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2월 10일]
허난성 산현 (河南省陕县)검찰원 책임자에게:
나는 파룬궁 수련생 우중민(武忠民)의 어머니입니다. 당신들에게 나의 아들이 잔혹하게 박해 받은 일부 정황을 상세히 보고하니, 당신들은 공정한 입장에 서서 시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허난성 산현(河南省陕县) 공안국 국장 리펑루이(李峰瑞)를 고소합니다. 국가 문건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감 기일을 초과하여서는 더 이상 수감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기일을 초과하여 수감 시킨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거듭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들은 노동교화 2년을 판결 받았는데, 4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수감자를 차별없이 대하기를 바라며, 정부가 민중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실행하기 바랍니다.
내 아들 우중민은 1999년 8월 17일, 북경에 가서 법에 따라 상급기관에 상소할 때 붙잡혔고, 1999년 8월 23일에는 싼먼샤 산현(陕县)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10월에 다시 구치소에 구금 되었다가, 2000년 5월에 또다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우중민에게 하루에 작은 찐빵 두 개만 먹게 하고, 반찬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2000년 12월 1일 나는 쉬창시(许昌市)에서 아들을 만나 보았는데, 내 아들의 머리가 백발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리펑루이에게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리국장은 자기들은 나의 아들을 박해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내 아들의 머리는 원래 검은 머리였고, 그는 이제 겨우 30여세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들이 시달림을 받지 않았다면, 머리가 왜 백발이 되었겠습니까? 이 짧디짧은 몇 달 동안에 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무슨 시달림을 받았길래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까?
2000년 10월 22일에 강제노동징역 2년을 판결 받았고( 잡힌 날 부터 계산하여), 10월 26일에 허난성 쉬창시(河南省许昌市)제3 노동교양소에 갇혔는데, 노교소 마당에 들어 서자마자 얻어 맞아 머리가 터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보러 갔을 때 ,머리에는 피터진 흉터가 아직 있었고, 좌측 이마에 상처자국이 있었는데, 한촌 길이나 되는 긴 흉터였습니다. 쉬창시 노개소에서, 우중민은 여러 번 큰 매를 맞았으며, 노동교양 기간도 연장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2001년 8월에 석방되어야 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연장하여 2002년 4월 27일에 노동교화을 마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믿기 어려운 것은 노동교양을 마쳤으나 집으로 돌아 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허난성 산현(河南省陕县) 공안국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쉬창시(许昌市)제3 노개소에 가서, 노개소 마당에서 우중민의 손목에다 수쇠를 잠근 후 , 또다시 산현(陕县)감옥에 데려다가 수감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누가 이런 일을 보았는지요? 지금까지도 우중민은 또 다시 소위 학습반에 갇혀 있으며, 그에게 강박적인 세뇌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나는 우중민의 어머니로서, 리펑루이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아들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석방하는 일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리국장은 여전히 박해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그는 왜, 사실 앞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나의 큰 아들과 딸이 우중민을 만나러 갔다가, 우중민이 현재 걷기도 힘들고, 신체는 너무 쇠약하여, 반찬이 조금만 짜도 위를 자극하여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일을 초과하여 수감한지 이미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계속 사람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 이것이 공산당의 작법인가요? 그 “3 개 대표”는 어디에서 체현 되는지요? 그렇게 오래동안 수감하여, 무조건 그를 꼭 “전화”[파룬궁 수련을 포기]시키려 하는데 나의 감수를 말하겠습니다. 나의 아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 하였고, 신체도 건강해졌고, 성질도 온화해 졌으며, 직장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나쁜점이 있는지요? 그는 그 누구한테도 해를 주지 않았고, 더욱이 사회에도 위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를 잘 아는 이지적인 사람인데, 그를 전화 하라면, 도대체 어디로 전화하라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리국장은 그 무슨 610사무실의 주임이라 하는데, 그는 전화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단속하였는데도, 계속 수련하려고 하기에…… 당신 아들만 전화되지 않고 있다. ”
리국장은 자기를 도와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의 말을 들어야 하며, 자신은 위에서 내린 임무를 완성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리펑루이는 내 아들처럼 전화하지 않는 사람은 꼭 타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타격하려고 하는가, 그는 반혁명분자도 아니지 않는가? ”
그러자 그는 또 말을 바꿔서 우리는 그를 교육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교육하는가, 그는 좋은 사람인데, 그를 어느 쪽으로 교육한단 말인가? 당신들이 하는 것이 교육인가? 교육은 자발적 이여야 하는데, 당신들이 하는 것은 박해이다. 당신들이 교육의 허울을 쓰고 박해를 가하니 우리는 그런 것은 필요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곤혹스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계속 법률을 배우고 있으며, 이 몇 년 간의 파룬궁에 대한 사실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본 결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 파룬궁을 탄압한 정책은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만들어 낸 “행정법규”와 후에 결정한 “법률”은 헌법을 초과한 것으로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파룬궁을 탄압하는 일과 내 아들이 잡혀가 노개소에 수감된 이 사건은 법률상으로 말하면, 법률절차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장쩌민은 법률절차를 위반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달수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1999년 4월 25일 파룬궁의 평화로운 청원은 “포위공격” 으로 왜곡당하였는데, 당시 사건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전 세계 각계 민중들은 정부의 민주정신과 백성을 사랑하는 흉금을 감수하였으며, 국가의 몇 개 권위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국가헌법이 부여한 신앙자유와 연공자유 등 사람의 기본 권리에 대하여 거듭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쩌민은 정치국을 등지고 자기의 개인 편지를 층층이 전달하였으며, 심지어 구두로 기층에 까지 전달 하였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위에 올라서서, 경솔하게 파룬궁 탄압을 결정 하였는데, 법을 집행만하고 법을 세울 권리가 없는 공안부와 민정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2000년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 장쩌민은 제멋대로 국외 기자들에게 파룬궁을 “x교”라고 지정해 놓았는데,이 것은 마치 범죄 혐의자를 법정에서 판결도 하기전에, 심지어 심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관리가 제멋대로 매체에 범죄 혐의자가 어떤 어떤 죄를 졌고, 몇 년 판결을 받는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한테 이런 권리가 있습니까? 