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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법대학(北京政法大学) 학생이 탄허(团河)강제노역소에서 받은 박해 경력을 폭로하다(4)

글 / 대륙대법제자 공성희 (龚成喜)

【명혜망2004년1월30일】편주:대법제자 공성희 (남),25세 ,베이징시 정법대학 창핑시 분원 행정관리 전업 4학년 학생이며 원적(原籍)은 신쟝 우루무치(新疆乌鲁木齐)시에 있다. 교내에서 학생회 회장, 반장 등 직무를 맡고 있었으며 정직하고 선량하며 품성이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박해를 받고 학교에서 제명당했다.

공성희는 2000년 말에 베이징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잡혔는데 악명이 자자한 베이징 탄허노교소(團河勞敎所)에 잡혀 들어갔다. 두 번이나 집훈대 (集训队) 에 끌려가 박해당하였고 한번은 비합법적으로 10개월간 기한이 연장되었다. 2년 동안의 박해 중에서 악경들은 여러 가지 야만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서있게 벌을 주고 , 쪼그리고 엎드려 있게 하거나 전기충격기로 전기충격을 주고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등의 갖은 혹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신념을 배반하게 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그를 노교소에서 집중적 세뇌 대상으로 정하였다. 2년 동안 그는 정신상, 육체상에서 갖은 고통과 시달림을 당하였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베이징 탄허노교소에 잡혀간 이들 중에서 제일 견정한 대법제자 중의 하나였다.

2003년 공성희는 정정당당하게 베이징 탄허노교소에서 나왔다. 그해 8월에 불행하게 사악에게 틈을 타 다시 잡혔으며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다.

희망하건대 대법제자와 국제사회에서 공성희의 상황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박해를 폭로하여 구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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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무군과 내가 단식하는 동안 베이징시 노동교양국 관리처의 한 관원이 시찰을 나왔다가 나를 보고는 한바탕 화를 내며 질책하고 갔다. 며칠이 지나서 탄허노교소, 조율처(调遣处)가 한 패가 되어 우리에게 인간성을 상실한 악독한 음식물 투입 방법을 채용하였다. 6월 10일 로 기억 되는데 범인들이 나를 집훈대 (集训队)의 어느 한 음침하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끌고 갔다. 지휘소에서 신씨 성을 가진 한 경찰이 허리가 절구통처럼 생긴 한 범인을 데리고 왔다. 방안에는 탄허노교소의 장시훙 부소장 , 경찰 유금표 , 경의 (警医) 소정을 포함한 5-6명의 경찰과 몇몇 범죄자(이대이) 등이 침대 옆에 둘러서 있었다. 범죄자들이 나를 들어서 침대에 올려 놓고, 밧줄로 침대에 꽁꽁 묶어 놓았으며 몇 사람이 달려들어 각기 나의 팔, 다리, 가슴을 눌렀다. 소정은 청진기를 나의 가슴에 대고 듣더니 “괜찮다” 고 하였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의 코를 쥐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허리가 절구통처럼 생긴 범죄자가 두 주먹을 나의 볼에 갖다 대고서는 힘껏 힘을 주면서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하였다. 다른 한 사람은 숟가락으로 이빨 사이를 휘젓는데 그 아픔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으며 입안이 터져 피가 나면서 피비린내를 풍겼다. 이빨을 쑤셔 좀 틈이 생기자 그들은 즉시 숟가락을 밀어 넣어 아래 위 이빨 사이를 받쳐놓고 유질(流质, 주:소화하기 쉽게 만든 유동체의 음식물)을 투입시켰다. 그런 다음 입을 틀어 막았다. 내가 숨을 쉬려고 몸부림을 치자 유질이 기관(气管)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코까지 눌러 막고 있다 보니 나는 이제 숨이 다 넘어 가는구나 하고 생각되면서 정신이 혼미하여 지더니 눈앞에 흉악한 몰골들이 어른거리는 것 만이 보였다. ……그날 오후 유금표와 몇몇 범죄자들은 나를 작은 마당으로 끌고 가더니 또 한번 야수처럼 그 방법으로 나한테 강제로 음식을 투입시켰다. 그날 교양소 교육과에서는 한 경찰을 보내서 촬영기로 음식물을 투입하는 전반과정을 녹화하였다. 투입이 끝나서 나의 두 뺨은 매우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1개월이 넘도록 부어있었다. 유금표는 이런 음식물 투입방법은 매우 과학적인데 신안노교소에서 몇 명의 나이가 많은 여 수련생들에게 해보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였다.

