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셴닝(鹹寧)시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9월 10일】
셴닝시의 인민 대표와 검찰원 :
셴닝시 원취안(溫泉) 개발구 공안국 부국장 쑹루이성(宋瑞生) 및 정보과(政保科) 과장 두즈샹(度志祥) 등 공작원들은 5년 동안 직책을 이용하여 《헌법》, 《형법》, 《경찰법》, 《행정처벌법》 등 법률을 마음대로 유린하였고, 원취안 개발구 지역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들의 신앙자유권, 청원자유권, 주택불침범권 등 인신의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인권을 침범하여 수련생들에게 엄중한 결과를 가져왔다. 쉬위펑(徐玉鳳)은 박해로 사망하였고 차이후이란(蔡慧蘭)은 양둥샹(楊冬香), 저우커리(周克利), 천이췬(陳益群), 친샤오인(秦小銀)등은 노동교양소의 불법 탄압자들의 핍박으로 집에 갈 수 없어 떠돌아다니고 있다. 또 42명은 불법으로 강제 노동 교양소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 중 7명은 불법으로 2번이나 강제 노동 교양소에 붙잡혀 들어왔다. 이 뿐만 아니라 101명도 불법 구금되었는데 그 중 많은 사람이 여러 차례 불법구금 되었으며 그들 중 46명은 세뇌반으로, 96명은 불법으로 주택을 수색 당했고, 60여만 위안에 달하는 돈을 벌금으로 물어야 했다. 쑹루이성, 두즈샹 등 그들의 행위는 직권 남용죄, 불법 구금죄, 불법 치사죄, 관리인원을 학대한 죄, 협박 강제 진술죄, 불법 수색죄, 모독죄, 등의 죄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셴닝시(咸宁市)의 인민 대표, 검찰원 등을 국가기관에 고소하며, 아래 숭루이성(宋瑞生), 두즈챵(度志强)등 그들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장쩌민과 그의 추종자들은 법률을 마구 유린했다
장씨가 파룬궁을 탄압하는 근거로 소위 ‘법률’이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공고》, 《중화인민 공화국 국민정부 공고》, 《사법해석》과 《사법해석》(2)이다. 공고와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헌법》, 《형법》, 《노동교양법》, 《행정처벌법》 등 법률문건을 마음대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혹형과 탄압을 합법화시킨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공고》와 《사법해석》은 모두 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입법 기구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 행정 문건에 근거하여 법률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기에 그 자체가 위법이고 전제는 모두 틀린 것이다. 이 전제 하에서 얻은 결론은 뻔한 것이다. 장씨는 각 급에 ‘610’이란 불법 조직을 설립하고 군대, 외교, 국안, 공안, 사법, 법원, 검찰원, 감옥, 강제 노동 교양소, 구치소, 구류소 등 및 전부 국가의 독재기구를 동원하여 지휘하고, 앞장서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행정처벌법》 등의 법률을 함부로 유린하였다. 또 구류, 노교, 판결, 혹형시달림, 해고 등 수단으로 전국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참혹하게 파룬궁을 박해하였다. 방송국, 텔레비전, 신문 등 모든 선전매체를 통제하고 동원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 등 건달 수단을 채용하면서 파룬궁 및 창시인을 공격하고 박해하였다. 그리고 불법으로 사악한 사상을 국민에게 부어넣어 광대한 인민과 파룬궁 수련생에게 강제 세뇌를 진행하였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 8월까지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의 숫자는 1036명이고, 그 외에 수많은 수련생들이 강제 노동 교양소에 갇혔고 판결을 받았으며 불법으로 세뇌반, 정신병원······등에 감금되었다. 장씨 및 추종자들이야말로 법률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사회 온정을 파괴한 하수인이다. 장씨 및 추종자들이 무기를 사용하여 파룬궁을 참혹하게 박해한 과정은 곧 바로 법률의 존엄을 짓밟은 것이며, 중국의 영예에 손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파괴한 것이다.
2. 파룬궁 수련생들은 법률을 수호한다
장씨 집단의 거짓보도와 잔학한 폭행 앞에서도 파룬궁 수련생들은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무력으로 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청원하며 각종 거짓을 폭로하였고 파룬궁에 대한 진상을 밝혔다.
만약 ‘인민대표대회’나 ‘민원실’에서 진정으로 직책을 이행했다면 파룬궁 수련생들은 톈안먼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텔레비전’, ‘신문’에서 진심으로 언론의 자유를 줬다면 파룬궁 수련생들은 TV프로에 중간 삽입 방송을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이런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진실하고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파룬궁 수련생들은 박해와 신념에 대한 혹형장면을 전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장씨가 진실하게 ‘덕으로 정치를 하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민심을 얻었다면, 도처에서 ‘전 세계 장쩌민 공개 심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파룬궁이 정말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원자바오 환영’하고, ‘장쩌민을 법으로 처벌’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파룬궁 수련생들이 억울한 사정이 없다면 밤낮으로 뛰어 다니며 진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장씨 집단이 도둑놈 심보가 없다면 거금을 투자하여 명혜망과 대법 진상을 봉쇄하지 않을 것이다. 장씨의 불법적인 참혹한 탄압 앞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평화적으로 박해를 반대하며 법에 의거하였다. 장씨의 박해가 없었다면 파룬궁 수련생들의 반(反)박해 운동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박해 운동을 폭력으로 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으로 하였다. 때문에 파룬궁의 다양한 반박해 운동은 합법적이면서도 이치에 맞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수호하는 표현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면서 청원하러 가고 전단지와 CD등을 배포하며 플래카드 펼치거나 표어 등 방식으로 박해를 반대하는 이것은, 모두 《헌법》 제35조, 제36조, 제41조의 국민의 언론 자유권, 신앙자유권, 건의 비평권, 제소 고소 검거권의 법에 따라 행사한 것이기에, 곧 법률을 실천하고 법을 수호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장씨 집단의 이러한 거짓과 모독에 직면하여 도리어 자신을 보호하고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법률을 짓밟고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줄곧 평화롭고 이성적인 선량한 방법으로 하고 진선인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며, 관용(寛容), 인내, 진실한 것은 바로 《헌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중화인민 공화국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시기에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기타 국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에 부합되는 것이다. 즉 수련생들은 완벽하게 실천으로 법률을 수호한 것이다.
