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은 “파룬궁수련생을 사교 구성원”이라고 칭함을 비방 및 불법행위로 인정한다.
【명혜망 2004년 2월 6일】 (명혜 오타와 기자 동나(冬娜)보도) 2월 5일, 파룬궁 수련생은 캐나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캐나다 매스컴에 몬토리오 법원이 토론토 주중국 영사 판신춘(潘新春)의 비방안에 대한 판결을 광범위하게 공고하였다.
원고 조엘 치푸카(Joeal Chipkar)는 기자회견에서 4년반 동안 캐나다 주중국 영사관이 장쩌민 소집단의 선동으로 각종 수단을 이용 파룬궁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증오를 낳게 하여 해외에서도 박해한 여러 가지 사례를 밝혔다. 치푸카는 동시에 캐나다 정부관리·외교부·언론·사회에 증오를 일으킨 것에 공동으로 제지할 것을 호소하였다. 아울러 광범위하게 감시하여 즉시 현지 경찰당국이 증오를 일으킨 범죄의 관계를 주관하여 제보할 것을 호소하였다.
캐나다 상원의원 레이널 안드레이척(Senator Raynell Andreychuk) · 중의원 이반 샤르보노우 (MP Yvon Charbonneau)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여 지지해 주었다. 아울러 캐나다 국회의원 뤄보 앤더스는 이 안건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파룬궁수련생에게 서한을 보내어 격려를 해주었다.
* 비방자는 외교면책권이 없다.
파룬궁 대변인 루치엔 쩌우(周露蒨)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자·사진·그림의 형식으로 증오를 일으킨 선동은 캐나다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 밖에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and Optional Protocols) 규정에 따르면 접수국의 법률과 법규를 존중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특권과 외교면책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인원들의 책임이다. (제 55조의 (1) ) ; ”전제조건은 영사는 어떠한 영사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55조의 (2) ) ; 영사관 직원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야 하며 (제5조항 (c) ) 그리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권한내”에서 (제5조의 (a) )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증오를 일으키는 선동 자체가 결코 영사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치푸카는 지난 4년 반 동안 “중국 외교관직원이 그의 외교 업무를 벗어나서” 증오를 일으켜 선전한 사례를 열거하였다. 그 중에는 파룬궁을 공격하는 자료를 매년 정부관료와 캐나다 공립 도서관에 유포하는가하면, 캐나다 관료에게 편지를 보내 캐나다 시민이 합법적인 권리를 지지하거나 보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 영사관 직원은 또 증오를 일으키는 집회를 지지하였으며 동시에 계속 그들의 공공사이트와 토론토 비자업무 장소에 파룬궁을 비방하는 피비린내 나는 그림과 사진을 붙여 놓았다. 비자업무 장소에는 매주 수백 명의 캐나다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뒤이어, 치푸카 선생은 회견장에서 매스컴에 중국영사관이 년 초에 토론토시 의원에게 보낸 파룬궁을 모함하는 서한을 보여주었다. 편지에는 중국 당국의 파룬궁을 모함하는 증오적인 선전을 반복으로 사용하였다. 치푸카는 “중국외교관이 내 개인을 비방한 것은 캐나다 파룬궁 수련생을 비방한 것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아주 작디작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치푸카는 외교부에 주의를 주었는바, “화요일 캐나다 법정에서는 이미 판결을 했다.” “나를 비방한 판신춘이 악독하게 나를 공격할 때, 이미 그의 영사업무의 권한을 벗어났으며 아울러 국제법도 위반하였다.” “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중국영사관은 아직도 계속 증오를 일으키는 선전과 조종하는 수단으로 캐나다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계속 될 수 있는가? 캐나다 외교부는 반드시 이런 외교관들이 캐나다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반드시 제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증오를 일으키는 선전의 본질 : 파룬궁에 대한 지지를 소멸함으로써 박해를 숨기려는데 있다.