야만적인 음식투입을 당한 후. 나는 소장에게, 왜 장시훙이 2대대에서 사람을 때린 일과 나에게 말도 안하고 음식을 투입하였는가? 왜 연공을 못하게 하는가? 왜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투입하는가? 라고 물었다. 그가 말하기를, 아무 말도 할 것 없다,이것은 너에 대한 “혁명의 인도주의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한테 보증서를 쓰라고 하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약 2-3일이 지난 어느 하루 유금표가 파견해 보낸 교도관 (管敎) 송만군, 서정, 왕정, 황수토 등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창문을 닫아걸고 나의 전신을 묶어놓고 폭행을 하였으며 아무런 연고도 없이 파룬궁을 모욕하고, 파룬궁을 모욕하는 글을 쓴 종이를 나의 몸 속, 둔부에 밀어 넣고 사람을 모욕하며 자극을 주었다. 몇 사람이 함께 달려들어 묶여 있는 내 손을 잡아서 “보증서”를 쓰도록 하였는데 나는 쓰지 않겠다고 크게 소리를 쳤다. 나의 고함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서건화라고 부르는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그한테 경찰의 신분으로 범죄자들의 폭행을 저지할 것을 바랬는데 그는 바라만 보고는 오히려 나에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왜 나에게 말하는가’ 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사실상 그는 줄곧 교도관일을 하고 있었다. ) 송만군 등 범죄자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볼펜으로 나의 몸과 발바닥에 파룬궁을 모욕하는 말들을 마구 써놓았으며 볼펜으로 발바닥 합곡혈을 마구 찔렀으며 경찰 사무실에만 있는 인주를 가져다가 내 손가락에 묻혀서 모욕하는 말들을 쓴 종이에 눌러 찍었다. —– 몇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하였다. 그날 저녁인지 아니면 이튿날 저녁이었는지 장건림 이라고 부르는 교도관가 배치되어 당번을 서게 되었는데 문에 들어서자 마자 욕을 퍼붓더니 다짜고짜 나에게 다가와서 호되게 뺨을 치고는 나 때문에 그가 당번 서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실상 포교(普教)들은 당번 서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점수를 더 주고 또 미리 앞당겨서 당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흡족해 하면 더 그렇게 한다. ) 미친 사람처럼 주먹을 내밀어 나의 아래턱을 사정없이 쳤으며 머리를 비틀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거의 날마다 침대에 묶어놓고 구타하였다. 심지어 매번 구타할 때 마다 바지와 내의를 찢어놓고 저속한 짓을 하였다. 날씨가 덥고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못했으며 또한 내의와 바지 가랑이를 다 찢어 놓아 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파리떼들이 날아와 나의 음부에서 기어 다녔지만 그들은 못 본 체 하였다. 심신이 극심이 고통스러운 이 며칠 동안 나는 유금표에게 왜 모욕하는 글을 쓴 종이를 내 몸에 밀어 넣고 또 파룬궁을 모욕하는 더러운 말을 하는가 라고 묻자 그는 사실 이런 방법은 집훈대 (集训队)에서 발명한 것이 아니며 다른 노교소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며칠 동안 계속 묶여 있는 동안 단식을 하였고, 매일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극도로 쇠약해 졌지만 매일 먹이는 것은 옥수수 떡에 짠지 조각이며 다른 식품이나 세면 용품은 사지도 못하게 하였다. 또한 늘 수면시간을 박탈하는데 강제로 파룬궁을 비방하며 날조하는 자료들을 듣게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탄허 강제 노역소에서 “당신들에게 좋게 한다.” 와 “혁명적 인도주의” 라고 하는 것이다.

2001년 9월 4일 내가 감금된 지 10일이 되는 날이다. 집단 훈련 3개월 기대과처분(记大过处分)(단지 파룬궁 수련자가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게 한 것과 파룬궁 수련자가 연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구타. 체벌, 욕설에 대하여 단식항의 함으로써 초래하였음) 기간이 만기되었다. 그날 유금표는 나에게 ” 집단훈련 총결산” 을 써내라고 하였다. 나는 포교 송만군 등이 나에게 폭행할 때 사용한 인주, 파룬궁 창시인의 화장(画章)등은 모두 대장 사무실이나 교육과에만 있는 것인데 그들이 노교소 요원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금지품을 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유금표가 이를 보고는 노발대발하더니 “총결산”을 찢어버리고는 “썩 물러가라”고 하면서 위협조로 “네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의 집단훈련기간 연장이 그저 한 장의 양식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2001년 7월말에서 9월초까지 나는 집단 훈련실 철장 속에 갇혀 있었는데 다른 3명의 수련생과 함께 매일 강제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쪽걸상에 앉아 있게 하는데 (가부좌하고 앉아 있어도 안 된다),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때 잠자기 전까지 앉아 있어야만 했다. 매일 삼키기도 힘든 옥수수 떡과 짠지 혹은 기름기라고는 전혀 없는 채소에 냉수를 마시며, 걸핏하면 경찰 사무실로 불려가서 세뇌를 받고 파룬궁에 대하여 요언을 날조하는 녹화테이프를 보게 한 후 느낀 점을 쓰게 한다. 전향(轉化)을 거부한 것 때문에 경찰에게 불려가서 욕을 먹거나 폭력위협을 받는다. 압력이 매우 컸다. 이 기간에 집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중국의 > 제52조의 규정에 “노교소 인원의 통신을 검열하지 않으며, 가족과 면회할 때 옆에서 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집훈대(集訓隊) 경찰 유금표 , 서건화 , 장의군 은 마음대로 편지들을 뜯어볼 뿐만 아니라 전체 대대회의를 열고 즉석에서 읽는다. 파룬궁에 대한 바른 소식에 대해서 노역소에서는 상급의 지시에 따라 법률 법규를 전혀 꺼리지 않고 무시하면서 전면 봉쇄를 한다. 수련생들의 편지를 마음대로 뜯어보고 수련생 들이 가족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모두 도청하며, 수련생들의 수중에 있는 파룬궁 자료나 종교에 관한 것 또는 신앙, 예언 등 과 관련된 책, 수련생 간에 서로 남겨놓은 통신록, 수련생들의 일기 등 이런 것들은 모두 “금지품”으로 하였으며, 며칠에 한번씩 호위대 경찰이 나와서 검사하는데 이런 것을 발견하면 가볍게 처벌할 때는 몰수하는 것이고 무겁게 처벌할 때는 강제 노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집훈대로 보내져 박해를 받게 한다. 경찰은 몸을 수색할 때 여러 번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내의를 벗겼다.

