에 가서도 말 한마디 하는 것 조차 재소자들의 훈시와 욕설을 들어야 한다. 그들은 항상 아주 듣기 거북한 더러운 말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모욕하고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일찍 대대와 관리과 등 관련 부문에 여러차례 반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재소자들의 위법행위를 용인하였다. 노교소에서 이것은 규칙이라고 주장하는데 보다시피, 중공의 안중에 법률은 세인을 속이는 한조각의 가림용 천에 불과하다. 도대체 누가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지에 대해 세인들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장발표 : 2005년 08월 6일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8/6/1078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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