지난해 12월, 르완다 국제전쟁죄 법정에서는 3명의 남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들이 1994년의 집단학살(Genocide) 중에서 매스컴을 이용하여 폭력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3명의 피고 중에는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3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치푸카는 “똑같은 일이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력으로 캐나다 언론에 영향을 미쳐 그들을 도와 증오를 일으키는 선전을 퍼뜨려, 일체 파룬궁에 대한 지지를 차단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치푸카는 캐나다 언론을 향하여 탄압이란 대전제하에 중국 언론이 파룬궁에 대한 모함선전을 함에 있어 언론으로서 어떠한 신뢰도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중국 당국의 파룬궁에 대한 어떠한 모함이나 비방에도 호응하지 말며 파룬궁을 공격하는 중국 언론에 협조하지 말라“고 호소하였다.
루치엔은 성명 중에서 매스컴이 이 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것을 호소하였다. “중국 당국의 잘못된 정보를 인용하는 것을 멈추는 동시에 이런 정보를 바로 잡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하였다.
* 증오를 일으키는 선전이 가져온 피해
치푸카는 성명 중에서 “캐나다의 파룬궁 수련생들 중에는 엔지니어·의사·상인·가정주부·학생…… 등이 있으며 그들은 캐나다 사회에 공헌을 하는 동시에 쩐싼런(眞․善․忍)의 정신을 사회에 가져다 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4년이 넘도록 그들은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잔혹한 박해를 마주하였으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바로 파룬궁 수련생들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증오를 일으키는 선전의 대상이 되었으나 우리 자신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점을 소홀히 하였다.”고 말하였다.
치푸카는 명혜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와 모친은 모두 토론토의 기업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제가 파룬궁 수련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신춘의 비방은 확실히 저의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증오를 일으키는 선전이 캐나다에서 만연하자 저의 아내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커피숍에서 그녀의 부모님이 중국에서 박해 받는 것에 청원서명을 받을 때, 가게주인은 청원서한을 찢었으며 저의 아내를 모함하였고 문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의 모친은 캐나다 백인입니다. 그녀는 캐나다 국경일 날 행진할 때 파룬궁의 티셔츠를 입었다고 한 중국 남자에게 고의로 부딪쳤다. 중국대사관 압력은 어떤 사람은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해고를 당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파룬궁’ 글자가 써 있는 티셔츠를 입었다고 화교 쇼핑센터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으며 어떤 노인들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화교노년회에서 쫓겨났기도 하였다.”
치푸카는 성명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 한 사람, 어린이를 포함하여 캐나다 중국영사관 빌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비자 발급 장소에 배치해 놓은 파룬궁을 비방하는 사진과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진과 그림은 캐나다 사람들의 마음을 독해시키는데 쓰이고 있다.”
* 사회에서 감시하여 박해를 가한 자를 법으로 조치할 것을 호소하다.
치푸카는 또 캐나다 의원과 외교부에 중국대사관, 영사관이 캐나다에서 증오를 일으키는 선전을 제지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그는 “나는 모든 의원들에게 호소하는바, 공동으로 주캐나다 중국 관원이 캐나다 국민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을 공동으로 제지할 것을 호소한다. 이 곳은 캐나다로 여기에서 증오를 일으키는 선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중국 관원에게 받은 파룬궁 관련 자료와 어떠한 편지든지 꼭 우리와 연락하고 동시에 현지 경찰이 주관하는 증오를 일으킨 범죄 내용을 알려주기 바란다. 경찰측은 이미 전문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는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목적은 주캐나다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저지른 증오를 일으키는 선전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외교부는 반드시 이런 중국 외교관들이 캐나다에서 시민의 비방을 제지하고 그들이 증오를 일으키는 선전을 퍼뜨리는 것을 제지해야 하며 동시에 이런 일에 참여한 외교관들이 환영받지 못함을 그들이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장 완성: 2004년 2월 6일
문장 발표: 2004년 2월 6일
문장 분류: 진상 알림[講淸眞相]
영문 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2/7/44818.html
원문 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2/6/667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