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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쥔더, 박해로 사망 3년째…허베이 지둥 감옥, 여전히 가족 위협

[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청명절에는 무덤을 쓸 곳도, 기일에는 제사 지낼 곳도 없다.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파룬궁수련자 한쥔더(韓俊德)가 허베이성 감옥관리국 지둥(冀東) 분국(탕산(唐山)) 제5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시신은 탕산시 차오페이뎬(曹妃甸)구 장례식장에 냉동 보관 중이다. 2022년 4월 14일, 77세의 한쥔더는 제5감옥에서 박해로 세상을 떠났다.

韩俊德先生
한쥔더(韓俊德)

한쥔더의 가족들은 그가 제5감옥에서 불법 학대로 비정상적 죽음을 맞이했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죄책을 물을 것을 결정했다.

2024년 5월, 제5감옥은 새 감옥장을 임명했다. 이 감옥장은 적극적으로 가족들과 연락하며 시신 화장을 서두르려 했다. 그러나 화장 비용은 가족이 부담하라 강요하면서도 보상 문제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아 가족들이 거부했다. 이에 감옥 측은 전방위적 괴롭힘을 시작했다. 큰사위를 찾아가고, 둘째 딸의 직장을 방문해 압박했으며, 둘째 사위에게는 직장 경력과 자녀 진학에 영향을 주겠다고 위협했다. 둘째 사위는 겁에 질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아이를 위해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다. 원래 한쥔더의 노모는 둘째 딸 집에 살았으나, 딸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해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게 됐다. 80세에 가까운 노인은 다시 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쥔더의 배우자는 말했다. “감옥에서 남편을 박해해 죽였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 전체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성(省)에 가서 고발하고, 안 되면 베이징까지 가서 고발하겠습니다.”

1997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한쥔더의 건강은 급속히 회복돼 20년 넘게 약을 한 번도 복용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 위의 5분의 4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위독했던 사람이 놀랍도록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심신의 엄청난 혜택을 입은 한쥔더는 파룬따파(法輪大法)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며 가장 순수한 에너지를 전했다.

중공(中共,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후에도, 한쥔더는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수련을 계속했고, 여전히 선한 마음으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전했다. 그는 불법 구금, 강제노동, 불시 방문 괴롭힘, 잠복 감시 등을 당했으며, 박해를 피해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유랑생활을 해야 했다.

2019년 8월 30일 오전, 바오딩시 롄츠(蓮池)구 난다위안(南大園) 파출소와 자오좡(焦莊) 파출소 경찰들은 한쥔더, 쑨리잉(孫立英), 리옌추(李豔秋) 세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임대 주택에서 납치했다. 경찰은 공예용 박 조각 기계 등 개인 물품을 약탈했다. 당시 74세였던 한쥔더는 기절해 바오딩 제2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찰은 한쥔더의 둘째 딸에게 연락해 약 3천 위안의 검사비를 납부하게 했다. 딸이 아버지 석방을 요구했으나, 롄츠구 공안분국은 한쥔더의 생명 위험을 무시한 채 석방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바오딩 구치소가 수감을 거부했음에도 뒷거래를 통해 그를 불법으로 바오딩 구치소에 강제 수감시켰다.

2020년 2월 1심 재판에서 한쥔더는 휠체어에 실려 등장했으며, 계속 비스듬히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족들이 여러 경로로 알아본 결과, 한쥔더는 이미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한쥔더 일행이 진선인(眞·善·忍) 글귀가 새겨진 장식용 박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법률 시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쥔더는 가오양(高陽)현 법원((2019) 지(冀) 0628 형초(刑初) 288호)에서 8년 6개월 징역과 1만 위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리추옌(李秋豔)과 쑨리잉은 각각 8년 징역과 8천 위안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 후인 2020년 5월, 바오딩 중급법원은 법을 무시하고 부당 판결을 유지했다. 2020년 6월, 허베이성 감옥관리국 지둥 분국은 한쥔더의 위태로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를 수감시켰다.

수감 후 가족들은 계속해서 감옥 측과 협상하며 한쥔더의 의료 가석방을 촉구했으나, 감옥 측은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가석방을 승인했다. 그러나 현지(바오딩) 사법국이 절차 미비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 무산됐다.

한쥔더는 수감 기간 단 한 번도 면회나 화상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2년 동안 가족과의 통화는 단 세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딸이 지인을 통해 겨우 성사시킨 것이었다. 감옥 측은 가족에게 편지 쓰는 것을 불법 방해했고, 상소장 전달을 거부해 상소 권리를 박탈했으며, 그의 생명 위험을 무시한 채 의료 가석방을 지연시켰다. 감옥을 방문한 가족들은 무례한 대우를 받았고, 감옥 측은 치료비 1만 위안을 요구하면서도 합법적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한쥔더가 한 달 넘게 위독한 상태였음에도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장례 준비를 종용했으며, 가족 동의 없이 시신을 화장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부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의무기록과 감옥 CCTV 영상 등 한쥔더의 사망 관련 증거 자료를 가족에게 일체 보여주지 않았다. 감옥에서는 ‘전향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한쥔더의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의혹점들은 한쥔더가 제5감옥에서 학대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음을 뒷받침한다.

이후 가족들은 법적·행정적 수단을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했으나, 관련 기관들은 서로를 비호하며 연락을 회피했다. 권리 회복 과정은 극도로 어려웠고, 모든 곳에서 책임 전가와 회피만 이루어졌다.

파룬궁은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덕성이 높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유익한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중공은 이런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파룬궁의 질병 치유와 건강 증진 효과는 이 사례만이 아니다. 진정한 파룬궁수련자들은 모두 다양한 질병 치유와 건강 회복의 기적을 경험했다. 1998년 9월,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차오스(喬石)는 인대의 노간부와 전문가들을 조직해 광둥(廣東)성 파룬궁수련자 12,553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상세한 일차 자료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룬궁의 질병 치유 및 건강 증진 총 유효율은 97.9%에 달했다.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만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였다.

사실이 정확히 그렇다. 파룬따파가 중공에 의해 26년간 잔혹하게 박해받았음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전파는 멈추지 않았다. 현재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150여 개국과 지역에 합법적인 파룬궁 불학회(佛學會)가 있으며, 파룬궁과 그 창시자는 6천 개 이상의 표창을 받았고 전 세계인의 환영을 받고 있다.

다시 돌아보면, 중공은 어떤 존재인가? 국민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신을 믿는 것을 두려워한다. 중공은 수련인을 노동수용소, 감옥, 세뇌반에 가두고 고문으로 전향을 강요할 뿐 아니라, 이익을 위해 파룬궁수련자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고 있다. 중공은 반인류적, 반우주적 악마이니, 하늘이 어찌 그 존재를 계속 허용하겠는가?

원한에는 상대가 있고, 빚에는 주인이 있다. 중공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공안·검찰·법원 인원들과 중공의 사악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해 과오를 만회하지 않은 자들은 법의 제재와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람 머리 위 석 자에 신명(神明)이 있어, 모든 악행은 하나하나 기록되며, 총결산의 날이 곧 다가온다. 현재 하늘은 별자리로 반복 경고하며 큰 재난이 임박했음을 예고한다. 양심이 남아있는 이들은 빨리 깨어나 중공과 한패가 되어 순장되지 말라. 중공에 속은 동포들이 하루빨리 진상을 이해하고 역사에 도태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5년 4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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