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프랑스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2월 9일】얼마전에 중국은 경제적 특혜를 이용하여, 프랑스 정부내의 개별적인 사람을 포섭하여, 프랑스 경찰이 며칠 내에 이유없이 평화적이고 선량한 대법제자를 체포하여 난폭하게 대하도록 사주하였다. 이는 프랑스 법률과 프랑스가 일관적으로 제창하는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에 엄중히 어긋났고, 法輪功(파룬궁) 수련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였다. 또 객관적으로 장(江)씨집단이 파룬궁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 4년 넘는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눈감아준 것이며, 사태는 심각하다.
2월 5일 오후, 프랑스 法輪大法(파룬따파)협회와 저명한 변호사 레옹은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책임자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선포하였다.
레옹 변호사는 우선 회의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며 말하였다. 이번에 고소대상을 공개하지만, 특정하게 지정한 고소대상은 없다. 그 이유는 1월 24일 샹젤리제 거리의 설날 행진 때, 파룬궁 수련생들이 경찰에 의해 이유없이 구금 당하고, 인권을 침해 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실제 명령을 내린 사람을 찾아낼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고소대상이 왜 경찰국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法輪大法(파룬따파) 협회는 우리들의 최종의 희망은 배후에서 명령을 내린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 비추었다.
레옹 변호사는 뒤이어 성명하였다. 이 법적대응은 정부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누군지 모르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범한 임의의 질의와 불법폭력에 견준 것이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누군가가 아주 명백하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인가, 아니면 무서움에서 출발했거나 혹은 개인의지로 나온 행동인가? 텔레비전에서도 모두 말하는, 노란 목도리를 두른 이 평화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누군가가 받은 것이 아닌가? 텔레비전에서도 우리는 다 보았다. 한 사람이 가부좌하고 앉았는데, 눈을 감고 있었으며, 평화적이었다. 그는 다만 진압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와 중국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박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프랑스국회에 일깨워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변호사는 최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관찰한 것과, 파룬궁 측에서 나에게 법정에서 하라고 요구한 것들은 평화적인 염원이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며, 중국인민에 대한 관심이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다.
변호사는 프랑스경찰의 행위는 파룬궁 수련생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위법이 아닌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프랑스 경찰의 행위는 프랑스가 자유정신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완전히 위반된다. 자기 마음대로 구실을 찾아서 아무 사람이나 심문 할 수 없으며, 만약 일정한 사법범위 내에 있지 않을 때는, 신분증마저 검사할 권리가 없다. 뿐만아니라, 정황에 적용하거나 혹은 공공질서의 평화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은 국민들에게나 혹은 프랑스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AFP연합통신、중앙사, 신당인 텔레비전방송국, 대기원시보, Digipresse등 중국말 매스컴과 프랑스 매스컴에서 취재를 진행하였다.
문장발표:2004년 2월 9일
문장분류 : [진상알림]
중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2/9/66898p.html
영문위치 :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2/10/449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