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대륙대법제자 위밍(于溟)
[명혜망 2004년 2월 7일]편주: 본 문장의 작가 위밍은 2003년 10월말 북경의 “루위파출소(鲁谷派出所)”에 납치된 후 다시 노동개조의 형을 받았다. 북경의 노교소(勞敎所)는 모두 그가 아주 단호함을 알고 있으며 현재 그는 여전히 “조견처(調遣處)”에 갇혀 있다. 국제사회가 그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 * * * * * * * *
나는 일찍이 중국에서 비교적 성공한 상인이며 행복한 대 가정을 가졌다. 그러나 장(江)씨 집단의 불법적인 잔혹한 박해에 나는 현재 이 일체를 모두 잃었다. 고생스럽게 여러 해를 경영하던 공장이 문을 닫고 나의 아버지는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갖은 고문형벌을 받은 후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고 있는 즉, 집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의 4살된 작은 딸은 아버지와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나는 나의 이 일체 상황을 서술하여 당신들의 정의로은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한다. 나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에는 아직도 수천만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나와 똑같은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다.
1、나의 간단한 상황소개
나는 위밍이라고 부르고 남, 올해 31살이다. 원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辽宁省沈阳市)패션기업의 책임자였다. 이 이전에 나는 수많은 장사를 해보았고 또한 일정한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상업의 성공으로 수많은 금전과 명성을 얻은 것 외에 나는 인생의 참뜻을 찾지 못하여 내심 깊은 곳은 텅 비어 있었다.
1997년 7월 나는 이홍지(李洪志)선생님께서 전수하신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배우고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주 평화로운 중국전통의 불가공법으로서 “쩐 싼 런(眞、善、忍)”의 숭고한 특성에 따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도덕수양을 제고시키도록 지도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경지의 승화를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요해(了解)하게 함으로서, 고층차의 진정한 아름다운 상태에 도달한다. 동시에 또 우아하고 깊고 조용한 5조의 연공동작은 사람이 연공함으로 인하여 건강한 신체를 얻게 한다. 나는 아주 빨리 이전의 모든 좋지 않은 습관을 없앴고 “쩐 싼 런(眞、善、忍)”의 아름다움으로 나와 나의 대가정을 상사로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나는 진정으로 파룬따파가 가지고 있는 불가사이한 평범치 않은 고심(高深)한 도덕적 힘을 체험하였다. 나의 패션사업도 갈수록 성공하였다. 나의 회사 안의 노동자들은 모두 국영기업이 문을 닫은 후의 실직직원들인 바 나는 주동적으로 그들을 모집하였다. 정부를 위하여 그들의 재취업 기회를 해결하여 실직한 후의 노동자로 하여금 생활에 생계를 유지할 곳이 있게 하였다. 나의 사업과 생활은 모두 나날이 좋아져갔다.
그러나 1999년 7월 장(江)씨 정치망나니 집단이 불법으로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하여 나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은 철저히 분쇄되었다.
2、인권을 수호하고 믿음의 자유를 수호한 나의 간고한 경력
(1)장쩌민이 국가공포정책을 실행하여 불법으로 파룬궁을 탄압하다.
