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길림시 대법제자
【명혜망 2003年 10月 30日】1999年부터,흑췌자(黑嘴子)노교소의 악경、악도들은 그곳에 갇힌 법륜공 수련생들에게 잔인한 박해를 진행하였다. 이하는 그들이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 수단이다.
1、대법제자를 장시간 심한 육체노동을 강제로 시킨다. 매일 16~17시간에 달하고 어떤때는 연속적 며칠 밤을 세운다.
2、대법제자를 단독으로 집안에 가두어 놓고 한무리의 경찰들이 둘러싸고 때린다. 노교소의 범인을 시켜 대법제자를 때리게 하고 널판지 ,몽둥이, 고무호스 등이나, 구둣발로 대법제자의 각종 급소부위를 차고, 엄동 설한 영하 30도의 날씨에 대법제자의 몸에 찬물을 퍼부어 얼게한다.
3、쪼그려 있게한다(罚蹲):장시간 아주 어려운 자세로 쪼그려 있게 한다.
4、비행기 고문(罚开飞机):장시간 한자세로(蹶着),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두손은 뒤로 향하게 하는 혹형이다. 이 고문을 당하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摔倒)、메스껍고 구토하게 된다.
5、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며칠씩 잠을 못자게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흡독범(마약범)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감시하게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심한 구타를 당한다.
6、노끈으로 묶어 장시간 공중에 매 단다. 또는 침대기둥에 묶어 며칠씩 잠을 못자게 한다.
7, 장시간 맨발로 얼음 위에 서게하여 발에 엄중한 동상을 입게하여 붉게 붓게한다.
8、강제로 태양을 쪼이게하여(暴晒) 어지럽거나 메스껍게 만든다.
9、단식으로 항의하는 대법제자들을 강제로 한자가 넘는 눈 위에서 뛰게 하는데 입과 코에 피가 날때까지 시킨다.
10、단식 항의하는 대법 제자들에게 강제로 관식하고 코에 호스를 꼽는다. 전기방망이를 입에 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고 신체 각 부위도 전기 방망이로 박해한다.
11、10여일씩 가두고 (禁闭) 손은 문에다 뒤로 족쇄를 채운다.
12, 시간 전기 방망이로 지져 입과 목 주위에 큰 물집이 생기게한다.
13、사인상에 묶어두기(绑死人床):영하17~18도의 강추위에 내의만 입게하고 앞뒤 문을 열어 얼게하고 사람을 큰대자로 철 침대에 묶어놓는데 며칠 밤낮을 내려오지 못하게한다.
14、강제로 가부좌를 시키고 손은 뒤로 묶고 전기 방망이로 지진다.
15、장시간 잠을 못 자게 하고 시달림을 준다. 반역자들을 이용해 세뇌한다. 단독으로 집안에 가두고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한다. 한 무리의 반역자들이 파리같이 덤벼들고 대법을 비방하고 세뇌시키고 장시간 잠을 못자게 한다. 반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세뇌시킨다.
이상은 내가 친히 보고 몸소 겪은 각종 혹형(가혹한 형벌=고문)들이다.
발표시간 : 2003년 10월 30일
문장분류 ; 박해 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10/30/597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