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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정행(正念正行)으로 소란을 거절하다

글 /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99년 7·20 이후 매번 구정, 명절, 예민한 날, 중요한 날, 회의 있는 날, 특수상황의 날이면 때마다 960만 평방 킬로 토지의 곳곳마다 모두 경찰이 자주 집에 찾아와서 법륜공수련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소란을 피워댄다. 우리는 이것이 아주 많은 대법제자 자신의 소극적인 감당과 관계가 있다고 여겼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환경이든지 막론하고 사악의 요구·명령과 시킴에 모두 협조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모두 이처럼 한다면 환경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진상을 알리는 동시에 정념정행(正念正行)으로 소란을 거절하여 경찰이 나쁜 사람을 도와 나쁜 짓을 하는 자유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정법의 수요일뿐만 아니라 또한 매 한 공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리이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한다면 환경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한 대법제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몇 차례 문을 잠근 후 경찰은 회사에 와서 그 대법제자를 찾았다.

경찰 : 당신 집에 가면 무엇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가?
대법제자 : 내가 법을 위반하였는가?
경찰 :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마땅히 우리에게 협조해야 한다.

대법제자 : 헌법은 공민에게 거주할 자유가 있고 거주자는 교란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손님을 접대할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짓고 있다. 당신들이 강제로 거주자에게 “손님을 맞으라”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 거주자를 감시대상으로 여기어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감독하고 순찰하는 것은 엄중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공민을 소란 시키는 것이므로 나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경찰 : 당신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중국에는 중국의 나라사정이 있다.
대법제자 : 헌법은, 국가 주석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람도 헌법을 위반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법제국가로 불리는 국가에서 법이 큰가 아니면 나라사정이 큰가?

경찰 : 위에서 말하면 들어야 한다.
대법제자 : 위가 누구인가? 권리가 있으면 큰가? “우두머리”가 누구를 때리라고 하면 누구를 때려야 하는가? 충분한 깡패사회의 논리이다. 근대 중국의 진정한 나라사정은 “삼상삼하(三上三下)”이다. 즉 마오쩌둥, 화궈펑(華國鋒), 덩샤오핑, 후야오방(胡耀邦), 조자양(趙紫陽)이 누구에 의해 몇 번씩 내려가고, 올라간 적이 없었던가? 오늘날의 “맞다”는 것은 바로 내일에는 “틀린다”는 것이다. 그래도 “도리”에 의존하는 것이 비교적 좋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스스로 가늠해야 한다.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경찰 : 국가의 일을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또한 명확히 말할 수 없다.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해야 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야한다.
대법제자 : 이해는 쌍방의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일을 한다”고 이해하고 당신은 내가 “신앙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서로 이해하여 우물물은 강물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필요할 때 스스로 당신을 찾을 것이니 당신이 집에 오는 것이 필요치 않다. 당신이 집으로 찾아오려면 법률순서에 따라 오라. 현재 우리는 친구가 아니다.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은 엄중한 월권이다. 한획 한획씩 모두 기억하고 있다. “불가항력”이 없어질 때 공정함을 되돌려줄 그 시각이다.

경찰 : 당신들 이 일이 바로 잡히겠는가?
대법제자 : 올바른 것이 타격받는다고 하여 사악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길 수 있으며, 부드러운 것은 강인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회발전의 규율이다. 마오쩌뚱이 마부가 되었다면,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을것이고, 준의회의(準義會議)가 없었을 것이고 또 오늘날의 중국이 없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무엇이 바로 잡히지 않았는가? “지주와 부농이 우파를 반대(地富反壞右)”하는것이 모두 바로 잡혔을 것이다. 하물며 전국에서 13분의 1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사람은 “이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선과 악은 나중에 스스로 하늘의 보응을 받는다.

경찰 : 아마도 이후에 우리는 친구가 될 것이다.
대법제자 : 그 날, 나는 반드시 당신을 집에 청하여 손님대접 할 것이다.

발표일자 : 2002년 11월 24일

문장분류 : 護法歷程(호법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