여러분들이 알다 싶이 파룬따파(파룬궁)의 수련자는 인류가 공유하고 이는 선량한 본성 “쩐 싼 런 (眞、善、忍)”의 사상원칙에 따라 자신을 지도하여 자신의 도덕사상경지를 제고한다. 공법의 동작도 아주 부드러워 사람에 대한 심신건강에 아주 좋다. 즉 어떠한 좋지 못한 것이 없으며 또한 정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때문에 1992년 대법 사부님 이홍지선생님께서 공을 전수하시어 1999년 까지 짧디짧은 7년이란 시간에 중국에서는 7천만에서 1억인이 파룬궁을 배우고 연마하고 있었다. 아울러 전 세계의 40여개의 국가로 전파되었다. 파룬따파를 얻은 사람은 대법의 박대하고 정심한 내포에 매료되고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파룬따파가 전해진 곳은 보편적으로 사람마음이 착해지고 사회도덕이 급속도록 되돌아왔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일체는 오히려 중국의 소수 권력자의 극단적인 질투를 받았다. 중공총서기직을 맡고 있던 독재자 장쩌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법을 배운 후 수련자 개인과 가정에, 전반 사회에 가져다준 많은 이로운 면을 무시하고 반대로 이홍지선생님과 그의 대법이 얻은, 백성들 내심에서 나온 숭고한 찬사를 극히 질투하였다. 그와 그를 우두머리로 한 정치망나니 집단은 매우 부패하였고, 중국백성의 인권에 대하여 늘 특유의 폭정과 박해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중국백성들은 극도로 미워하였다. 장(江)씨는 이러한 현저한 차이(反差)를 감당할 수 없었는 바 마치 그 당시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발동한 것과 똑같았다. 장(江)은 자신의 전제독재자의 마음상태와 권력을 위하여 그는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믿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권리를 마다하고 어떠한 법률적 규범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중국헌법을 위반하고 국제공약을 짓밟았으며 먼저 죄를 정하고 후에 법을 세웠다. 사사로이 먼저 중공 내부에서 파룬궁은 “x교”라고 정한 후 파룬궁에 대하여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무너뜨리고 육체상에서 소멸”하는 국제적 공포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표시하였다.
1999년 7월 20일부터 손에 무기가 없이 한 마음으로 착해지려고 하는 파룬궁군중에 대하여 장(江)은 전국의 당, 정, 군대, 외교, 무장경찰, 경찰, 스파이, 신문, 라디오방송, TV방송 등 일체 매스컴 및 가두사무소(街道办事处), 주민위원회(居委会), 경찰의 통제 하에 있는 대량의 직업이 없는 망나니를 고용하여 전면적으로 공포스럽게 파룬궁을 공개적으로 불법, 탄압하였다. 1999년 10월말, 장은 더욱 온 천하의 비난을 무릅쓰고, 중국 최고권력기구 전인대 및 대법원의 어떠한 판결도 없이, 그가 갖고 있는 권한을 초월하여 개인 신분으로 사사로이 각 매스컴에 강제로 파룬궁을 X교라고 모함함으로서 일억인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생들을 하룻밤 사이에 X교도로 만들었으며 파룬궁을 미친 듯한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미 4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말살적인 탄압 속에서, 사람들에게 쩐 싼 런(眞、善、忍)의 법리를 가르치는 대량의 파룬궁서적들은 장(江)씨 정부에 의해 강제로 없애버려졌다. 수많은 선량한 파룬궁수련생들은 고문형벌의 무고한 박해에 의해 치사되고 있다. 파룬궁 여수련생들은 경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핍박에 의해 낙태하였으며, 수천명이 박해로 불구가 되었다. 수천명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압송되어 정신중추신경을 훼손하는 약물을 주사 맞고 불구가 되어가고 있다. 30~4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노동교양과 대형(大刑)을 판결받았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핍박에 의해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고 있다. 무수한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파괴되어가고 있다. 매 시각마다 모두 중국의 노역소 등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치가 떨리게 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각종 고문형벌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장(江)은 혼자서 예전의 나치 게쉬타포와 유사한 전문 공포조직인 610사무실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각 지역의 공안에 밀령을 내려, 파룬궁의 정확한 수련의 믿음을 견정하여 굴복하는 않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하여 필요할 땐 “때려죽여도 무방하고 때려죽이면 자살로 처리하라”(때려 죽인 후), “신분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하라.”고 하였다. 국가공민으로서 모든 파룬궁수련생들은 청원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파룬궁을 배우고, 연마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였다. 거의 중국의 매 사람마다 모두 장(江)씨 정부에게 입장표시를 해야 했고 파룬궁의 믿음인 쩐 싼 런(眞、善、忍)과 결렬해야 했으며 반드시 장(江)씨의 탄압은 옳다고 승인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파룬궁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그럼 곧바로 불법으로 각 지역의 세뇌반에 보내져 강제로 세뇌당해야 하였다. 심지어 이로 인하여 핍박에 의해 실직당하고 월급과 각종 보험금을 억류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더 심한 이는 노동개조당하고 중형을 판결받게 된다.
