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사허커우(沙河口)구 출신의 47세 파룬궁수련자 왕훙웨이(王宏偉)는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로 박해를 받았다. 2024년 7월, 그는 자택에서 또다시 경찰에 납치돼 누명을 쓰고 간징쯔(甘井子) 검찰원에 넘겨졌다. 11월 29일에는 간징쯔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영상 재판을 받았다. 왕훙웨이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최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왕훙웨이는 불법적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왕훙웨이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파룬궁을 배웠는데 졸업하기도 전에 납치돼 박해를 받고 구류처분, 강제노동 처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가전제품을 수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배운 기술을 활용해 중량국(中糧局)에 취직했는데, 회사 책임자가 파룬궁수련자인 제 인품을 알아보고 인정하며 ‘파룬궁을 수련해도 당신을 채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고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경찰에 납치됐습니다.”
1978년생인 왕훙웨이는 랴오닝성 칭위안현 샤자오바오(夏家堡)진 출신으로 다롄시에서 일했다. 1996년 2월, 왕훙웨이는 운 좋게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게 됐다. 다롄 이공대 3학년 때, 중공(중국공산당) 특무들이 늘 학교 연공장에 와서 왕훙웨이를 괴롭혔다. 2000년 1월 1일, 그는 대법을 실증하기 위해 다롄 이공대에서 베이징으로 혼자 갔다.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납치된 그는 다롄 형사대에 의해 15일간 불법 구류된 후 부당하게 다롄 이공대학에서 자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02년 1월 29일, 설을 쇠러 고향인 칭위안으로 돌아간 왕훙웨이는 톄링시 카이위안현 공안국에 의해 불법 체포돼 3년간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2002년 9월 26일, 그는 톄링시 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유랑생활을 했다. 2004년 1월 4일, 왕훙웨이는 랴오양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에 의해 불법 체포돼 여러 부위를 심하게 구타당해 걷지 못하는 상태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13일, 왕훙웨이는 다롄시 사허커우구 마란(馬欄) 파출소 경찰들에게 자택에서 납치된 후 다롄시 공안국 사허커우 분국에 의해 불법 구류처분을 받고 다롄시 야오자(姚家)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70대인 왕훙웨이의 아버지는 경찰이 불법적으로 가택수색했을 때 가져간 컴퓨터와 대법 서적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사허커우 마란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며 돌려주지 않았다.
2024년 11월 7일 오전, 변호사는 다롄 야오자 구치소로 가서 왕훙웨이를 면회했다. 그는 왕훙웨이가 거의 4개월 동안 불법 감금돼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압박감으로 혈압이 계속 상승해 매일 약에 의존해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치소 경찰은 그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오후에 변호사는 간징쯔 검찰원에 가서 왕훙웨이의 사건 파일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원 사무실의 접대 담당자 후퉁쥔(胡同軍)은 다롄 사법국에 ‘서류’가 있으며, 변호사 서한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변호사의 사건 파일 열람을 거부했다. 변호사는 즉시 다롄 사법국에 갔지만, 사법국 측은 이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검찰원에 전화를 걸어 이치에 맞게 자신의 요구를 설명했다. 검찰원의 후퉁쥔은 변호사에게 “당신은 파룬궁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큰 소리로 “이게 무슨 업무 태도입니까? 파룬궁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인데 당신은 그들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서한을 준비해서 사건 파일 열람하러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왕훙웨이는 다롄 간징쯔구 검찰원에 의해 모함을 받아 간징쯔구 법원에 넘겨졌고,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불법 영상 재판을 받았다. 검찰관은 왕훙웨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룬궁 서적을 나눠줬고 왕훙웨이의 집에서 일부 물건을 수집했다고 기소했다.
변호사는 “1999년 이전에는 파룬궁수련자들이 파룬궁 서적을 소유했고 1999년 이후에도 파룬궁 서적은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가신문출판총국의 문서 제50호를 예로 들어 파룬궁 서적은 금지에서 해제됐으며 합법적인 출판물에 속하고, 공안부에서 반포한 문서 [2000]39호에서의 14개 사교(사이비 종교) 중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또한 파룬궁수련자를 미행 및 감시하고 당사자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해 납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원문발표: 2025년 3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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