유금표, 장이군 등 경찰은 항상 나를 단독으로 불러내어 사무실에서 강제로 세뇌시키려 하였고 파룬궁을 날조하는 자료를 베껴 쓰게 하였으며, 위협조로 “전기몽둥이로 살을 익혀 놓겠다” 고 하였다. 한 번은 경찰이 손에 전기몽둥이를 들고 우리에게 뜨거운 햇볕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게 하였는데 나는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는 옆에서 비웃으며 파룬궁을 욕하였다. 포교 이대의는 그 자리에서 악의적으로 나한테 물을 끼얹었다. 경찰들은 우리의 신앙자유와 육체적 감당은 고려하지 않고. 야만적으로 법률과 인권을 짓밟으며 우리가 포기하도록 핍박하고서 소위 “전향 임무”를 달성하여 높은 보너스를 받으려고 한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파룬궁 수련생 한 사람을 전향시키면 1000위안의 보너스를 받게 되며 (1개월의 임금에 해당함) 또한 위로 승진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번은 내가 경찰에 불려가서 문책을 받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재무를 관할하는 한 여경찰에게 집훈대의 한 경찰이 “왜 아직도 보너스를 주지 않는가?고 하였다.

탄허노교소에서 경찰들이 포교를 이용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고 학대하는 것은 흔한 일로 되고 있다. 만약 포교가 경찰이 자기 신분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해서 경찰의 목적에 도달하였다면 경찰은 꼭 그에게 노동만기일을 앞당겨 준다고 승낙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파룬궁 수련생이 연공하거나, 심지어 말을 하면 당번을 선 포교는 질책을 받거나 심지어는 더욱 비참해 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포교 이 대의는 성매매로 노동교양 3년을 받았고 기간은 1999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였다. 그는 들어온 날부터 파룬궁 수련자들을 박해하는데 적극 가담하였는데 어디서 배워온 것인지 잔혹하기 그지없는 “악랄한 수단(整江姐)” 으로 얼마나 많은 수련생들을 해쳤는지 모른다. “파룬궁반”의 반장으로부터 집단훈련대의 반장으로, 마지막에는 형기를 반년 앞당겨 석방되었는데 이것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거대한 고통으로 바꿔온 것었다. 내가 알기에도 그가 밧줄로 얼마나 많은 수련생들을 묶었는지 모르며, 쇳덩어리로 파룬궁 수련생 양수강의 머리를 내리 치기도 하였고 수련생 유흥두의 흉부를 때려서 다치게 했으며, 무릎으로 나의 옆구리를 가격해서 상하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데 모두가 경찰이 암암리에서 지시한 것이다. 노교소에서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규정에 의해 노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대의는 사악에게 이용되어 수련생을 박해하던 공로가 있어 “노동교양소의 상장”을 받고 반년 앞당겨 석방되었다. 전에 나에게 폭행을 했던 한 포교가 나에게 알려준 것과 같이: 대장(경찰)의 승인 없이 누가 감히 때리겠는가? 이전에 너에 대해서 대장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뭣들 하고 밥 먹는거야, 모 아무개는 어떻게 전향했나? (잔혹한 박해 중에서 전환된 사람을 말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타한다고 하였다.

2001년 7월 몇 십 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노교소에 보관해둔 귀중품을 집단훈련대 대장 유금표가 마음대로 팔아버렸다. 몇 천 위안의 양가죽 옷 등을 포함하여 그 중에는 100위안을 주고 산 나의 점퍼도 포함되어 있었다. 2001년 10월 박해를 받은 일부 수련생들이 부소장 장시훙에게 이 일을 제기하였는데 일주일 내로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과 2002년 12월 19일 내가 떠날 때 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2001년 9월11일 나는 7대대, 5대대 에서 끊임없이 세뇌박해를 받았다. 2001년 11월4일 1년 강제노역이 만기되기 1개월 반 전에 나는 강제로 탄허 “궁젠루(攻坚楼, 주:단호한 수련생을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충집)” 에 끌려갔다. “궁젠루(攻坚楼)”는 2001년 10월에 새 건물로 이사간 후 비어 있었다. 전문적이고도 강제적인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전향시키는데 쓰고 있었다. 위루탄, 친위 그리고 나를 포함하여 6-7명이 그날로 “궁젠루” 1층 (줄곧 전향되지 않았으며 곧 만기되는 그러한 수련생들을 1층에다 가둬놓고 박해함)에 끌려갔다. 음침한 1층에는 6-7개 방이 있었는데 방바닥에는 침대판자 한 장이 있었다. 우리는 나뉘어져 갇혀 있었다. 제일 큰 강제적인 세뇌를 받았다. 우리의 신념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들을 서로 보지 못하게 하며 철저히 자유를 박탈하는 고압적 공포 환경을 조성하였다. 교육과 위과장과 책임경찰이 모든 유리창문에 신문지를 발라 놓았으며 서로 못 보게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제각기 다니게 하였다. 온 종일 애들을 앉히는 쪽걸상에 앉혀놓고 강제로 거짓말 세뇌를 시키며 아침 저녁으로 한 명의 경찰이 방안에서 감시하는데 마음대로 서있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밖으로 나가서도 안되고 어떠한 사사로운 행동이 있어도 안되었다. 세수하거나 화장실에 갈 때에도 따라 다니는 사람이 있으며 화장실 세면대에는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다. 저녁에 잠잘 때는 경찰 한 명과 범인 한 명이 지켜보고 있다. 주변환경이 심하게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노역소 사람이나 외부에서는 여기의 실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다. 탄허노교소에 참관하러 오거나 취재하러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집단훈련대와 “궁젠루(攻坚楼, 주: 단호한 수련생을 전문 공격 박해하는 층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세뇌는 단지 수단에 불과하며 노교소의 최종목적은 우리를 핍박하여 수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과 파룬궁을 모욕하는 서면자료를 쓰게 하고 이런 것을 녹화하여 다른 파룬궁 수련자들과 국내외 매스컴을 기만하려는데 있으며 근본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교육, 감화, 구제(挽救)” 한다는 정책으로 위장하여 폭력 탄압 내막을 덮어 감추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세뇌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벌을 세우며, 구타하고, 전기 몽둥이질을 한다.

