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11월 1일】최근 대법제자들은 법률수단으로 진상을 하였다. 어떤 수련생은 검찰기관에 공안기관의 위법한 안건 고소, 어떤 제자의 가족은 대법제자가 판결 받은 형에 제소 제기, 노동교양 판결 받은 수련생과 박해로 불구가 되고 상해를 입은 수련생은 법원에 고소장 제출하고 보상 요구하였다. 어떤 안건은, 개정할 때에 제자들이 법정에서 자신과 가족이 박해받은 진상을 이야기 한 것이다. 대법을 수련하여 이익을 얻은 것도 이야기 하여 효과가 정말로 좋았다.
그러나 제자들이 법률수단으로 세인들에게 진상을 한 성과가 보이자 사악한 610사무실에서는 제지할 수 없어 또 속임수를 써서 공안 검찰사법계통에 극비 구두 문건을 전달하였다. 이런 사법부문에 통지하여 대법 기소, 고소와 관련 있는 문건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염치없게 “고소를 접수하지 않으면 정말로 위법이다. 그러나 당 중앙과 상하(上下)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치 임무로 완성하여야 한다. 누가 이런 문건을 받으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 안내원에게 이른바 “투쟁책략”을 통지하였다. 표면으로는 면회하는 사람을 붙잡고 암암리에 거처를 조사하거나 통신 연락을 하는 등 갖은 방법을 이용하여 배후의 지시자를 찾아내어 언제나 610사무실에 통보하여 사람을 붙잡으라고 하였다.
각지의 대법제자들은 정념을 강하게 하고 경계하고 신중하게 하여 언제나 사악의 새로운 수단과 음모를 방지하고 고소인의 연락 방식을 주의하여 사악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문장완성 : 2004년 10월 31일
문장발표 : 2004년 11월 01일
문장갱신 : 2004년 11월 01일 11:40:55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1/1/88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