전국의 모든 여론공구, 국제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모두 장(江)씨 정부의 손에 단단히 통제되어 있어, 전국은 위 아래로 파룬궁과 그의 수련자에 대한 모함, 욕설, 날조 심지어 음모, 해침으로 충만되어 있다. 더 비열한 것은 장쩌민이 개인이 또 귀신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부분에 목적을 갖고 중등, 초등학생의 교과서에 강제로 파룬궁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악독한 언론을 집어넣게 하였다. 천진하고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학생에 대하여 은밀하고 목적 있는 세뇌를 주입시키어 그들의 심령을 짓밟았다. 노백성은 근본 파룬궁이 불법으로 박해당한 진상을 요해할 수 없으며 중국의 곳곳마다 모두 이런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있다.
가장 악독한 것은, 중국에서 최초로 파룬궁을 X교라고 정식 공개 비방한 언론은 장쩌민이 1999년 10월 20일 전후로 프랑스> 기자의 인터뷰에 응할 때 말한 것들이다. 목소리인 >는 여기에 근거하여 그 달의 26일, 27일 망나니욕설식인 논설위원의 글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 문장을 발표할 때 장(江)은 유럽을 방문하고 있었다. 해외의 국가지도자와 매스컴 앞에서 정식으로 파룬궁을 X교라고 공개적으로 마구 모함하였다. 장(江)은 중국 내 백성들에게 파룬궁의 배후에는 “서방반중국세력”이 지지하고 있다고 함부로 비방하였다. 그 자신은 오히려 인민대 및 최고법원의 심판과 권한을 부여 받지 않고 외국에 달려가, 그가 국내에 있었을 때 공격했던 서방사회에 가서 아양을 떨어 상을 받으려 하고, 남에게 비굴하게 아양을 떠는 등 굽실거렸다. 그럼으로서 서방문명사회가 그의 죄악적인 독재행위에 지지해 줄 것을 바랬다. 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그의 집권은 전 중국에서 최대의 치욕과 비애였다.
마침 장(江)의 중국법률을 완전히 위반하고 국제조약을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그의 권한 범위를 초월하고, 이 외의 이른바 “사교”로 비방 때문에 중국에는 이렇게 매우 황당무게하게 공포스러운 정경이 나타나게 하였다. 즉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이 한개 의 정권으로 하여금 강제에 의해 일억인 파룬궁군중에 대해 말살적인 잔혹한 탄압을 하도록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장쩌민이 바로 이번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의 직접적인 계획, 연출, 영도자이고 그가 바로 그가 통제하는 그 사악한 정치 망나니 집단세력의 총대표이다. 그는 정말로 바로 악의 우두머리 원흉이다.
이런 국면 아래에서 하룻밤 사이에 일억인의 선량한 민중이 있을 수 없는 죄명을 뒤집어 썻고, 한부의 사람으로 하여금 착해지게 하고 무수한 사람에게 심신의 건강을 가져다준 당대에 견줄만한 바가 없는 >이 악의적으로 비방을 당하였고, 무수한 수련자들이 핍박에 의해 일자리를 잃고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어 처자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몇십만명의 수련자들이 붙잡히고 구치소, 교양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수천만명의 파룬궁수련생, 사부님과 파룬따파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각종 합법적인 사람의 권리를 얻기 위하여, 탄압 중에서 박해로 치사된 파룬궁수련생의 원혼을 위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또한 하루빨리 이번 잔혹한 불법적인 박해를 끝내기 위하여, 나는 백색공포를 마다하고 국민들을 향하여 이번 박해의 진상을 말함을 멈추지 않는다.