한때는 본의가 아니게 전화된 사람이 조용히 나에게 알려주었는데 며칠 전 밤에 경찰이 여러 개의 전기몽둥이로 위여탄을 밤새도록 몽둥이질을 하였는데 그러고서도 나가서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였다. 위여탄은 그에게 복부와 등을 보여줬는데 온통 전기찜질을 당한 상처자국이었다. 그 날 위여탄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 속에서 마음을 어기고 전향서를 썼으며 경찰은 강제로 그에게 전향서를 읽게 하고 녹화하였다. 같은 날 교육과 과장 강해권, 왕 팅팅, 2대대장 유병이 내가 있는 방으로 와서 감각이 어떠냐고 물었다.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자 강해권과 유병은 내 팔을 비틀어 쥐고 나의 몸에 파룬궁을 모욕하는 더러운 말을 쓰려하였는데 내가 복종하지 않자 유병은 “왕바딴(王八蛋, 주: 아주 심한 욕설)” 을 퍼부었다.

또 한번은 경찰 악청금이 억지를 쓰며 사악하게 직접적으로 파룬궁을 모욕하였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느닷없이 이것을 핑계 삼아 두 손으로 나의 목을 틀어쥐고 죽으라고 뒤로 잡아 끌었는데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몸 여러 곳이 그에게 찢겨졌다. 2001년 12월 16일은 파룬궁 수련자 진위가 반년을 연장한 만기일인데 며칠 앞두고 진위가 갑자기 종적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가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때 위층에서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주먹질, 발길질 소리와 욕하는 소리가 밤 늦게 까지 들렸다. 12월 14일 전후하여 한 포교가 나에게 알려주었는데 몇몇 경찰들이 진위에게 무엇을 쓰도록 하였는데 진위는 매우 고통스러워 하였고—- 노교소에서 경찰들은 이런 무법천지의 한 세트의 사람을 다스리는 수단을 통하여 사람의 정신적 신념을 유린하며, 사람의 육체를 박해하고 파룬궁 수련생들을 핍박하여 서면으로 전향자료를 쓰게 하며 전향시키는 장면들을 녹화하고, 아무리 본의가 아니라도, 이러한 것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며 민중과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의 법률은 그저 하나의 아무 소용이 없는 빈 종이에 불과하며 파룬궁 수련을 하다 잔혹한 박해를 받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이다. 지금까지도 노교소에 갇혀있는 수련생들의 극히 비참한 처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해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민중과 여론을 우롱하고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유지하는데, 경찰들은 갈수록 더욱 은폐적인 수법으로 박해를 가한다. 예를 들면: 수련생들을 전기몽둥이로 감전하기 전에 침대판자에 꽁꽁 묶어 놓은 다음 천으로 두 눈을 감싸놓아 전기몽둥이질을 하는 경찰을 알아 보지 못하게 하고, 수건으로는 입을 틀어막아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여 남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막고, 절대 그 어떤 노교소 인원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또 전문적으로 은밀한 부위만 전기몽둥이로 감전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이해 할 수 있는 사실도 극히 일부분의 것이다.

2001년 12월19일은 나의 노교소 만기일이다. 12월16일 경에 노교소의 두 경찰이 나에게 찾아와서 몇 가지 정황을 물었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후에 경찰 윤XX가 나에게 정말 전환하지 않겠는가 하고 물었다. 나는 안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또 고의적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다: 들어 올 때 왜 보고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을 외우게 하였다. 사실은 내가 자료를 쓰고 녹화 하기만 하면 3일 후 곧 석방될 수 있는데: 쓰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노역기간을 연장하는데 금방 물어 본 일들은 “증거”로 삼을 뿐이다. 경찰 윤XX가 늘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신을 신앙하면 사람의 밥을 먹지 말고 사람의 말을 하지 말며 사람의 똥을 누지 말라 ” 는 등의 저속적인 말들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한다. 이런 인권과 신앙자유를 말할 수 없는 무뢰한 언론이 탄허노교소의 경찰들에게 수련자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가하는 황당한 구실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날 저녁 경찰 유국시가 한차례 집단학습을 조직하였다. 내용은 번갈아 가면서 파룬궁에 대해 요언을 날조한 책을 읽는 것인데 나에게 참가하라고 하였다. 첫째로 경찰은 이런 기계적인 세뇌가 나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째, 유국시가 나의 책임대장이 아니므로 나더러 참가하여 책을 읽게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거기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나를 세뇌하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처음 읽기 시작할 때 파룬궁에 대한 말이 없었기에 나는 항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는 다급하게 공격성적인 단락을 읽게 하였는데 내가 반박하기를 기다렸다. 내가 반대를 제기하자 유는 생각 외로 조용하게 나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다. 넷째, 내가 맞은 편에 있는 반으로 간 다음 다시는 그 방안에서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후에 나를 10개월 더 연장하였고 통지서에 이것을 써넣었는데 학습교육에 항거하였으며 개조를 반대하였다는 것이었다. 보다시피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함정” 을 파놓은 것이다. 나중에 들은 일이지만 그 때 같이 책을 읽던 사람들에게 내가 학습에 참가하지 않고 개조에 항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였다고 한다.

탄허노교소에서 “眞,善,忍(진,선,인)”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모두 노역기간을 연장하였다. 그 이유로는 대체로: 파룬궁 사상을 견지하는 것, 잔혹한 박해에 대해 단식 항의하는 것, 강제적 세뇌를 거절하는 것 등이다. 한번 만기 연장은 가장 짧아도 반년이다.

