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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수련생이 정념으로 바르게 행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명혜망 2003년 11월6일] 중국대륙소식: 대경(大慶)의 한 대법제자는 인격을 포기하는 이른바 “보증서”를 쓰지 않음으로써 회사에서 제적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법제자는 관련회사를 제소하였고 아울러 승소하였으며 월급을 보충받고 일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 대법제자는 또 관련회사를 찾아가 진상을 말하고 박해를 폭로하여 각 방면에서 아주 좋은 작용을 일으켰다.

2000년 6월경, 한 대법제자는 보증을 쓰지 않음으로서 회사에 의해 불법으로 1달동안 감금당하였다. 기간이 만기된 후 그녀는 여전히 보증을 쓰지 않아 회사에 의해 제적당하고 회사측은 회사에 남겨 일년간 관찰하게 하였으며 매월 500원 월급에서 각종 비용을 떼내고 실제로 300원 좌우만 가질 수 있었다.

2001년 구정 전날, 그녀가 “연마하겠다”라고 말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경시 대동구 구류소에 보내져 불법으로 15일간 감금되었다.돌아온 후 영도는 그녀더러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고 가족들이 그녀를 감시하게 하였다(그 당시는”2회의”기간이기 때문에 그녀가 북경에 들어가 청원할까봐 두려워하였다.)

2001년 5월1일 그녀는 회사에 가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영도는 또 그녀더러 보증을 쓰도록 하였지만 엄숙하게 거절하였다. 영도는 이를 구실로 그녀더러 출근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마져 주지 않았다. 2001년 8월에는 그녀를 실직시키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녀는 회사가 그녀를 실직시키는 것을 위법행위라고 여기고 대경 석유관리국 인사부와 창업집단회사 610사무실에 가서 정황을 설명하였고 박해를 멈출 것을 요구하였다. 그녀가 회사에서 실직당하게 된 원인을 말하였을 때 창업회사의 610두목마저 믿지 않았는바 단지 보증을 쓰지 않으므로 실직당하게 된 것이다. 후에 그것을 조사한 후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했다:”회사에서 이미 결정하였으니 우리는 도와줄 수 없으며 당신이 만약 불복한다면 고발하라.” 아울러 석유관리국 인사부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우리는 협상할 수 없고 당신은 중재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핍박에 할 수 없이 2001년 11월 그녀는 대경시 노동중재위원회를 찾았다. 박해당한 정황을 자술한 후 그들은 사건을 접수하였다. 그후 그녀는 또 변호사를 청하여 소송장을 썼다. 2002년 1월 대경시 노동중재위원회는 그녀가 승소하였다고 판결하고 2000년 회사가 그녀에게 회사적을 제적하여 공장에 남겨 1년간 관찰한다는 처분결정을 뒤집었고 아울러 2000년 8월부터 지금까지의 월급 1만3천여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회사에 돌아가 정상적으로 출근하라고 하였다.그당시 그녀의 회사에는 4명의 대법제자가 있었고 불법으로 회사적을 제적당한 후 공장에 남겨 관찰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승소로 인하여 그외 3명의 대법제자의 불법처분도 뒤집어졌지만 한 대법제자는 이미 퇴직하여 사람을 찾지 못하여 월급을 보충하지 못하고 그외 2명의 대법제자의 월급은 모두 보충되었다.

2002년 10월 그녀는 대법진상 활동을 할 때 악도에게 추적되어 먼저 대경시 간수소에 납치되어 불법으로 20여일동안 감금된 후 불법으로 3년간 노동개조(경찰의 말)형을 받고 할빈계독소에 보내졌다. 계독소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불합격으로 거절되었고 대경에 돌아온 후 또 대경시 대동구류소에 보내져 계속 15일간 구류되었는바 그것은 그 당시에 이른바 “16대 회의”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만기되어 돌아온 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월급, 보너스 일체가 정상적이었으며 회사에서는 어떠한 괴롭힘도 없었다. 그러나 금년 초에 회사에서 선전하였다는 명의로 그녀의 이름을 창업집단회사의 610에 올려보냈다. 이름을 올려보내기 전에 회사영도가 그녀를 찾아 대화하였고 그녀는 영도의 윗선에 속아 제지하지 못하고 사악을 종용하였는바 결과 계속 박해당할 후환을 남기게 되었다.

