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조동처(调遣处) 와 노동교화소는 결탁하여 노동교양인원을 대여해 주다

글/ 옥중대법제자

[명예망 2005년 7월 4일] 베이징 노동교화소인원 조동처와 허베이 가오양 노동 교화소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결탁하여, 노동교화소인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박해로 마땅히 입원해야 할 파룬궁 수련생들을 가오양 노동교화소로 대량 불법이전 시켰다. 가오양 노동교화소는 또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이전해 온 파룬궁 수련생을 공장에 대여해 주어 중노동을 시켰다.

공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매일 마다 강제적으로 12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켰다. 인터넷에서 칭화대학의 석사 친펑(진붕)이 바로 베이징의 노동교화소 인원 조동처와 허베이 가오양 노동교화소에서 결탁하여 박해한 대법제자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현재 박해를 제일 심하게 받은 이는 왕레이(왕뢰)이다. 아래 왕레이의 정황을 소개하겠다.

왕레이(여), 베이징시 팡산구 량향( 원적이 네이멍구 린허시)사람이며 1996년에 법을 얻었다. 99년 7.20이후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경찰에 의해 갇혔다.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이미 7차례나 네이멍구 린허시 공안국, 베이징 팡산 공안국, 허난 정저우 공안국, 스자좡 공안국에 구치당했으며 한번은 노동교화가 이뤄 지지 못했다. 단식으로 박해를 항의하던 중 전기봉의 전기충격, 인신목욕, 연속 밤낮 5일간 수갑을 채웠고, 관식 등 여러 모의 시달림을 받았다. 또 일찍이 네이멍구 린허시에 불법으로 체포된 후에는 단식으로 생명이 위험에 직면하자 무죄석방되기도 하였다.

2001년, 왕레이는 불법으로 3년 노동교화를 하였으며 네이멍구 후어하오터 여자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다. 악경은 ‘전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번은 전기봉으로 그녀를 전기충격 주었으며 그녀를 반시간 동안 때렸는데 줄곧 그녀가 정신 잃을 때까지 때렸다. 손에서 피가 멈추지 않자 사무실에서 끌어 내갔다. 후에 또 이른바 ‘학습반’을 꾸렸는데 강제로 세뇌하였다. 참혹한 시달림은 밤낮7일간 연속 됐다. 수갑을 채우고, 손을 다시 사이에 넣고 채우는가 하면 , 전기봉 두 개를 동시에 얼굴과 몸에 마구 전기 충격을 주었으며 그런 후 10개 월간 기일을 연장시켰다. 왕레이 몸과 마음은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악경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 없이 18시간의 육체 노동을 시켰으며 결국에는 정신이상이 됐다.

장기간의 시달림으로 왕레이는 정신이 조금 모호해 졌다. 2004년 11월 17일, 왕레이는 노동교화 8개월을 채우지 않고 석방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베이징시 팡산구 공안국에서는 또 그녀를 붙잡아 팡산구 구치소에 구치시켰다. 왕레이의 단식 중에, 악경은 도 연속 액체관식을 했으며 또 2년 반의 노동교화판결을 내리고 베이징시 다싱구 노동교화인원 조동처에 납치했다. 조동처에서는 그녀가 정신병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여전히 수용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교화소에서는 정신병자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녀의 신체가 극도로 허약한 정황에서도 그녀더러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으라고 강요하였으며, “나무의자”에 17시간이나 앉아 있었다. 그녀가 보증서를 쓰도록 피박하기 위하여 악경은 그녀를 감시하는 6명의 마약 복용범을 암시하여 임의로 때리고 욕하고, 목욕을 주는 시달림을 주었다. 병환이 더욱 엄중해지는 상황하에 왕레이는 가오양 노동교화소에 납치되여어왔다. 가오양 노동교화소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더욱더 무시하고 그녀를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몇차례 병이 도발했을 때에도 왕레이 저절로 돈을 내게 하였다.

베이징 노동교화인원 조동처와 허베이 가오양 노동교화소에서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에 줄곧 전력을 기울여서 나쁜짓을 하였다. 같은 두목인 공산사악한 당의 지시하에 소름이 끼치는 많은 죄행을 저질렀다. 왕레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겪은 박해를 말해냈다. 바로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고 보증서를 쓰지 않으므로 하여 이렇듯 비참한 박해를 받았다. 국내외 동수들이여 왕레이를 도와 주세요. 그리고 불법으로 갇혀 있는 대법제자들을 도와주세요.

문장완성: 2005년 07월 03일
문장발고: 2005년 07월 04일
문장갱신: 2005년 07월 04일 01:06:53

원문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5/7/4/105414.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