일반적인 노교소 사람에 대해 말하면 이런 연장은 도망하거나 크게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을 때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야 만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법률적 제약도 받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12월19일 만기되기 3-4일 전에 경찰은 나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었는데 ‘보증서를 쓰기만 하면 집으로부소장 이애민이 전체 노역소 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기를: “전환되기 전에는 교양소를 떠날 생각을 하지도 말라” 고 하였다. 또한 “법에 의거” 한다는 허울로 속이는데 연장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적나라하게 “전환하지 않음” 에서 “개조에 항거 함”으로 변하였는데 사실상 본질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12월 16일 저녁 유국시는 “집단학습”을 조직하였는데, 약 3시간이 지나 교육과 요 과장이 손에 수갑을 들고 경찰 유병과 함께 와서 나를 또 집단훈련대로 잡아갔다. 그때 집단훈련대 대장 유금표가 철문을 열면서 요 과장에게 ‘집단훈련을 얼마 동안 하는가’ 라고 묻자 요는 아무 생각도 없이 “1개월” 이라 하고는 가버렸다. 근본적으로 집단훈련 필요성에 대한 자료도 없었으며 또한 작성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꼬박 3개월 동안 집단훈련을 하였다.

12월19일 저녁 5-6명의 포교들이 나를 집단훈련대 사무실로 데려갔다. 5대대 장씨성을 가진 부대대장이 다른 경찰과 함께 10개월 연장한다는 결정을 읽었다. 나는 정신적으로 또 한번 무거운 충격을 받았다. 연장한 이유는 1, 파룬궁을 견지한 것 2, 2001년 5월 27일 박해에 항의하여 단식 한 것 3, 2001년 12월 16일 날조한 자료를 “학습”하는데 대해 항거한 것이다. 다 읽고 나서 경찰은 ‘서명을 할 것 인가’ 하고 물었다. 나는 침묵으로 거절하였다. 집단훈련대 대장 유금표, 경찰 서건화는 포교들을 시켜 나를 감금실의 작은 방에 데려 갔는데 거기에 있는 침대 위에는 미리 묶으려고 준비한 끈들이 놓여 있었다. 유금표가 나를 묶으려고 하자 나는 그에게 “내가 줄곧 과격한 언론도 없었고, 아무런 위험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왜 묶는가” 하고 질문하였다. 옆에 서있던 서건화가 “보증서를 쓰겠는가, 쓰지 않겠는가” 하고 억지를 쓰며 물었다. 유금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포교 이대의가 한쪽발로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유금표를 보면서 말하였다. “유대, 관계치 말아요” 하고는 다른 몇몇 범죄자들과 같이 나를 널판자에 꽁꽁 묶었다. 이렇게 나는 또 다시 24시간 연속 묶여 반달 동안 있게 되었다. 구입도 못하게 하고 매일 옥수수떡에 짠지를 먹이는데 매일 겨우 한번 화장실 갈 때에도 포교들이 밧줄로 묶어 둘이 양쪽에서 나를 끌고 간다. 대변을 볼 때에도 밧줄을 수도관에 매어 놓는데 엄중하게 나의 인격을 모독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집단훈련대의 경찰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2001년 12월23일경 포교 이대의가 나를 묶을 때 분풀이를 하고자 널판자 위에 누워있는 나를 무릎으로 가격하였는데 나는 오른쪽 다리와 가슴이 아파서 1개월간 고생을 하였다. 그날 저녁때 노교소의 의사가 진단하고 나서 “조직타박상(软组织挫伤)” 이라고 하였다. 나는 경찰 서건화에게 이런 악질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먼저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서를 쓰는 것) 다시 보자 라고 하였으며 이대의 또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절대로 인정할 리가 없었다. 후에 나는 이 일을 교육과 과장 강해권 등 경찰들에게 반영하였지만 관계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파룬궁을 박해하는 문제에 대해 모두 한 통 속(政匪一家)이며 경찰들은 장씨의 막후 지휘하에 폭력적 진압의 도구로 되었으며 직업 적 도덕과 법 집행의 원칙도 서슴없이 팔아먹으며 범죄자들을 선동하여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죄를 범하게 하며 그들을 핍박하여 신념을 포기하게 한다. 또한 파룬궁에 대해 매우 악독한 범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경찰들이 특수한 대우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형기를 감하고 담배를 주거나 전화도 하게 하며 도시락을 주는 것 등이다. 이후 이대의는 나에게 “이 죽은 사람의 침대에 아직 2개월 누워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 그 말의 뜻은 그가 2002년 2월 앞당겨 나가기 전에는 나를 묶은 밧줄을 절대로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경찰들 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제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단훈련대의 경찰들과 범죄자간에 서로 내통하는 사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전에 여러 포교가 나한테 알려주기를 이대의가 전기몽둥이로 노역소인원을 지져놓았으며 작은 감방으로 끌고 가서 “할아버지” 라고 부를 때까지 때렸다고 한다. 그날 당번서는 경찰도 보고도 못 본체 하였다.

집단훈련대의 규정에 의하면 집훈대 인원에게 일용세면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 경찰들은 생활 필수품까지도 파룬궁 수련자들의 단식과 수련을 포기하게 하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 소유품이라고는 없으며 그 소유권을 경찰들이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는데 이유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대략 2002년 2, 3월경에 “궁젠루(攻坚楼)”에 있는 경찰 유국시가 집훈대(集训队)에 와서 전기 몽둥이를 가져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필연코 전환하지 않는 어떤 수련생을 박해하려고 가져 가는 것이 틀림없었다.

