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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코 – 강 소송 안건에 관한 최근 통보(9월30일)

글 / 正岩

[명혜망 2003년 9월30일] 11개월이란 긴 과정을 겪고, 2003년9월12일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중국의 압력하에 피고인 강택민은 국가 원수의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610”조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근대 법률에 관한 “국가 원수가 단체 멸살죄를 범했을 경우 국가 원수의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이념과 위배된다. 9월29일 인권 변호사인 테리-마쉬 박사는 원고를 대표하여 같은 법정(연방법원)에 법률 문건을 제출하여 재 상소를 제기 하였다. 소식에 따르면 이번 제출한 문건에는 제소의 법률 근거 및 기소장의 수정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택민 제소안을 놓고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 알랭-듀이- 그리스 초이스는 그의 견해를 말했다. 그는 “만약 국가 원수인 그들이 직접 단체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또한 그들에게 그런 형세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건 데 아무도 그가 국가 원수라고 해서 사법 공정을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모두 밀로세비치가 지금 헤이그 국제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사실상 원래 국가 원수였다. 그 밖에도 많은 이와 같은 기소가 있었다. 지금 히틀러가 아직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그 역시 뉴른베르그에서 국가 원수의 신분으로 기소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랭-듀이- 그리스 초이스는 미국에서 제일 명망 높은 변호사 중에 한 명이다. 그가 대리한 사건 중에는 많은 국제 사안들이 있다. 1981년 그는 정부 내빈으로 중국의 초청을 받아 형법 조항을 제정하는데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

원고 변호사 테리-마쉬는 9월12일 법정의 통지를 받아보고 “이 안건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시작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새로운 기소 자료 제출은 전 세계 대법제자들이 수련중에서 정체 제고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그리고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법조계와 정부 부문 및 기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전면적이고도 심도 있는 진상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시카고 12일 강 소송안의 결과는 다시 한번 대법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각 지역의 법 학습 소조와 연공장들은 모두 적극적인 토론을 벌였다. 이번 소송의 법률적인 절차 진도는 단지 안건을 둘러싸고 진상을 하는데 있어 우리 정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의 일부 과정에 불과하다고 수련자들은 인식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법제자들이 정체로서 진상에 대한 인식 정도와 관심 정도의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다. 해외 대법제자들의 수련 상태와 진상하는 강도는, 직접 속인의 법조계와 법정이 이 안건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면적이며 심도 있고 세밀한 진상에 대해서 각 지역 대법제자들은 법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더욱 명확한 인식을 얻었다. 심도 있는 진상이라는 것은 높게 얘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모두들 같은 인식을 했다. 우리가 진상하는데 있어 속인의 이해 범위를 초월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진상의 실질을 더욱 깊이 있게 박해의 원인이나 박해 범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의 잔혹하고 사악한 사례를 드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박해 사례를 통하여 이 모든 박해가 중국 사회에서 정신을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박해 속에서 해외 화교 사회나 더 나아가 전체 인류 도덕과 양심에 심각한 파괴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캐나다 대법제자들은 “중국이 삼반오반(三反五反), 문화대혁명을 거쳐 6.4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장악자는 번번이 이런 정치 운동을 이용하여 중국 사람에게 마음속 깊이 부정적인 영향을 새겨지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현재는 정치 운동의 그림자만 보아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물결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만 벌어 향락을 즐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 사람들의 도덕심이 점점 떨어지고 독재자는 더욱 큰 공간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제멋대로 행사한다” 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1999년 4.25이래 4년 동안 강택민은 바로 중국 사회의 50여 년 동안 축적된, 그러나 현재는 위기에 처한, 양심을 이용하여 한차례의 법륜공을 말살하려는 정치 운동을 펼치면서 전세계 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는 대국을 “진, 선, 인”을 배척하고 ‘거짓사악의 우두머리(假惡斗)‘를 숭배하는 들끓는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와 민족의 앞날은 어떠하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 이것이 사람에게 안겨준 재난과 인류의 화근이 아니란 말인가?

미국 대법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이 한차례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이 초래한 인류의 정신 통제와 양심의 독해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가 뿜어내는 사악과 공포는 중국을 통제했을 뿐 아니라 그 영향을 세계에까지 미쳤다. 해를 입힌 범위는 크기로 인류 사회에서는 전례가 없었다. 예를 들면, 지금 동, 서양 사회가 포함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박해의 존재와 잔혹함을 알고 압력과 이익 관계가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모두 법륜공의 박해를 반대한다고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윗세력”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으면 당신은 실직되고 명예가 훼손되어 “반대 세력”으로 명단에 오를 것이며, 당신에게 중국의 사업 기회를 놓일 수 있다는 등등으로 위협을 준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동요 되어 설사 인권 박해와 신앙 박해가 만연되어 계속된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악인들을 도와 방치할 것이다. 이런 개인에게 돌아오는 정신적 상해와 사회의 양심 손실은 숫자와 금전 개념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변호사 테리-마쉬는 말한다. “이번 강택민의 소송안은 이러한 주장을 말해준다. 즉 국가 수뇌는 그들의 지위를 운용하여 단체 말살죄와 고문죄를 범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된다. 법률적으로나 군중의 여론을 보더라도 강택민은 법륜공 박해를 일으키고 부추긴 사람으로서 절대로 역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명혜망:9월30일

문장분류: 호법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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