(2)”개줄”을 달게 하고 강제로 호스를 꽂고 음식물을 주입시키다.
2001년 1월 1일 나는 베이징언어학원에서 평화적으로 파룬궁에 관련된 진상자료를 배포하였다(진상자료 위에는 단지 파룬궁의 간략한 소개와 파룬궁수련생의 박해당한 사실이 있었을뿐 기타 어떠한 내용이 없었음). 경찰에게 발견되어 강제로 하이뎬구 둥성파출소(海淀区东升派出所)에 붙잡혀가서 불법으로 하룻밤 동안 심문당하였다. 나는 어떠한 법률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직접 나를 베이징시공안국 하이뎬 분국간수소 3동16호에 불법으로 감금시켰다.
간수소에서 경찰들은 나에게 일종 특별히 제작한 굵은 족쇄로 두 손과 두 발을 동시에 함께 채워 나로 하여금 할 수 없이 몸을 구부리고 바닥에 앉거나 혹은 옆으로 누울 수 밖에 없었고 바로 눕지 못하고 곧게 서거나 걸을 수 없었다. 이런 특수한 형구를 경찰들은 “개줄”이라고 부르거나 또 구취(“狗揣”)라고 불렀다. 이런 형구는 단지 사형범이거나 타인의 인신에 공격할 경향이 있는 아주 위험한 중형폭력범만이 비로소 채울 수 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특히 두 손과 두발 그리고 허리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히고 아울러 인격에 대해 막대한 모욕적인 행위는 법률의 일반적인 정황 하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러나 이 한무리 악경들은 오히려 법률법규도 없이 장쩌민 망나니정권의 지시하에, 사악한 610사무실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다.
매일 마다 나는 감방에서 얼굴을 씻고 볼 일을 보는 것을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행할 수 있었다. 나에게 극대의 고통과 아주 불편함을 주었다. 그들은 가장 추잡하고 가장 악독한 방식으로 대법과 수련자들을 박해하고 있었다. 경찰이 사악하게 이렇게 하는 목적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으로 하여금 수련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수련을 포기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간수소의 경찰에게 질문하여, 왜 법률규정을 위반하면서 나에게 이런 인격과 인신건강을 심히 손상하는 형구를 사용하는지 물었을 때 경찰은 나를 비웃었다. “왜, 너는 불복하느냐? 법률, 무슨 법률? 장쩌민이 바로 법률이다! 장쩌민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무엇이다! 네가 불복하면 장쩌민을 찾아가라! 감히 찾겠는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나중에 나는 또 그들에게 질문하였다.(전임)국무원 주총리가 전에 공안부문에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당신들은 왜 듣지 않는가? 경찰은 하찮다는 듯이 말했다. “지금은 장(江)의 천하인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경찰들에게)돈을 주는가(월급이 오르는 것과 장려금을 뜻함)?”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 장(江)에게는 총대가 있으니 장(江)이 바로 절대적으로 옳고 그가 바로 권력자이다. 그가 바로 우두머리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장(江, 장쩌민)큰형의 뜻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 말들을 듣고서 나는 정말로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중국에서 아직도 검은 사회처럼 천하를 다스리다니. 경찰은 실질상의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폭력정책에 의지하여 장쩌민 개인의 권력욕망을 만족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쩌민은 바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악의 우두머리이며 그는 절대로 그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있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 몸이 얻기 어려움을 더 잘 알고 있다. 나 또한 삶을 아주 열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진리와 정의 앞에서 절대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말아야 함을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정부를 반대하지 않으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단지 장(江)씨 개인이 발동한 이번 사악한 탄압이며 이 일체에 항의하기 위하여 나는 단식을 시작하였다. 나의 생명으로 세인들에게 파룬따파의 결백을 실증하였다. 