3개월 동안 감금된 후 나는 마침내 2002년 3월 15일 7대대로 옮겨갔다. 7대대는 마약중독자퇴치대 인데 노교소에서 나를 여기로 격리시켰다. 여기 1반에 있는 한 범죄자가 나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다. 조명은 (아일랜드 산성대학 컴퓨터공학과 연구원생으로 2000년 5월13일 중국당국에 붙잡힌 후 탄허노교소에서 1년 판결을 받았으며 파룬궁수련을 포기하라는 것을 거절하여 갖은 혹형과 시달림을 받았다. 2001년 5월 12일 노동교양 기간이 만기되는 날인데 비합법적으로 10개월 연장되었다) 2002년 3월12일 만기가 되어 석방되기 며칠 전에 핍박에 의해 당국의 관영 텔레비전 방송에 요언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그날 조명은 몇 명의 세뇌인원들과 함께 1반에 가게 되었으며 거기에 있는 여러 명의 포교들과 함께 녹화하였는데 여기서 식사 대우가 아주 좋다 (실제상 탄허 강제 노역소의 식사 조건은 매우 좋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오래 묵은 옥수수로 달인 죽에 냄새 나는 만두와 짠지를 주는데 점심, 저녁 대체로 비슷하다. 그리고 전환되지 않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서는 매일 덜 익은 옥수수 떡에다 짠지만 주었다. ) 는 것과 조명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었다는 내용들이었다. (사실상 조명은 전환하지 않아 늘 전기 고문을 당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벌을 받거나 학대를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날 연극에 의해 감춰졌다.) 이렇게 안에서는 탄압하고 외부에는 기만술을 쓰는데 특히 관영 매스컴과 민중 그리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수단이 탄허노교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02년4월25일 5대대장 양보리가 7대대로 왔다. 나는 그에게 도대체 나를 연장하는 자료와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그가 말 하기를: ‘네 자신이 더 잘 안다’ 라고 말 하였다. 후에 나는 단식으로 나에게 법정의무를 실행해 줄 것과 연장해야 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저녁에 갖다 주겠다고 겨우 억지로 대답하였다. 저녁이 되자 그는 두 명의 경찰을 데리고 살기등등하게 나를 찾아와 하는 말이: 단식을 하겠다면 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2002년 8월27일 나는 북경시 대흥구 인민 검찰원에 소송장을 보내어 탄허노교소 2대대 경찰 장문해, 왕화, 예진웅이 2001년 5월27일 나에게 장시간에 걸쳐 잠을 못 자게 하고 다른 노역소 인원을 시켜 나를 때리고 욕하고 학대하고 모욕하는 등 법을 알면서도 법을 범하는 비법적인 행위를 고발하였다. 소송장을 7대대에 있는 경찰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

2002년 9월 19일 나는 7대대에서 창 밖으로 3대대 경찰 유국시 등이 아침 6시부터 운동장에서 위여탄 등 3명의 수련생들을 벌을 서게 하는 것을 보았다. 유국시는 위여탄 등에게 연속적으로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시키는데, 마지막에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계속 시켰으며 강압적으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팔 굽혀 펴기를 하게 하였다. 조금도 쉬지 않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게 하는데 경찰 유국시는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할 때 늘 변태적으로 미친 듯이 웃어댔다. —— 정오가 되어서야 그만둔다. 끝나고 들어 오던 중 내가 다른 수련생과 같이 창문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 유국시는 “왜 죽고 싶어?”하고 욕하더니 후에 7대대에 까지 찾아와서 한 바탕 욕설을 퍼부었다.

9월23일 나는 경찰 유국시의 비법적인 행위를 정리한 고발장을 7대대 경찰에게 주어 탄허에 있는 주검(驻检)에 보내도록 하였다. 며칠 후에 7대대의 경찰은 편지를 절차에 따라 관리과에 보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까지 어느 관련부문도 나에게 아무런 회답을 주지 않았다. 2002년 9월말과 10월초의 어느 날 북경시 노동교육국관리처의 한 처장이 (바로 2001년 6월에 내가 단식을 하던 기간에 시찰을 나와서 나를 질책하였던 그 경찰임) 나를 찾아와 담화를 하였다. 나는 그에게 유국시가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였는데. 그는 오히려 위에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래에서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학대하는 경찰의 죄책을 덮어 감추는데 구실을 찾는데 지나지 않는다. 후에 또 그에게 물었다. 왜 노역소기간이 끝났는데도 사람을 풀어주지 않는가 라고 묻자 그는 전환되지 않은 사람은 잘 개조되지 않았기에 사회에 유해를 가져다 준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단순히 법률적인 면만 볼 때 어떻게 주관적 인식으로 한 사람이 아무런 사실, 행위상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만기가 되었는데도 사람을 풀어주지 않는가? 또한 외부에 610사무실에서 전향반(세뇌반)을 운영하고 강제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데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는 말하기를: 실천이 증명 하다시피 반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환방식이다. 무슨 법률을 따르는것을 나는 모른다. 나는 또: 당신도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는가? 라고 묻자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의 성씨를 물어보았는데 그는 알려주지 않았다. 대화 중에서 그는 내가 소송장과 고발장을 쓴 일들을 알고 있었으며 나에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세뇌반에 보내어 계속 박해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일이 발생한 전후의 어느 날, 교육과 과장 장복조가 나를 찾아 대화를 하였는데 내가 그에게 소송장을 쓴 일을 그에게 말하자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연장하는데 자료를 더 가해줄 뿐이라고 하였다.”

