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당시 랴오닝성 진저우시 구타구 노동국 국장 리링(李凌), 여, 51세. ”진선인”수련을 견지하여신체의 여러 가지질병들이 모두 없어졌으며 사람들이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파룬궁이 탄압을 받게 된 이후로 파룬궁을 위해 평화적 청원을 했으며 불법판결 1년을 받았다. 썬양 따베이 랴오닝성 여자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경찰들이 그녀에게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을 강제로 먹였다. 그녀는 박해를 받아 뼈만 앙상하게 남았으며 체중은 원래의 65kg에서 45kg으로 줄었다. 2001년 4월 26일 리링은 만기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2002년 5월 28일 집에 있는데 구타구 정법위에 재차 잡혀가 불법 판결 4년을 받았으며 또 다시 랴오닝성 여자감옥에 수감되었다가 2004년 11월 17일 박해로 사망했다..
바로 리링이 박해로 치사하기 얼마 전 유엔에서 “임의 구치 문제 조사 업무팀” 은 2004년 9월18일 중국의 임의 구치 문제에 대해 실지 고찰을 진행했으며 중국정부를 향해 중국에서 수감된 약간 명의 사람들에 관한 현재의 법률과 신체상황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 했는데 여기에 리링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유엔 업무팀은 방문 기간에 리링에 대한 사건처리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에 리링은 때마침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유엔에 그녀의 상황을 솔직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팀이 그녀를 회견하도록 배치하지도 않았다. 리링에 대한 학대를 덮어 감추기 위해 당지 정부에서는 2004년 9월22일 리링의 아들을 시켜 감옥의 어머니를 보러 가게 했다. 2004년 10월26일 리링의 남편은 감옥에 가서 아내를 만나보았는데 이때 리링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희고 길었으며 신체는 매우 쇠약했다
유엔 업무팀이 철수한 후 당국에서는 리링에 대해 계속 박해를 가했다. 2004년 11월 17일 랴오닝성 여자 감옥에서는 진저우시 정법위를 통해 가족에게 리링의 사망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가족이 와서 후사를 처리하라고 했다. 가족들은 감옥측과 도리를 따졌으며 리링이 법을 어긴 아무런 행위도 없으며 박해로 사망했다고 하였다. 당국에서는 리링가족의 제소에 대해 응대하지 않았으며 또한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았다.
유엔에서는 리링이 임의로 구치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유엔 “임의 구치 문제 조사팀”은 5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일찍이 진저우시 구타구 노동국 국장으로 있었던 대법제자 리링, 지린대법제자 베이지린이 불법으로 구치된 것과 박해와 판결을 받은 보고서를 2004년 3월에 있게 될 유엔 제60번째 인권 대회에 제출했다.
유엔에서 리링사건에 대한 부분적인 결론:
파룬궁처럼 이렇게 무료로 단련하는 공법은 당연히 >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리링과 바이지린의 자유권리를 박탈한 것은 >의 제 10,11,18,19조의 조항을 위반했다. 이 사건은 제 II 형 사례에 속한다. ” 업무팀은 중국 정부를 향해 리링과 바이지린에 대한 판결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며 세계인권 공약의 기본원칙과 규정을 따르고 시행하기를 바랬다.
업무팀은 관찰 중에 중국정부가 리링과 바이지린이 구치된 것이 파룬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심사하고 있는 사례 중에 아직까지 파룬궁이 폭력을 일으킬만한 어떠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민)이 원하는 이런 평화적인 공법단련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 중에서 (정부)는 리링이 불법항의에 참가했다는 것과 바이지린이 사회질서를 소란했다고 제소했지만 그러나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고는 언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업무팀은 리링과 바이지린이 체포된 것은 단지 그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 보호를 받고있는 신앙자유와 언론자유의 권리를 행사하여 파룬궁을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소식에 의한 고발을 반박하고 국제사회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공은 파룬궁에 대해 모욕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중공은 리링에 대한 심판이 공정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심판은 그저 하나의 쇼에 불과하며 절대로 공정한 심판이 아니다. 중공이 지정한 변호사는 리링을 위해 변호한 것이 아니라 되려 위협했다. 더욱 믿을만한 소식에 의하면 리링은 처음에 수감된 후 상소서를 썼으며 그가 체포된 것은 순전히 파룬궁을 위해 청원한 것이라고 했다. 리링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는데 시간은 대략 2002년 5월과 11월 사이였으며 가족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중공은 리링을 박해한 사건에서 유엔을 향해 거짓말을 하다
중국정부는 이 한 사건으로 유엔을 향해 실제 사실과 어긋나는 거짓 회답을 했다. “리링은 1999년 10월 27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회치안을 소란하다 체포되었으며 또한 4년 판결 받았다. 두 차례의 심판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리링이 공정하게 심판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호했으며 정부에서는 또한 리링을 위해 변호할 변호사를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감옥에서는 또 리링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전부 봉쇄하였다.
진실한 상황은 중공의 리링에 대한 박해가 줄곧 중지된 적이 없으며 그녀에 대해 여러 가지 혹형과 시달림을 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심판 절차도 모두 인권기본법을 위반했다.
2002 년 5얼 28일 저녁 8시 리링은 집에서 강제로 시 제1구치소로 끌려갔다. 리링이 구치소에 불법으로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는 기간에 현지의 공,검,법등 부문에서는 종래로 가족을 향해 그 어떤 방식으로도 리링이 어째서 체포되었으며 어디에 수감되어 있으며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을 통지해 준 적이 없다.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개정하여 두 번이나 리링을 심판 했으며 (중국의 법률에 근거하면 개정시 반드시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그를 불법으로 4년 징역에 판결했으며 랴오닝성 여자 감옥에 감금했다.
수감 기간에 간수들은 형사범 죄수들에게 사주하여 리링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함으로서 그녀를 핍박하여 신앙을 포기하게 했으며 날마다 강제로 고역을 시켰는데 그녀로 하여금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병이 위중하게 하였다. 2004년 1월 감옥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2월 16일 가족들이 방문해서 보니 사람이 야위어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검은 머리가 희어졌으며 정신 상태도 이상하고 생명이 매우 위급한 상태였다. 가족들은 리링을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감옥에서는 리링이 병이 없기에 집으로 데려가지 못한다고 했다. 가족들은 “병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에 입원은 했는가?”라고 하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병 치료 증명서를 내 놓으라고 하자 감옥측은 내 놓지 않았으며 그녀를 만나볼 수 없다고 했다.
중공 당국은 유엔에서 내린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 대한 박해를 격화했으며 병문안 조차도 못하게 했는데 가족들이 몇 번이나 감옥에 갔으나 모두 문밖으로 떠 밀려났다.
문장완성 : 2005년 06월 21일
문장발표 : 2005년 06월 22일
문장갱신 : 2005년 06월 22일
문장분류 : [박해 진상]
원문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05/6/22/1045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