3일 후 경찰은 나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음식물주입은 명의상에서 마치 나로 하여금 생명의 위험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같지만 경찰들이 나에게 음식물을 주입한 경과를 보면 그들의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매일마다 나에게 음식물을 주입하기 위하여 통로를 출입할 때 모두 몇명의 재소자들이 죽은 개를 끌듯이 나를 감방 안에서 끌어냈다. 다른 감방안의 사람들은 모두 동물을 구경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에게 음식물을 주입할 때 감옥의 의사들은 모두 전문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사용한 것은 모두 아주 굵은 고무호스였다. 나는 그들이 호스를 소독하는 모습을 한번에 보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짓누른 후 머리, 몸, 손발은 모두 단단히 묶어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나로 하여금 동물을 학살하는 것과 같이 느끼게 하였는바 어떠한 인격도 전혀 없었다. 감옥 의사들은 야만스러운 두 눈을 뜨고서 크게 소리질렀다. “찔러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찔러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호스를 힘껏 나의 콧구멍으로 찔러서 위까지 찔러 넣었다. 어떤 때는 기관지와 폐 부위를 찔러 나로 하여금 극도로 아프게 하였다. 호스는 찔러 넣어진 후 또 휘둘렀고 또 안으로 힘껏 찔렀다. 나는 아파서 콧물과 눈물을 계속 흘렸고 머리는 웅웅 소리가 났다. 크게 크게 호흡을 함으로서 질식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감옥의 의사는 나에게 한사발 옥수수죽을 주입한 후 “펑”하고 호스를 뽑았고 나의 심신적 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어떤 때 나의 코점막 혹은 식도가 찔려서 파열되면 선혈이 위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나는 아주 메스꺼웠지만 또 구토할 수 없었다.
음식물을 주입하던 매일마다 나는 모두 이런 긴장된 심정과 일반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첫날 나는 음식물을 주입당할 때, 한 여파룬궁수련생도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온 몸은 흙으로 덮여있고 옷깃은 찢겨진 곳이 있었는데 그녀가 몸부림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몸, 가슴, 복부는 세 가닥 고무줄로 단단히 침대에 묶여있었다. 두 다리는 벌려져 있고 두 팔은 일자로 나누어져 고무줄로 침대 양측에 단단히 묶여져 있었다. 그녀의 콧구멍과 입주위에는 모두 끈쩍이는 음식물과 피흔적, 분비물이었다. 또 굵고 긴 고무호스가 그녀의 한 쪽 콧구멍으로부터 길게 늘어뜨려져 끈쩍이는 혼탁물이 잔뜩 담겨진, 큰 바늘과 연결되어 있었다. 비닐장갑을 낀 손에 큰 바늘을 들고 악경은 온 얼굴에 징그러움과 귀찮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제자에 대해 손을 놀리기 시작하자 미쳐서 날뛰어, 이지가 전혀 없는 재소자마저 이를 보고 넋을 잃고 한쪽편에 멍청하게 서 있었다. 음식물을 주입하는 호스는 아주 더러워 동일한 호스를 사용하고 나서 씻고 소독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몸부림칠 힘이 없었다. 그러나 경찰복을 입은 한 건강한 남자가 여전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단단히 움켜잡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극심한 고통에서도 몸부림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감옥의 의사는 힘을 들이지 않고 음식물을 주입할 수 있었다. 경찰들이 이렇게 하면, 음식물을 주입한 후 단식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동안 아주 빨리 죽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는 장(江)씨 정부의 경찰들이 단식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음식물을 주입당하는 사람의 거대한 심리적 긴장을 고려하지 않고 야만적으로 호스를 꽂아넣음으로서 가져온 극대한 신체적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한 점에서 볼 때 경찰들은 단식자의 생명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단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이로서 처리하기 힘든 인명적 번거로움을 피면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으로서 탄압자의 압력과 번거로움을 감소하려 하고 아울러 단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상소하고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할 능력과 힘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3)불법으로 노동개조당하다.
