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3년 12월 3일]어느 한 시의 대법수련생은 그 시의 공안분국 경찰 2명을 법정에 고발하였다. 2003년 10월 6일 9시 30분경, 그 구역의 법원은 법정을 열어 심리하였다. 원고석에 앉은 이는 한 여 법륜공 수련생이고 피고석에 앉은 이는 그 시의 공안분국 2명의 남자경찰 이었다.
원고가 제소한 이유는 바로 이러하였다. 구 공안분국의 경찰이 수색증이 없이 그녀의 주택에 대하여 수색하였고, 그녀에게 내린 2년간의 노동개조형 판결은 불법이고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국가법률에는 법륜공이 X교라고 말한 적이 없다.신앙자유는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2년간의 노동개조형을 판결한 불법적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정(开庭)한 후, 쌍방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끝나자 심판장은 법정변론을 선포하였다. 법륜공 수련생은 공안분국의 경찰과 아주 치열하게 대응하였고 법륜공 수련생의 근거있는 진술 역시 가로막을 사람이 없었다. 저도 모르게 시계의 지침이 이미 12분을 넘었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어 심판장은 할수 없이 휴정을 선포하였다.
이 사건의 입안(立案)에서 개정심리(开庭审理)까지, 정법의 홍세가 세간으로 차츰차츰 들어서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4년동안 1억의 법륜대법수련생들이 끊임없이 세인들에게 진상을 알림을 통하여 갈수록 많은 민중들이 법륜공의 진실한 정황을 알게 되었다. 4년전을 되돌아보면 대륙에서 누가 감히 법륜대법 수련생을 위하여 한마디 공정한 말을 할 수 있었는가? 법정에서 범죄자는 변호사를 청하여 변호할 수 있지만 유독 법륜대법 수련생만이 변호사를 청하여 자신을 위하여 변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법수련생은 이미 악경을 법정에 고발할 수 있고 아울러 법정에서 대질할 수 있다. 계속 사악을 뒤따르는 자들이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란다. 잘못을 알고 멈추지 않는다면 정의의 심판과 천리의 징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발표시간: 2003-12-3
문장분류: 호법역정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12/3/61702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