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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무쓰(佳木斯)시 국가보안대대에서 고성녀가 출국하여 남편과의 결합을 불법으로 제지하다

글 /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둥펑(東風)구 쑹장(松江)향 모판(模範)촌 고성녀

【명혜망 2004년 11월 22일】
저는 고성녀라고 하며 28세의 조선족입니다.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쑹장향 모판촌 주민으로 언니는 이미 6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했고 어머님도 한국에 계십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님이 제게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으며 저희 둘은 인연이 있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2003년 5월 21일 결혼수속을 밟고 정식으로 혼례(婚禮)를 올렸습니다.

신혼 3일째 되던날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하러 갔으나 자무쓰시 국가보안대대의 천융더(陣永德)는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허락하지 않았고 남편은 할수없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반달 만에 귀국하였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천융더를 6차례나 찾아가 간절하게 저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두 6순이 넘으셨고 시할머님은 95세에 이르는 고령의 노인이며, 삼형제인 남편의 손아래 시동생 2명도 아직 미혼이라, 집안의 세 노인을 제가 돌봐드려야 하며 시할머님의 간절한 소망은 품에 증손주를 안아 보는 것이며, 9일째 되는 날 신랑이 전화를 걸어 온 집안이 우울하고 고통에 싸여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매번 천(陣)을 찾아가서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파룬궁 탄압은 착오이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게다가 한국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위법이 아니며 그러므로 제가 출국하여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아선 안 되며 이것은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004년 5월 7일 저는 모판촌 뒤에 있는 대지(大地) 위의 전신주에 “法輪大法好(파룬따파하오)”라고 쓴 길이 5cm 폭 2cm의 작은 표어 두장을 부치다가 경찰에게 불법으로 체포되어 노동교양 1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교소에 불법으로 감금된 기간에 온 집안에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남편은 근 한달간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주재 중국 대사관에 가서 저를 구하고자 했으며, 언니도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구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첨부 : 자무쓰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 천융더 : 13089691666(핸드폰)

문장완성 :2004년 11월 21일

문장발표 : 2004년 11월 22일
문장갱신 : 2004년 11월 22일 00:41:37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1/22/897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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