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랴오닝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3월 17일】랴오닝성 푸순 왕화구(遼寧省撫順望花區)유암가 法輪功(파룬궁) 수련생 리잉(李英)은 랴오닝 푸순 공안 1처에서 박해로 치사하였다. 그러나 공안, 검찰, 법원은 함께 위증(僞證)을 하고 살인흉수는 여전히 법(法) 밖에서 자유롭게 있다.
리잉은 정직하고 선량하며 성격이 활달하고 대범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적극적이다. 2001년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사회질서 교란”이라는 죄명으로 노동교양 2년이란 불법 판결을 받았다.
리잉은 2003년 3월 31일 자신의 집에 개점한 쌀가게에서 푸순 공안 1처와 왕화(望花)분국 경찰 4, 5명에 의해 “자료조사”라는 이유로 강제로 잡혀가고 그 날 오후 어떤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집을 수색당하였다.
그 후 가족은 여러 곳을 찾아보고 나서야 리잉이 공안 1처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4월 1일 가족은 리잉에게 음식을 주려고 공안 1처에 갔다가 리잉이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자있는 것을 멀리서 보았는데 얼굴색은 정상이었다. 그러나 공안은 가족을 욕하면서 문밖으로 밀어내었다.
2003년 4월 2일 점심 때 리잉의 가족은 다시 음식을 주려고 가보니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리잉은 가족에게 말하기를 “4명의 경찰이 나를 때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강제로 서명하라고 하였는데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공안이 또 욕을 하면서 문밖으로 밀어내었다.
4월 2일 오후 4시경 리잉의 가족은 다시 공안 1처를 찾아갔다. 1처의 책임자가 맞이하며 공안국으로 남편을 데리고 가서 리잉이 심장병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리잉은 병이 없고 건강하며 두 포대의 밀가루를 단번에 7층까지 메고 가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4월 2일 오후 푸순공안 1처는 대문을 굳게 닫고 가족을 문밖으로 밀어냈으며 공안국, 검찰, 정법위원회의 사람들이 서둘러 들어왔다. 리잉의 가족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 억지로 밀고 들어가 보았는바, 한 사람이 마루 바닥 위에 눕혀 있었고 침대보에 덮여있는 것을 제쳐보았더니 리잉은 온통 상처투성이로 이미 죽어 있었다.
리잉의 가족은 1처 처장 하오젠광(郝建光)、하오스푸(郝世福)에게 사망 원인을 물었으나 대답은 자연사망이라고 하였다. 가족은 곧장 질문을 하였다. 점심때까지 아무 일 없이 좋았는데 4시간 만에 사람이 죽다니 또 무슨 정상 사망이란 말인가? 리잉의 가족이 급히 변호사를 불러 당시 리잉이 사망한 현장을 기록하려고 하자 공안국, 검찰청, 정법위원회에서 모두 가로 막았다.
그 후 검찰청의 책임자가 가족에게 보증하기를 검찰청에서 기록하고 기록을 봉한 다음 다른 곳에 보관할 것이며 가족이 동의 없이는 절대로 열어보지 않겠다고 하였다. 가족은 방법이 없어 동의하였다.
그 후 공안국 1처에서 리잉의 시신을 가져가라고 하자 리잉의 가족은 동의하지 않고 손과 손을 맞잡고 공안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쌍방이 대치상태에 처하자 그 곳에 있는 공안국, 검찰청, 정법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4월 3일 새벽 2시에 차량 한 대의 진압(防暴)경찰을 동원하였다. 1처 처장 하오젠광이 명령을 내렸다.: “1호, 2호……(그의 부하였다) 행동개시”
진압경찰 3, 4명이 강제로 가족을 한사람씩 붙잡고 리잉의 시신을 탈취하여 갔다.
4월 3일 오전 9시 리잉 가족은 또 공안 1처를 찾아갔다. 1처 처장 하오젠광, 하오스푸는 부검결과 리잉의 사망원인을 “자연사망”이라고 답하였으나 가족이 불복하자 하오젠광, 하오스푸는 말하기를 “조금 부딪친다고 사망하지 않는다. 만약 불복하면 다시 시신을 부검할 테니 비용을 책임져라”라고 하였다.
