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허베이 통신원) 허베이성 청더시의 파룬궁수련자 펑샤오치(馮曉奇) 노인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꾸준히 수련했다는 이유로 2003년 8월 31일 경찰에 납치됐다. 이후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에서 불법으로 14년형을 선고받아 허베이성 바오딩시 감옥 14감구로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2020년부터 청더시 사회보장국은 그에게 경제적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연금 지급을 부당하게 정지했다. 솽차오구 법원은 그에게 95개월치 연금을 반환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펑샤오치 노인은 항소 중이던 2025년 2월 23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며 향년 74세였다.
2003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펑샤오치(馮曉奇), 왕지타오(王繼濤), 취서우청(曲守成), 리춘팡(李春芳), 리지청(李繼成) 등 1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은 진상 자료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청더시 ‘610사무실’(장쩌민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국가안전국, 공안국 등에 의해 납치돼 불법 감금 및 조작된 기소를 당했다. 왕지타오는 청더현 구치소로 끌려가 사형수 감방에 감금된 채 각종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며, 여러 개의 전기봉으로 전신과 머리를 동시에 전기 고문해 뇌수종이 발생했다. 이후 그는 루안핑현 구치소로 이감됐고, 한겨울에 구치소 경찰들은 수감자들에게 그를 벌거벗긴 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을 끼얹게 했는데, 33바가지를 부어도 멈추지 않아 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이후 ‘610’은 그를 청더시 다라오후거우(大老虎溝) 구치소로 다시 이감했고, 경찰들은 더욱 잔인하게 그를 구타해 피를 토하게 만들고, 머리가 오랜 시간 부어오르는 등 심각한 내·외상을 입혔다. 결국 왕지타오는 2007년 4월 30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며, 향년 54세였다.
2004년 6월 11일, 펑샤오치와 취서우청은 솽차오구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 전, 그들은 구치소에서 변호 내용을 준비했지만, 솽차오구 법원은 공개 재판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변호권도 박탈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직접 판사에게 ‘무죄 변호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 진술서에서 그들은 이렇게 밝혔다. “2003년 8월 31일, 파룬궁 자료를 인쇄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체포 및 감금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간 철창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치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법정 앞에 서서 우리는 마음 깊이 외칩니다.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며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무죄입니다! 대법제자들은 결백하며 무고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파룬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수련 단체로, 어떤 가시적인 통제나 계율도 없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으며, 사부님께서는 수련자가 최대한 일반인 상태를 유지하며, 항상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하며, 무사무아(無私無我)를 수련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후에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대법제자들은 일상 속에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전법륜』을 수련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청원할 길이 막히고, 모든 정상적인 경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대법제자들은 체포, 구타, 징역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민간으로 나가 골목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무명의 고난을 감수하고, 정의와 양심을 외치며,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도량은 하늘이 증명할 것입니다!”
펑샤오치, 취서우청은 허베이성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에 의해 각각 불법적으로 1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04년 10월 15일 바오딩 감옥으로 이송됐다.
펑샤오치 노인의 경제적 박해 개요
펑샤오치는 2012년 정년 퇴직 후 매월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청더시 사회보장국은 그가 과거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나아가, 그에게 이미 수령한 95개월치(약 8년 분량) 연금을 반환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다. 펑샤오치는 퇴직 연금마저 박탈당해 생계 수단을 완전히 잃게 됐다.
그러나 펑샤오치는 2007년부터 법에 따라 규정된 기간과 금액에 맞춰 연금보험금을 완납했으며, 허베이성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한 ‘허베이성 가입자 기본연금 계산 명세서’에도 그의 납부 기간 및 금액이 명확히 기재돼 있고, 정식 퇴직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펑샤오치는 연금이 본인의 재산임을 근거로, 사회보장국에 ‘법에 따른 연금 지급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고, 인사사회보장국에도 ‘직무 이행 요청서’를 보내며 퇴직 자격 철회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고, 결국 청더시 사회보장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은 펑샤오치가 이미 수령한 95개월치 연금을 반환하라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펑샤오치는 이에 불복해 청더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74세의 펑샤오치 노인은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압박 속에서도 매일같이 법원과 사회보장국을 오가며 법률과 진실을 관련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사회보장국 관계자들은 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집을 경매에 부치겠다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결국 그는 행정 재심 청구를 선택했고, 2024년 9월 13일 재심 재판이 예정됐다. 하지만 그 전날 밤인 9월 12일, 펑샤오치 노인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긴급 이송돼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25년 2월 23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펑샤오치 노인이 사망한 지 한 달 뒤인 2025년 3월 4일, 청더시 중급법원은 원심의 불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정 판결문을 통지했다.
펑샤오치 노인을 박해한 관련 기관 및 인물
청더시 솽차오구 인민법원:
재판장: 옌훙(閆鴻)
재판관: 저우난난(周楠楠)
재판관: 린슈친(藺淑琴)
판사 보조관: 장민(張敏)
서기: 량보(梁博)
청더시 솽차오구 인사사회보장국:
국장: 웨중펑(岳中鋒)보험서비스센터 주임: 바오위한(鮑玉涵)
연금보험소 소장: 자쉐위안(賈雪源)
원문발표: 2025년 4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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