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11월 4일】산시(陝西) 한중(漢中)시 대법제자 야오징민(姚景民), 61세로 노동교양 할 연령이 초과하였는데도 불법으로 노동교양 당했다. 그는 산시성 짜오쯔허(棗子河) 강제 노동 수용소 4중대에서 엄중하게 박해받아 2004년 3월에 사망하였다.
야오징민, 산시성 한중시 몐(勉)현 중국 제9야금 공업회사 퇴직원이었다. 2003년 1월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2003년 9월 산시성 짜오쯔허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져 노동교양 2년 반을 당했다.
야오징민은 이때 이미 61세였다. 이미 노동교양 할 연령을 초과하였는데도 강제 노동 수용소는 그를 풀어주지 않고 사악한 4중대로 보내 따로 박해하였다. 그는 2개월 이상의 박해로 온 몸이 심하게 부었고 얼굴 부위가 심하게 변형되었으며 생활을 자립하지 못하였다. 또한 걷지도 못하였고 어떤 때는 의식을 잃어 깨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2003년 12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가족들에게 통보하여 그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2004년 3월 세상을 떠났다.
문장완성 : 2004년 11월 03일
문장발표 : 2004년 11월 04일
문장갱신 : 2004년 11월 04일 05:23:59
영문위치 :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11/6/54260.html
중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1/4/883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