그는 법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법을 알고 법을 지키지 않는 관리들은 인민대표대회에 내놓아 심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의 >를 경상적으로 봅니다. 때문에 법률절차를 위반한 안건심리는 위법 행위라는 것과, 그들이 내린 판결과 결재는 응당 무조건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3, 장쩌민은 중국공산당의 한 관리로서, 그는 중국공산당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한가지 비유를 들자면,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이 군주라면, 헌법에서 체현되며, 장쩌민은 하나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정부 공무원와 공산당원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를 초월하고 헌법 위에 서 있으면, 그것은 곧 범죄입니다. 만약 정부 공무원과 공산당원이 그들의 국가와 당의 준칙에 충성하지 않고, 한 신하의 명령에만 복종한다면, 그러면 그는 간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아들이 북경에 가서 상급기관에 상소하는 것은, 소동이 아니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을 반대하거나 뒤엎으려는 것은 더욱 아니며 그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은 독립적인 민사 행위자이며, 나는 어머니로서 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리펑루이는 공안국 국장으로서,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이 노파가 너무 완고하네, 이후 기회가 있으면 당신집에 가서, 아들일과 함께 처리하겠으니,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이름을 묻고, 완고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 전국의 파룬궁을 다 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리펑루이 국장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관리가 안건을 틀리게, 억울하게, 가짜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 법률상으로 범인에게 제소 할 기회를 줍니다.그런데, 무엇때문에 파룬궁한테는 제소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매체들은 똑같은 내용의 선전을 하늘땅이 뒤엎어질 정도로 합니까? 심지어 북경에 가서 상급기관에 상소하는 것 마저 다 잡아 들였으니, 이것이 어디 한 법제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법제 환경하에서는, 틀린 안건, 억울한 안건, 가짜 안건이 많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당신들은 더 많은 깊은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급에서 하는 일이 다 정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만약 다 정확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류쏘우치(刘少奇)의 죄명을 벗겨 주었으며, 류쏘우치를 박해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노간부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죄는 “4인방”이 다 짊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리들은 다 자기의 이지로 곰곰히 생각하여 보아야 하며, 자기의 독립적인 견해와 양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관직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를 파괴하고 우리 민족의 공익을 무너뜨려서는 안됩니다. 리국장 당신도 심사 숙고하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첫째로는 아들을 위해서고, 둘째로는 당신을 깨우쳐 주는 것이니,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국장은 ” 네.”하고는 전화를 놓았습니다.
리펑루이를 비롯한 그들은 법을 알면서 범법하며, 법을 집행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의 아들에 대한 박해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헌법 4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공민은 상급기관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신앙의 권리가 있다고.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인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불법으로 마음대로 초과 수감하고, 제멋대로 심신에 고통을 주는 것은, 그것은 곧 범죄입니다.
바라건대 산현(陕县) 검찰원에서 조사 처리하여,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들이 해결하여 처리해 주지 않겠으면, 빠른 기일내에 정식 공문으로 나에게 통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더 높은 부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우중민 어머니가 검찰원에.
2004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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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현공안국 전화번호: 0398ㅡ3833900
다른 주:
우리들이 파룬궁 수련생의 어머니가 검찰원에 보내는 편지를 명혜망에 보내는 과정에서, 들은말에 의하면 우중민은 대법제자들의 정념의 도움하에, 절묘하게 허난성 산현 감옥에서 돌파해 나왔으며, 경찰의 추격에서 벗어나, 정법의 홍세에 융합되었다고 한다. 며 칠 전, 몇 명 경찰들이 우중민 어머니 집으로 뛰어와, 기세 사납게 우중민의 향방을 추궁하기에, 우중민의 어머니는 그제야 비로소 아들이 감옥에서 금방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우중민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이 아직 전화되지 못했는데 달아나 버렸다고 하였다.
우중민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신분 증명서를 내 놓으라고 하면서, 종이와 펜을 들고는, 이 후에 연계하기 편리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 직장과 전화번호을 적으라고 하면서,동시에 그의 아들이 받은 시달림과 불법구속과 기일를 초과하여 수감시킨 정황들을 적으라고 하였다.
경찰은 대뜸 간담이 서늘해져서, 이름과 증명서를 감히 내놓지 못하고, ” 당신은 우리들을 명혜망에 올리려 하는가”고 말하였다. 그런후 경찰들이 재빨리 뺑소니 치기에, 우중민의 어머니는 괴상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발표시간: 2004년 2월 10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2/10/67049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