파룬궁이 6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전파되어, 많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이 1천여 개나 된다. 《전법륜》은 20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공개적으로 출판되어 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었으며, 동서양이 소통하는 교량을 세웠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홍법하고 진상을 알리면서 진선인(眞善忍)을 믿고, 폭력과 ‘거짓(假) 악(惡) 투쟁(斗)’ 반대했는데, 이것은 《헌법》 제 54조의 규정과 ‘중화인민 공화국 국민은 조국의 안전, 영예와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조국의 안전, 영예와 이익에 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부합된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법을 실천하는 국민의 의무를 표현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5년 동안 영원히 법에 의거하여 평화적이고 이성적으로 박해를 반대한 과정은, 바로 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는 과정이다.
3. 쑹루이성, 두즈샹의 범죄 행동
쑹루이성, 두즈샹을 우두머리로 한 집행 위원은 5년 동안 고집스럽게 장씨 집단을 따라 파룬궁을 참혹하게 탄압하였다. 이 행동은 이미 모욕죄, 국민의 신앙 자유 불법 박탈죄, 불법 구금죄, 불법 치사죄, 학대 및 감시죄, 협박 강제 진술죄, 불법 주택 침범죄, 불법 수색죄, 직권 남용죄 등에 해당한다. 각 죄목에 대해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1)모욕죄 : 범죄 사실, 극히 더러운 언어로 파룬궁 창시인을 마음대로 모욕한 것, 파룬궁 수련생 가족을 모욕한 것.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징역, 통제 혹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2)불법 신앙 자유 박탈죄 : 범죄 사실, 강제 노동 교양, 강제 노동 개조, 해고, 친구나 직장을 연루시키는 등 이런 사악한 수단으로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핍박하여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게 했으며, 수련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쓰게끔 핍박했다. 《형법》 제 251조에 의거하면, 경위가 엄중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했을 때, 2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징역에 처한다.
3)불법 구금죄 : 범죄 사실, 101명이 불법으로 구금 되었고 42명이 불법으로 강제 노동 교양소에 감금되었며 1명이 불법으로 노동 개조하고 있고 46명이 불법으로 세뇌반에 잡혀갔다. 경위가 특히 엄중한 것은 70여 세 되는 노인마저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정신, 신체상에 심한 박해를 받았다. 《형법》 제 238조에 의거하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자는 2년 이하 유기징역, 징역, 통제 혹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4)불법 치사죄 : 범죄 사실, 박해로 한 명이 사망하였고, 십여 명의 경찰이 시신을 빼앗아 화장했다. 《형법》 제391조에 의거하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고 영향이 극히 나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5)학대 및 감시죄 : 범죄 사실, 구타, 벌로 서 있게 한 것, 호수로 음식물 주입, 수갑과 족쇄 채운 것, 《형법》 제248조에 의거하면, 경위가 특별이 엄중하고 영향이 극히 나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 불구로 만들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협박 강제 진술죄 : 범죄 사실, 족쇄와 수갑을 채워 ‘사인침(死人床)’에 눕히거나, ‘묶어 놓기’ 체벌을 주는 등이다. 《형법》 제247조에 의거하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자(파룬궁 수련생이 맞아서 피를 토하고 뼈가 골절 또는 변이된 상황)는, 2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금에 처한다.
7)불법 주택 침범죄 : 범죄 사실, 96명이 강제로 불법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기록을 하였으며 보증서에 사인하였다. 《형법》 제245조에 의거하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금에 처한다.
8)불법 수색죄 : 범죄 사실, 많은 수련생들은 불법으로 몸, 집을 수색 당했으며 대법 책을 빼앗기고 심지어 물건을 빼앗겼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 컴퓨터이다. 《형법》 제 245조에 의거하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금에 처한다.
9)직권 남용죄 : 범죄 사실, 1명을 사망하게 하고 1명은 강제 노동 교양 시켰다. 42명을 강제 노동 교양소에 넣었으며 4명은 떠돌아다니게 했고 101명은 감금시켰다. 그리고 96명의 집의 물건을 몰수했으며 불법으로 거금의 벌금을 물렸고 불법으로 보증금을 받아냈다. 《형법》 제397조에 의거하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고 후과가 극히 악렬한 자(1명 사망)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에 상술한 이유에 근거하여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법에 의거하여 특정된 국가 기관—인민대표대회, 특정된 법을 담당한 집행기관—검찰원 집행자에게 법률로 우리를 보호할 것을 제출한다. 법 집행자가 반드시 법정 책임을 실행하고 무고한 동포들이 불법자들의 침해를 받지 않게끔 보호하길 희망한다.
정의, 지혜, 직업적 도리가 있는 집행자들이여,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는 범죄자 쑹루이성, 두즈샹을 대함에 있어서 정의의 검으로 기울어진 천평(天平)을 바로 잡아야 한다.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머리 위에 있는 국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샌닝시 전체 대법제자
2004년 9월 4일
문장완성 : 2004년 9월 9일
문장발표 : 2004년 9월 10일
문장갱신 : 2004년 9월 10일 2:49:21
문장분류: 중국소식
문장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4/9/10/837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