리잉의 가족은 어쩔 수 없어 5천 위안을 들여 다시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였다.
며칠 후 선양(瀋陽) 202병원에서 교수, 실습생 두 명을 포함한 일행 6명이 푸순시 신푸구 난양(抚顺市新抚区南阳)에서 두 번째로 시신을 부검 하였다. 부검하는 날 변호사와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고 푸순시 검찰청이 기록을 감독하고 하였다. 202병원의 교수는 당일 리잉 시신의 10여 곳에 검은 상처를 상세히 검사하였다. 피부를 자르고 뭉친 피의 수치를 자로 제어 상세히 기록하였다. 당시 리잉 시신의 좌측 어깨는 주먹만큼 커다랗고 시커먼 상처자국이 4cm(公分) 깊이나 있었다. 교수는 보면서 혼자 말로 “무슨 무거운 물건으로 몸을 때렸나? 얼마나 큰 충격력인가?”하였으며 흉부를 해부할 때 교수의 말을 실습생이 기록하였다. 가족은 “심장에 출혈이 있고 심장 아래에 대량의 피가 고여 있다. 간장 내에도 대량의 피가 고여 있다”라는 몇 마디 말을 들었다. 시체 부검이 끝나자 교수는 리잉 시신의 각 내장에서 일부분을 잘라 계속 검사를 해야 하는데 5-6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다.
일주일 후 리잉의 가족은 시신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폐출혈(肺血栓),자연사망”이란 시신부검 보고서에는 선양 202병원 6명의 서명이 있다고 하였다.
리잉의 가족이 시(市) 검찰청을 찾아 시체 부검 보고서를 요구하자 검찰청에서는 1처에 가서 찾으라고 하였다. 1처 처장 하오스푸는 “과학을 믿어라 자연사망이다.”라고 말하였다. 리잉의 가족이 시체 부검 기록을 달라고 하자 검찰청에서는 주지 않았다.
2003년 말 리잉의 노모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시(市) 인민대 정문 앞에서 반나절이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인민대 사람이 나와서 이것은 1처의 일이라고 하며 1처에서 리잉의 노모를 데리고 갔다. 하오스푸는 설이 지난 후에 해결한다고 말하며 달랬다.
설후 리잉의 노모가 다시 한번 1처를 찾아갔더니 하오스푸가 가족에게 2천위안의 보상을 해줄 테니 이 사건을 끝내자고 설득하였다. 리잉의 노모가 울면서 돈을 들여 시신을 부검한 결과가 이러한가 라고 하자 하오젠광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당신들의 그만한 돈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시체 검사단)에게 목욕시키고(푸순 현지 접대비의 대명사) 접대하는데 많은 돈을 썼다.”라고 하였다.
1처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2003년 4월 2일 오후 3시 19분경 120구호차가 1처에 왔었다고 한다. 리잉의 가족이 푸순 중의원에 가서 구호차의 기록을 보니 120구호차가 1처에 왔을 때 사람은 이미 호흡을 정지한 후였다. 시(市) 중의원에서 공안 1처까지는 20분이면 된다. 리잉이 죽은 당일 점심에 남편과 리잉은 대화를 하였었다. 리잉이 사망한 시간은 4월 2일 오후 1시~3시 사이다. 리잉은 파룬궁을 수련하여 신체가 건강하였으며 몇 년 동안 병이 없었고 약을 먹지 않았다. 그런데 1처에서 몇 시간 만에 “자연사망”하였다니,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랴오닝성 주관 변호사 주요 책임자는 리잉의 가족이 요청한 변호사를 찾아 파룬궁을 위해 변호할 수 있는지 묻자 변호사는 그저 법률지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책임자는 말하기를:“당신이 그들(리잉의 가족)을 위해 변호하면 내가 당신의 변호사 증을 검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일 불쌍한 것은 리잉의 아이이다. 가족들은 어린 가슴에 상처를 입지 않게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말해주었으며 어린아이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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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완성 : 2004년 3월 16일
문장발표 : 2004년 3월 17일
문장갱신 : 2004년 3월 17일 10:51:11 AM
문장분류 : 박해진상[迫害眞相]
원문출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3/17/70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