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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택민 고발건 추적보도 : 원고측 변호사가 법관과의 첫번째 면담을 순리대로 완성하다

[명혜망 1월 13일 속보] 2003년 1월 13일 정오, 박해를 받은 법륜공수련생 및 가족들이 군체말살죄(Genocide)로 강택민을 고발한 이 건은 법정과 원고측 변호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다음 일정에 대한 회담(scheduling conference)을 하였다.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 원고측 변호사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60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법관의 허가를 받았다. 법관과 원고측 변호사와의 다음 한차례 회의 일정은 3월 13일로 정하였다.

독재자 강(江)xx는 2002년 10월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박해받은 법륜공수련생 및 가족들이 군체말살죄(Genocide)로 그를 미국 연방 지방법정에로 기소하였다.

원고측 변호사의 소개에 따르면 본 건은 강(江)씨 집단의 법륜공에 대한 탄압을 제지시키는데 있으며 미국 사법계를 통하여 세계에서 한차례 군체를 말살시키는 죄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법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번 박해를 제지시키는 것을 격려해 주려는 데에 있다. 이 안건은 단체 소송안이다. (Class Action) 피고는 중국 현직 주석 강(江)xx 및 610 사무실이며 원고는 모든 중국에서 살았거나, 중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거나 중국에 간 적이 있거나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한다 하여 강(江)xx 및 610사무실로부터 비인간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람 그리고 법륜공을 수련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사람이다.

610사무실은 나치시대에 게슈타포 기구와 유사한바, 강(江)xx가 만든 것으로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견지하는 법륜공수련생만을 전문적으로 박해하고 혹형으로 학대하는데 사용한다.

국제형사법 중에서 종족/종류 말살죄 (Genocide)의 정의는, “오래 전부터 음모를 꾸며 전부 혹은 국부적으로 어느 한 민족, 그 민족의 후예·종족이나 종교 단체에게 아래의 어떠한 일종의 행위를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1. 이 단체의 성원을 살해한다.
2. 이 단체의 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와 같은 엄중한 상해를 입힌다.
3. 고의적으로 이 단체가 모종의 생활상황에 처하게 하여 그들 전부나 혹은 국부적인 생명을 훼멸시킨다.
4. 강제적인 방법으로 본 단체의 생육을 못하도록 한다.
5. 강제적으로 이 단체의 아동을 강박적으로 다른 단체로 옮긴다.

로 정의되어 있다. 어떠한 사람이나 국가 원수를 포함하여 만약 인류를 해치는 죄를 범했다면 누구든지 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1999년 7월 20일 공개적으로 탄압한 이래 강(江)씨 집단은 “명예상에서 실추시키고 경제상에서 단절시키며 육체상에서 소멸시킨다”는 정책을 실행하여 왔으며 계통적으로 전 국가의 TV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신문 등 크고 작은 매스컴을 통제하고 이용하여 대량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법륜공을 모함하고, 악독하게 공격하였으며, 경제이익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전국 범위 내에서 “사람마다 입장을 표명해야만 통과시키고” “연좌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전 국가가 이번 군체말살 박해에 말려들어 참여하게 협박하였으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대규모적인 언론선전을 가하였고 전체 사회,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법륜공에 대한 공포와 원한을 품도록 만들고 이간질하였다. 3년 남짓한 작업을 거쳐 “법륜공 문제를 처리할 때는 법이 필요없다”, “법륜공수련생을 때려죽이면 때려죽인 것이고, 때려서 죽으면 자살로 처리하며, 신분조사할 필요도 없이 직접 화장할 수 있다”는 내부의 명령이 중국의 공안과 사법계통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상식적인 원칙이 되었다.

법륜공과 법륜공 수련생에 대하여 군체적인 말살을 진행하기 위하여 강(江)씨 집단은, 독재적인 수단으로 각급 당, 정, 군 계통과 민경, 군경, 특무 계통, 정보산업, 학교, 생산업체, 연구업체, 심지어 외국 기업회사 등 각종 당국측에서 각종 국립이나 사립기업이나 영업사업계통, 마을 거주민 위원회 등등을 강제적으로 그들이 법륜공 수련생에 대하여 “명예상에서 실추시키고, 경제상에서 단절시키며, 육체상에서 소멸시킨다”는 정책을 실행하는데 동참하라고 강박, 모든 신앙을 견지하는 법륜공수련생들은 학교도 갈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회 교제와 가정 생활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수도 없는 가정이 파산되고 수도 없는 사람이 거처없이 떠돌아다니게 하였으며, 더 많은 법륜공 수련생들을 불법으로 구치소, 정신병원, 노동교양소, 감옥에 감금시켜 혹독한 형벌과 중노동과 정신적 학대를 당하게 하고 생존환경을 박탈하였다.

이번 법륜공을 말살하는 목적은 법륜공의 신앙을 겨냥한 것이다. 강(江)씨 집단이 채용한 일체 수단은 모든 법륜공수련생들이 법륜공 신앙을 강제적으로 포기하게끔 하여 법륜공의 존재를 말살하려는 데 있다. 그들은 법륜공수련생의 사상을 전화하는데 특별히 힘을 써서 수련을 견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뇌하여 “전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소위 “전화”의 목적은 바로 정신적으로 이런 신앙을 소멸하려는 데에 있다. 이번 박해는 강(江)xx가 지도하는 610사무실에서 목적을 품고 조직적 계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군체를 말살하는 죄행을 다한 사악한 수단이다.

이미 밝혀진 사실 자료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형은 고전압, 고전류 전기 고문(일반적인 고문수준을 훨씬 벗어남), 호랑이 걸상(혹형의 일종), 물감옥, 장시간 수면 박탈, 고온과 땡볕에 장시간 노출시키기, 추위에 얼리기, 불로 지지기, 강제적인 중노동, 대나무로 손톱사이 찌르기, 부녀 및 남자들의 음부를 손상시키기, 강제적인 낙태, 장시간 천장에 매달아 놓기, 옷을 발가벗겨 놓기, 철우리에 가두기, 정신병원에 가둬 대량으로 신경을 손상시키는 약물을 주사하는 등등을 볼 수 있다. 그 중 아주 많은 혹형들은 부녀, 노인, 심지어 미성년자에게까지 사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강(江)씨 집단은 비밀리에 소식을 봉쇄시키고 거액을 들여 온갖 수단을 다하여, 한편으로는 박해진상이 중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엄격히 방지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중국은 “최고 좋은 인권시대”,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말하면서 “태평천하”를 꾸미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 진상을 감히 말하고 전파하는 법륜공수련생에 대해서는 더욱 각종 추적, 체포, 혹형, 명예훼손과 중형 재판 등의 형식으로 악랄하게 박해하고 있다.

구체적인 박해 사례는 명혜망 (http://big5.minghui.org,
문장분류 : 護法歷程 (호법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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