이어서 지방의 “610”의 악도가 4차례 그녀를 세뇌반에 납치해 가려고 음모를 꾸몄다. 처음 3차례는 관련된 영도에 의해 정당하게 거절당하였다. 네번째인 2003년 9월24일 그녀가 회사에 출근하는데 창업집단회사의 610의 악도가 대동구 고평파출소의 소장 등과 함께 회사에 와서 강제로 그녀를 세뇌반에 납치해 가려고 하였다. 납치하는 과정 중에 그녀는 단호하게 사악과 협조하지 않았고 그것들에게 도리를 따지며 아울러 높은 소리로 구원을 외쳐 많은 동사자들이 모여오게 하였다. 모두들 화가 났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들도 마음이 허하였으며 파출소의 소장은 회사의 영도에게 그녀를 차에 올려보내도록 도와주라고 하였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후에 소장과 한 경찰대원이 아주 큰 힘을 들여 그녀를 억지로 차 속에 밀어넣었다.

세뇌반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계속 진상을 알렸고 그들과 도리를 말하였다. 그 곳에 도착한 후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610악인은 세뇌반 문 밖에 서 있던 무장경찰에게 끌어내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본체 만체하였다. 할 수 없이 그것은 스스로 그녀를 차에서 끌어내어 윗층에 올려보냈다. 불법으로 납치되는 과정에서 그녀의 어깨가 다쳤지만 계속 그들에게 도리를 말하고 진상을 알림으로써 그것들로 하여금 사람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선념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진상을 들었다.사람은 비록 세뇌반에 보내졌지만 세뇌반의 사람은 신체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창업집단회사의 610의 사악의 무리들은 오히려 기어코 그녀를 그 곳에 남도록 하였다.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기간, 점심시간에 그들은 어느 곳에 가서 밥을 먹었고 마침 즐겁게 먹고 있을 때 그녀의 딸이 온 얼굴에 눈물이 가득하여 들어왔다. 식탁의 모든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였으며 그당시 그녀를 끌어낸 소장은 후회하며 말했다:”내가 왜 그녀를 끌어냈을까!”

610의 악도와 세뇌반의 사람이 교섭하여 그녀를 그 곳에 남기려고 하는 과정에 이 대법제자는 경찰이 운전하는 차에 앉아서 세뇌반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돌아온 이튿날 610의 악도는 그 회사영도에게 명령을 내려 그녀더러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하도록 하였지만 그녀는 엄숙하게 거절하였다. 그후 그녀는 선후로 3차례 회사에서 창업집단회사의 610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것들이 무엇때문에 토비같이 불법으로 그녀를 납치하였는가고 질문하였고 아울러 그것들이 이러한 토비행적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집단 610사무실의 불법인원들은 할 말을 잃었고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감히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녀는 또 대경 석유관리국 610에 전화를 걸어 그곳의 사람에게 질문하였고 그 사람은 대답조차 못하고 할수없이 무리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후에 요해하게 되었는데 원래 대경 석유관리국은 효율과 연련된 방식으로 창업집단에 4개의 이른바 “전향”지표를 주었다고 한다. 그당시 그것들이 그녀를 세뇌반에 보내기만 하면 지표를 완성한 셈치고 전향되고 안되고는 세뇌반의 일인바 그렇지 않으면 연말의 일체 보너스는 없어진다고 하였다. 금전 이익 앞에서 610의 악도는 인간성이 전혀 없었고 그녀가 만약 납치당하면 아이를 보살필 사람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를 세뇌반에 보내려고 하였다. 그것들이 먼저 강태 실업회사에 갔을 때 회사의 영도는 명확히 표시하였는바:”만약 그녀가 차에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에 끌어올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후에 그것들은 또 파출소를 찾았고 파출소의 사람은 난처하여 이렇게 말했다:” 남이 탈없이 출근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사람을 붙잡겠는가?” 후에 그것들은 고심 끝에 그녀가 노동개조가 만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동 공안분국에 이를 구실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가고 물었다. 대답을 받은 후 그것들은 밝은 대낮에 그녀를 불법으로 세뇌반에 납치해 갔다.

후에 그녀는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대동 공안분국에 이 일을 물었고 그 곳의 사람은 찾는 사람이 자리에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

대법제자의 정념이 강할 때 사악이 얼마나 마음이 허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관련전화: 구역번호:0459
대경석유관리국610사무실:5981051
창업집단회사610:5192057
창업집단회사 부경리는 파룬궁박해를 주도하고 있음:류보민(음역) 13936748699
대경시 대동구공안분국 국장실:6275600 6172810

글발표시간 : 2003-11-6

문장분류 : 호법여정

원문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11/6/60119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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