2002년12월 경찰에 납치되어 집훈대에 갔다. 나는 비합법적으로 감금된 2년 동안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고 , 어떠한 심판 및 대질심문(质证)절차도 없이 북경시 창평 공안분국에서 비합법적으로 노동교양 1년을 판결 받았으며 2001년 12월 19일과 2002년 10월 19일 북경시 노동교양관리 위원회는 나에 대한 아무런 조사 및 증거 수집,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나에게 두 차례나 비합법적으로 연장 (모두 합치면 연장시간이 1년이 되며 비합법적으로 노동개조 1년을 판결한 것을 합치면 2년이 된다.) 하였고, 연장한 이유 또한 너무도 황당하며, “眞,善,忍(진선인)”의 신념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저속한 징벌로 나로 하여금 2년 동안이나 인신자유를 잃게 하였다. 2001년 1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나치 수용소 같이 북경시 노역인원 파견소에 있었으며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19일까지 북경 탄허노교소에 있었는데 나는 단지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압적으로 세뇌하고, 잠을 못 자게 하며, 오랫동안 묶어서 격리시키고, 강제로 입을 쑤셔 열고는 야만적인 음식물을 투입시키는가 하면, 시간을 초과하면서 체력을 초월하는 노동을 시키며, 비합법적으로 시간을 초과하여 사람을 가둬놓고, 인신모욕, 처벌과 악독한 매질, 위협 공갈, 생활의 기본 필수품마저도 박탈당하는 등의 끝없는 정신적, 육체적 유린을 엄중하게 당했고, 나의 심신은 막대한 상해를 받았다. 따라서 나는 또 다시 법률적 수단을 통하여 흉악범들이 나의 기본 권리와 신앙 자유에 대해 짓밟고 폭행을 가한 것을 공소하려고 결심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사람을 실망케 하였다. 2002년 12월 16일 나는 북경시 노동교양관리위원회, 북경시 노역인원파견소, 북경시 탄허노교소에서 나에 대해 범죄행위를 실시한 사실을 적은 3통의 편지를 최고 인민 검찰원에 보내는 고발장 규정에 의해 탄허노교소 부소장 이애민에게 주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9일 나의 강제노역이 해제되기 직전에 노교소의 경찰은 나의 모든 고발장, 소송장 부본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송자료 들을 “노교소 규정” 이라는 황당한 구실로 강제로 몰수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회답도 받지 못하였다. 사실상 나 자신이 직접 겪은 경력과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알고 있는 정황으로 본다면 현재 중국대륙의 환경하에서 법률소송 이런 기본방식 조차도 파룬궁 수련생들이 합법적인 인신자유. 신념자유, 혹형과 학대를 받지 않는 등에 대한 기본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당국에서는 법률적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권익을 수호하는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진일보로 당사자를 타격 보복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파룬궁 수련자 이춘원이 2000년 말에 국가주석 장쩌민이 법률을 무시하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2000년 12월 28일에 비합법적으로 납치되었으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다” 는 죄명으로 노동개조 1년 반이란 판결을 받았다. 탄허노교소에서 경찰이 그에 대하여 비합법적으로 학대한 것에 대해 소송장을 써서 고발하였는데 오히려 철창 속에 적어도 반년을 갇혀 있었으며 매일 한 가지 자세로 쪽 걸상에 앉아있게 하였고, 일어나거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먹는 것은 딱딱한 옥수수 떡에 짠지 뿐이다. 고발장이나 소송장에 대하여 역시 관계부문의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내가 쓴 많은 소송장 자료들은 모두가 탄허노교소에 있으며 당국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삼아 나에게 새로운 공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2002년 10월 19일 이날은 내가 10개월 연장한 기간이 다 되는 날이다. 그날 낮에 경찰은 나를 집으로 돌려 보낸다고 하였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서야 한 경찰이 나에게 물건을 챙겨 대장사무실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조금 지나서 교육과 과장 장복조, 궁위, 그리고 호위대의 여러 경찰들이 사무실로 모였다. 호위대의 두 경찰이 갑자기 나를 짓눌러서 의자에 앉히더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장복조가 나에게 말하였다. “네가 전환하지 않기에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집훈대에 보내어 집행하게 한다.” 이때 나는 또 한번 갑작스럽게 무거운 정신적 타격을 받았다. 이 일을 나에게 말할 때 연장한다는 통지서도 없이 강제로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무슨 근거로 나를 또 연장하는가?” 하고 질문하였다. 호위대 경찰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 두려워서 나의 안경을 벗겨내고 수건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고는 여럿이 달려들어 머리 팔을 마구 잡아 아래로 끌어내렸으며 집훈대(集训队)까지 줄곧 나를 들고 갔다. 다 도착하자 한 경찰이 팔로 나의 목을 잡아 끌면서 작은 감방으로 가는데 질식하여 숨이 거의 넘어 가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미리 준비하여 둔 침대판자에 나를 꽁꽁 묶어 놓았다. 전반과정은 완전히 무법천지인데 인간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공포적이고 추잡한 납치였다. 또한 이들은 일관적으로 “교육, 감화, 구제” 와 “선생이 학생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노동개조 인원을 대한다” 는 탄허노교소의 간부와 경찰들이다.

