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지린성 통신원) 지린성 창춘(長春)시의 70대 파룬궁수련자 두 명인 먀오야원(苗雅文)과 판수셴(潘淑仙)은 2024년 8월 6일 저녁에 납치돼 구금 및 모함을 당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먀오야원(70)은 불법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판수셴(74)은 억울하게 2년 8개월의 형을 받았다.
현재 두 노인은 지린(吉林) 여자 감옥으로 강제 이송됐으며, 그들의 퇴직 연금 카드도 동결된 상태다.
판수셴은 1951년 11월 출생으로, 창춘시 뤼위안구(綠園區)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 후, ‘진선인(眞·善·忍)’을 기준으로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며 건강을 되찾았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모두 유익한 존재였다.
2024년 8월 6일 저녁 7시, 판수셴과 먀오야원은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8월 8일이 되어서야 칭허(淸和) 파출소에서 보낸 위챗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납치됐음을 알게 됐다. 가족들이 경찰에게 “노인이 장을 보러 갔을 뿐인데 왜 체포했나요?”고 묻자, 경찰은 “모릅니까?”라고 답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8월 6일 밤 10시경, 먀오야원과 판수셴은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납치됐고, 가택수색까지 당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현금 1만 5천 위안(약 280만 원)과 진상 자료를 강탈해 갔다. 납치에 가담한 경찰 중에는 칭허 파출소의 경찰 웨이(魏) 씨가 있었다.
판수셴과 먀오야원은 불법적으로 형사 구류를 당한 후, 창춘시 감옥관리센터(웨이즈거우 구치소) 4번 감방(병동 감방)에 감금됐다. 이후 그들은 창춘시 차오양구(朝陽區) 검찰원에 의해 누명을 쓰고 기소됐다.
가족들은 매우 불안해하며 여러 곳을 수소문했지만, 정치범이라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돼 3년에서 7년의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가족들은 “노인이 단지 장을 보러 나갔을 뿐인데 어떻게 중범죄자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판수셴은 사람을 해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건강을 되찾고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하며, 저녁이면 조용히 파룬궁을 수련했을 뿐이다. 그런데 단순히 장을 보러 나갔다는 이유로 체포돼 중형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행위다. 이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자는 결코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파룬궁수련자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로서 정의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양심을 지키는 일로서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타고난 인권이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다. 공안(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사법 기관은 악을 처벌하고 선을 드러내기 위한 곳이지, 권력자의 마음대로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가 아니다.
‘법’의 이름을 빌려 억울한 사건을 조작하고, 신앙 자유와 기본 인권을 짓밟으며, 진선인을 실천하는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현재 천재지변과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하늘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창춘시 차오양구 칭허 파출소 웨이(魏) 경찰
-전화: 157-5436-3049
-재판 담당 판사: 장나이푸(張乃夫)
-전화: 85887066
원문발표: 2025년 3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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