내가 간고하게 7,8일간 단식하는 중에 이런 박해성적인 강제적 음식물주입을 제외하고 나의 일을 조사하러 온 정부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음력 그믐날(바로 중국전통명절 설날의 전날)밤, 간수소 소장이 감방에 와서 나를 찾았고 그당시 나는 이미 3동9호로 옮겨졌다. 바이(白)모는 나에게 지금 밥을 먹으면 나를 내보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것은 그들도 설날에 이런 번거로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로 믿었는바, 그가 필경 경찰복을 입은 정부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하고 여기었다. 이리하여 나는 밥을 먹었다. 누가 알았으랴, 이튿날 두 명의 결찰이 다가오더니 내가 “사회질서를 소란하였기” 때문에 노동개조 1년반을 선포한다고 하였다.
나는 바이(白)모에게 속았음을 알았다. 아마도 그가 이미 일찌감치 노동교양위원회의 사람과 결탁하여 나를 속이려고 했던 것이다. 사실상 헌법은 매 한명 공민의 믿음의 자유, 언론자유와 공민의 청원권, 상소권을 보호하고 명예권과 생명건강권을 수호한다. 그러나 지금 한 마음으로 몸을 튼튼히 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의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모든 권리는 오히려 장(江)씨 한 손에 조종된 XX당 정부에 의해 잔폭하게 파괴되고 짓밟혀 졌다. 우리가 파룬궁이 불법으로 박해당하는 진상을 알렸지만 듣는 자에게 어떠한 해로움도 끼치지 않았다. 반대로 그의 선량함과 정의의 생각을 불러일으켰는데, 또한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더욱이 정권과 전혀 관련이 안되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누구의 질서를 소란하였단 말인가? 더 황당하고 더 공민을 놀라게 하는 것은:
1996년 10월1일부터 실행한 >중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다.
“제9조… …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오로지 법률이 설정한다. 제10조 행정법규는 인신자유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
2000년 7월1일부터 실행하는 >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다.
“제8조 아래의 사항은 법률만 제정할 수 있다. … …(5)공민의 정치권리에 대한 박탈,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조치와 처벌에 대하여…..
제9조 본법 제8조가 규정한 사항은 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에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 권리를 전수 받은 국무원은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그 속의 부분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범죄와 형벌, 공민정치권리에 대한 박탈과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사법제도 등의 사항은 제외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국의 강제노역소의 제도가 근거로 하고 있는 관련법규에는 주요하게 다섯가지가 있다.:
1、1957년 8월3일 국무원이 공포한 《국무원의 노동교양문제에 관한 결정》;
2、1979년 11월29일 국무원이 공포, 실시한《국무원의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
3、1980년 9월14일 중발(中发)[1980] 67호문《중공중앙,국무원이 비준 전달한, 공안부의 노동교양공작을 잘함에 관한 보고》;
4、1982년 1월21일 공안부가 제정하고 국무원이 비준, 전달한 국발(国发) [1982] 17호문《노동교양시행방법》.
5、2002년 4월12일 공통자(公通字) [2002]21호문《공안기관이 노동교양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이상의 내용에서 분명히 보아낼 수 있듯이, 관련 노동교양의 제도는 모두 국무원 및 그의 공안부가 만들어낸 행정법규 규정이지 전인대 혹은 그의 상위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다. 아울러 노동교양은 엄중하게 공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인 조치일 뿐만아니라 또한 최고행정처벌이다.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사람이 노동교양을 해야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노동개조방면의 법률이 없는 것으로서 한 사람의 노동개조를 판결하는 근거는 전부 국무원의 법규이다. 그러므로 노동교양 이 한가지 행정행위는 최소한 1996년 10월 혹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작하여 이미 완전히 >의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지금, 매일마다 여전히 불법으로 노동개조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각 지역의 강제노역소는 감옥보다 더 많이 엄격한 박해하고 있다. 이는 노동개조를 당하는 이 사람들을 놓고 말할 때 기가 막힌 웃음거리가 아닌가. 가장 엄중한 것은 정부가 공민에 대하여 대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아닌가?! 이것은 박해가 아니고 또 무엇인가??(계속)
문장발표: 2004년02월07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2/7/66125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