강제로 묶인 채, 춥고도 비좁은 감방에 격리되어 있게 되자 나는 단식, 단수하기 시작하였다. 5일 후에 강제로 나에게 음식을 투입시켰다. 나는 또 한번 박해에 항의하였다가 극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 내가 단식하고 있는 기간에 노동교양국 부국장 대건해가 여기 부소장 이애민과 함께 시찰을 왔다가 내가 있는 감방을 지나가게 되었다. 나는 “왜 나를 비합법적으로 연장하는가?”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 한번은 교양소의 소장 장경생이 왔는데 여기서 왜 파룬궁 수련생들을 학대하는가 라고 묻자 그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내가 동쪽 건물(东楼) 7대대에 4개월간 있을 때에 거의 매일 3대대 경찰 유국시, 백중은, 교육과 과장 양금붕, 5대대 장xx, 양빈 등이 전문적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잔혹하게 처벌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았는데 예를 들면 강압적으로 수련생들을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데 거의 반 나절씩이다. 오후나 이튿날 또 이렇게 달리게 하는데 사람이 지쳐서 걷지도 못할 정도이다. “10.1”일은 중국대륙의 법정 휴일이다. 하지만 2002년 “10 .1” 휴일에 다른 대대의 노교 인원들은 모두 휴식하고 있었지만 유독 5대대의 경찰 양빈이 파룬궁 수련생 왕방푸 , 유리토를 비가 오는데도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였다. 전향 하지 않는 사람을 “군인 자세로 서 있게 하는데” 그것도 한 여름 저녁 때 풀밭 옆에 서있게 하며 모기가 날아와 물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서있어야 한다. 운동장에서는 한낮에도 수련생들을 한쪽 다리만 굽힌 자세를 취하게 하고 오랫동안 자세를 바꾸거나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두 손을 등에 갖다 대고 무릎을 굽힌 채 운동장을 돌게 하며, 그들에 대해 인격모욕과 육체적 학대를 하며 강압적으로 제자리에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쉴 새 없이 시킨다. 2002년 8월 15일 아침체조를 할 때 경찰 유국시는 몇 백 명 노역인원들과 경찰들이 보는 가운데 한 파룬궁 수련생의 뺨을 후려쳤으며 큰 소리로 욕을 퍼부으면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악질적 기염이 아주 창궐하였다. 하지만 한 명의 경찰도 나서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로 보아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정책을 경찰들은 불 보듯 뻔히 알고 있었으며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공개적인 박해이고, 또 암암리에 ” 眞,善,忍(진선인)” 을 믿는 수련생들을 어떤 잔혹한 수단으로 시달리게 하는지 모른다. 한번은 경찰이 운동장에서 수련생을 벌을 서게 하였는데 소장 장경생이 그 옆을 지나갔다. 그는 보고도 아무 말없이 고개를 돌리고는 가버렸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그들은 근본적으로 법률을 말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정상적인 수면시간을 박탈하는데 연속 십여일 씩 눈을 못 붙이게 하는 일은 늘 있는 일이다. 내가 탄허노교소에서 여러 사람이 이런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 많은 수련생들이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압전기몽둥이로 지졌으며 외부와 소식을 봉쇄하고, 기만하기 위해 경찰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수련생을 끌고 가서 입을 틀어막고 널판자에 묶은 다음 전기충격을 가한다. 또한 여러 개를 동시에 사람의 몸에 대고 감전시킨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제소에 대해서 “법치” 의 나라라고 표방하는 중국대륙에서, 특히 노교소와 같은 이런 “법 집행 단위” 에서는 더구나 작은 결과조차도 얻을 수 없으며 표면상에서의 “수작”들은 모두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다.

2002년 12월 5일 탄허노교소 관리과의 한 경찰이 집훈대(集训队)에 찾아와 기록을 할 때 매우 강한 태도로 나에게 “전향하지 않으면 이곳을 못 떠난다. ‘양노(兩勞)기관’ (노교소 와 노개소를 말함)! ” 라고 하였다.

2002년 11월28일 중국 법정대학당반 주임 풍세용 등이 탄허 강제 노역소에 왔었는데 “철저하게 전향”되어야 만기가 된 다음 복학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놓았다. 2003년 구정 때에 학교에서는 나를 제명한다고 선포하였다.

2002년 12월 19일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탄허노교소에서는 나를 잠시 석방하였다. 그전에 610사무실에서는 학교, 호적소재지 파출소 및 나의 가족들을 노교소에 오게 하여 공동으로 나를 수련하지 못하게 하는 협의에 서명하였으며 나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실시하였다.

2003년 구정 전후에 가족들에게서 내가 수련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제명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적도 원래 데로 옮겨왔다. 이제는 이렇게 “보증”해 줄 곳도 없고 또 전향하지 않은 파룬궁 수련자인 나는 수시로 당국에서 꾸리는 세뇌반에 끌려가서 인신자유를 박탈당하고 엄중한 박해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610 사무실에서는 세뇌반에 보내도 전향하지 않은 수련생들을 판결하여 노동교양을 시킨다. 최근에 나는 북경공안에서 지방의 공안에 명령을 내려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행동을 감시하며 다시 체포하여 판결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겪은 사실과 탄허노교소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한 내막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전향하지 않았기에 중점감시 대상으로 되었다.

2002년 12월 19일 저녁 석방되기 전에 610은 나의 부친에게 가족까지 연루시키는 비합법적인 협의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석방되는 날 밤 노교소 관리과 임과장과 집단훈련대의 경찰, 학교 보위과, 학생처 지도자, 학교소재지 경찰들이 나와 나를 데리러 온 부친을 엄밀한 감시하에 지방으로 가는 열차에 올려 보냈다. 관리과장은 열차의 경찰에게 길에서 잘 감시하라고 부탁하였다. 학교소재지 경찰은 부친에게 원적(原藉)이 어디며 현지 파출소 및 우리집전화를 물어서 적었다. 부모들은 매우 무서워했고 근심하였는데 왜냐하면 매우 많은 지역에서 북경에 청원을 하지 않았어도 파룬궁을 계속 수련하면 모두 다르게 잡아가서 때리고 벌금 물리며 세뇌하는데, 모두 밤에 침대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잡아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모두 추격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조용히 수련하여도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감시는 중국의 전역 구석구석까지 다 하고 있다. 중국대륙에서 수천만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그저 파룬궁을 연마하기만 하면 장씨 집단은 국가의 기구를 동원하여 박해와 탄압을 하고, 법률을 말하지 않으며, 잔인 무도하다. 나와 같은 이런 정황은 중점박해 대상이며 위급한 상황이다. 현재 비록 이미 노역소인 중국의 수용소를 벗어나 잠시나마 생명을 보존하고 있지만 수시로 체포되어 또 다시 더욱 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장씨 집단이 근본적인 인권을 말하지 않으며 아무 거리낌도 없이 박해를 하고 있기에 나는 수시로 생명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에 나는 다급히 호소한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추적하는 국제조직, 유엔 인권 위원회, 국제 반 혹형 조직, 국제대사면조직 (大赦组织), 국제적으로 인권, 평화와 정의를 애호하는 정의 조직과 정의 인사들에게 긴급 원조를 바란다! 동시에 지금 바로 나처럼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수시로 죽을 위험에 처해있는 중국대륙의 수천만명 파룬궁 수련생을 주시하며 긴급구조하기 바란다.
(끝)

문장완성 : 2004년 1월29일

문장발표 : 2004년 2월2일
문장갱신 : 2004년 2월2일 11:49:02 AM

문장분류 : 박해진상[迫害眞相]
원문출처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4/2/2/66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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