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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훙장시 초등학교 교사가 신념을 단호히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유산당하고 이혼을 당하다.

글 / 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5월 9일] 나는 후베이 훙장시(湖南 洪江市) 어느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나는 1998년 10월 3일부터 法輪大法(파룬따파)수련을 시작하였다. 1999년 4월 25이래, 내가 초심을 바꾸지 않고 “眞, 善, 忍(진선인)”에 대한 신념을 견지하고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념을 단호히 한 모든 대법제자들과 같이 장(江)씨 망나니집단의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아래는 내가 5년 동안 당한 조우이다.

1999년 6월 쉐펑폔(雪峰片) 교사 강연대회에서 단지 내가 강연하는 내용이 “眞善忍(진선인)” 고덕대법을 널리 알리고 대법은 초상적인 과학이지 설교나 미신이 아님을 실증함으로써 교사 강연에 참가할 자격이 취소되었다.

1999년 8월의 어느 날 내가 집에 없을 때 탕완향(塘灣鄉) 정부와 향 파출소의 사람들이 집에 와서 대법서적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1999년 2학기가 시작될 때 탕완향 정부와 파출소의 주요 지도자는 학교에 와서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라고 나를 핍박하였다. 내가 승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날 오후에 6곳의 회사에서 전화가 연속 걸려왔다. 내용은 불법으로 나를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탕완향 파출소는 또 경찰차를 출동시켜 학교 교문 앞에서 밤낮으로 순찰하며 나를 체포하려고 준비하였다. 이튿날 시 공안국, 610사무실, 향 파출소의 사람들이 함께 학교에 오더니 나에게 7항목의 불법적인 처벌을 주었다. 그 항목 중 하나는 학교 지도자에게 강제로 명령을 내려 24시간 돌아가며 당직을 맡아 나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경제상으로는 남편을 강요하여 집 안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여 경제독재를 실행하였다.

2001년 8월말, 시 교육위원회, 공안국, 파출소, 610사무실은 나를 찾아와 18차례 담화하여 나에게 엄중한 정신적 압력과 박해를 가하였다. 겨울방학 시기에 향정부와 학교의 모든 사람을 파견하여 나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워댔다. 향서기 타오슈핑(陶秀平)은 전에 교육위원회에 세 차례나 가서 교육위원회더러 그와 결탁하여 나를 박해하자고 하였다. 아울러 공안을 거느리고 공공연하게 나의 집에 와서 위협하였는바, 연공하는 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나의 집을 부수고 나의 집을 수색하겠다고 하였다.

2001년 7월 22일 나는 또다시 집에서 시 610사무실 양후이안(楊會安) 등에 의해 이유 없이 잡혀갔으며 5일간 불법으로 수감 당했다. 임신하였기 때문에 노동개조를 당하지 않았으나 가족들은 강요에 의해 3000위안을 갈취 당하였다. 허나 그들은 오히려 이것으로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 이어서 그들은 내가 이미 5일간 단식하여 신체가 허약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나를 병원에 데려가 유산시켰다. 아울러 나에게 의료비용 1000위안을 지불하게 하였다.

2001년 8월 28일 시 교육위원회, 610사무실은 또 학교에 와서 나에게 보증서를 쓰라고 핍박하였는데 쓰지 않으면 보증금 10000위안, 즉 본인이 4000위안 내고 회사가 6000위안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노동개조 시키겠다고 하였다. 박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29일 나는 몸과 마음에 거대한 고통을 안고 집을 떠났다. 11개월간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였다. 내가 떠돌아다니는 기간에 나의 월급은 중단되었고 남편은 교단에 서지 못하였으며 강요에 의해 시 공안국, 610사무실, 교육위원회, 향정부와 같이 밖에서 나를 체포하러 다녔다.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 비용은 나의 남편더러 부담하게 하였다.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기간에 나는 또 시 교육위원회에 진상을 알리는 편지를 썼으며 이로 인하여 10000위안을 벌금 물었다.

2002년 7월 25일 나는 훙장시 610, 교육위원회, 탕완향 정부의 이사오둥(易少東), 펑쩌샹(彭澤祥), 녜윈쟈(鎳雲加) 3인조에 의해 체포된 후 훙장시 간수소에 불법으로 4개월 수감되었다. 수감된 첫 날, 훙장시 610사무실의 위웨쥔(餘岳軍)은 나에게 주먹질 발길질을 하였다. 이어서 2일간 밤낮으로 꼬박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이름도 모르는 여관방에 나를 격리시키고 심문하며 자백을 강요하였다.

참여자는 푸화시(怀化市) 610사무실, 훙장시 정부, 610사무실, 공안국, 교육위원회, 간수소의 불법인원들이다. 그들의 강제와 위선에 대하여 나는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협조하지 않았다. 아울러 단식으로 불법심문과 감금을 제지하였다.

2002년 12월 3일 나의 심장박동이 멈춰 쇼크 상태에 처하였을 때 간수소는 비로소 가족에게 통지하여 나를 데려가도록 하였다. 수감된 기간에 쉐펑(雪峰) 법정은 전에 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나와 남편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후에 정의로운 외침소리 속에서 판결 10일 후에 법정은 이혼판결서를 찢었다. 집에 돌아온 후 2003년 1월경에 회사는 비로소 나에게 중단했던 60위안의 생활비를 지불하였다. 나의 신분증, 월급카드, 교사자격증 등은 모두 훙장시 교육위원회의 지시 하에 학교에서 압수했다. 2004년 1학기에는 교단에 설 자격을 취소하였고 나더러 주방에 가서 잡일을 하게 하였다. 후에 탕완향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 하에 비로소 시 교육위원회는 학교로 하여금 2003년 2학기에 나의 수업을 회복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나의 신분증과 교사자격증을 압수하고 있다.

거의 5년 동안, 나의 정상적인 진급, 월급증가, 선진적인 인물로 평가, 직명(직무상의 칭호) 등은 모두 내가 파룬궁 수련을 단호히 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현재 나의 일언일행은 여전히 많은 감시 속에 있다. 하여 나는 전 세계를 향하여 정의와 양지를 외치는 바, 진리의 빛이 전 세계를 고루 비추고 천하를 고루 비추게 하라!

부: 탕완향 중심 초등학교 전화번호 : 0745-7510030

문장완성 : 2004년 5월 8일

문장발표 : 2004년 5월 9일
문장갱신 : 2004년 5월 8일11:31:50 PM

문장분류 : 박해진상[迫害眞相]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5/9/74214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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