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길림유수시 3명 법륜공 수련생이 박해를 받아 한명은 죽고 두명은 장애인이 되다

[명혜망7월 13일소식]법륜대법 소식 중심 7월 29일 보도/길림 소식 유수시 3명의 법륜공 수련생이 공안 당국의 박해로 한명은 죽고 둘은 장애인이 되었다. 그중 악게이는 작년 2월 조양노교소 박해로 죽고 초명풍은 초양 노교소의 박해로 걷지 못한다.

악게이의 아내 이수영은 흑취자(黑嘴子) 노교소 박해로 생활을 자립할 수가 없다.

소식에 의하면 길림성 유수시 30세의 법륜공 수련생 악게이는 법륜공을 수련한다고 불법적으로 장춘 조양강 노교소에 기한을 초월해 가두었다. 악게이는 오랫동안 단식하며 불법적인 박해에 항의했다. 몸은 허약할대로 허약해져 형편없어도 악경의 고압적인 관제를 받았다. 한번은 악경이 배를 발로 차 그는 숨막혀 죽을뻔 했다. 2001년 5월 15일 노교소는 신체가 극도로 허약한 악게이를 집으로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않아 2001년 2월에 세상을 떠났다.

소식에 의하면 2002년3월 유수시 공안국이 악게이의 아내인 법륜공 수련생 이수영을 불법으로 흑취자(黑嘴子)노교소에 가두었다. 이수영은 전환을 거절하고 3월부터 9월까지 그냥 단식으로 항의했다. 위생소 인원 곽서,장혜매는 이수영에게 관식할 때 폭력으로 흉악하게 볼을 때려서 얼굴이 크게 부어나게하고 머리를 붙잡고 힘껏 부딪치고 악경은 뺀찌로 이수영의 입을 열고 야만적으로 관식하였다. 이수영은 공안 병원에 끌려가 밤낮으로 관식관을 꽂아놓아 고통스럽기는 극도에 달한다.

악경이 이수영에게 관식한 후에도 허약한 그녀를 10여시간 일을 시켜 이수영은 혼미해 쓰러졌다. 노교소는 이수영을 1년 3개월 가둔 후 그녀 혼자 자립할 수 없게 되자 집으로 보냈다.

소식에 의하면 유수시 다른 한명 30세의 법륜공 수련생 초명풍은 1999년10월에 불법적으로 노동 교양 했다. 2003년3월에 초명풍은 또다시 유수 공안국에서 불법적으로 조양강 노교소에 붙들려 갔다. 노동 교양소에서 악경이 때려 찬페로 되어 걷지도 못한다. 노교소에서 초명풍을 1년 넘도록 가둔후 가족에게 3천원을 내라고 하자 가족이 거절했다. 노교소에서 2003년 6월에 할 수 없이 초명풍을 석방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업혀 집에 보내졌다.

조양강 노교소(431-4833900) 소장 왕연위는 일전에 법륜공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양강 노교소에서 얼마의 법륜공 수련생을 박해로 죽었는가?”의 물음에 왕연위는 :“매일마다 사람들이 죽는다”고 답했다.
유수시 공안 정보과(431-3630348) 남경찰은 “악게이는 죽었다””이수영은 실종됐다.”고 말하였으며, 초명풍이 맞아 장애인이 된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는 초명풍도 실종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문장 발표:2003-7-31

문장분류: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7/31/54899.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