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푸순시의 장후이창(張慧强)은 2024년 10월 21일 저녁 경찰에 의해 불법 납치되어 다둥구 구치소에 구금되었으며, 2025년 3월 6일 선양시 다둥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 확인된 바로는 장후이창은 부당하게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58세인 장후이창은 푸순시 둥저우구에 거주하며, 이전에는 푸순 에틸렌 화학공장의 계기 작업장에서 근무한 고급 엔지니어다.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 신념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12년 전에도 중공 법원에서 부당하게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년 10월 21일 저녁, 장 씨는 자택 아파트 아래에서 선양시 선허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소속 경찰 20여 명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약 2시간 동안 불법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파룬궁 진상 달력을 한 장씩 찢어 숫자를 맞추고, 빈 USB 몇 개를 가져갔으며, 7~8년간 벽에 붙어 있어 이미 색이 바랜 ‘복(福)’ 글자와 연하장까지 떼어갔다. 경찰은 떠날 때 가족에게 압수 물품의 수량, 종류나 내용을 확인시키지 않았고, 현장에서 압수품 목록도 제공하지 않았다.
장 씨는 체포된 당일 저녁 선허구 난타 파출소로 끌려갔으며, 10월 23일 밤에는 선허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이후 11월 27일, 그는 불법 체포됐고, 2025년 2월 23일 선양시 다둥구 검찰원은 그를 다둥구 법원에 불법 기소했다. 이후 그는 다둥구 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2025년 3월 6일 오전 9시 30분, 다둥구 법원은 다둥구 구치소에서 장후이창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그가 휴대폰 수리점과 카페에서 파룬궁 진상 달력을 배포하고, 진상 메시지가 담긴 지폐를 사용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장후이창씨는 “저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이 죄라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재판 도중 여러 차례 판사에 의해 발언을 중단당했다.
검찰 측이 국보 경찰이 압수한 진상 달력을 증거로 제출하자, 변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지목된 쑤빈(蘇濱)이라는 인물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판사는 “나는 증인의 사진을 봤고, 법 집행 기록 영상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저도 법 집행 기록 영상을 확인했는데, 법률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제3자가 확인하는 장면이 있어야 증거로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이 인정됩니다”라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지목된 쑤빈이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장 씨의 체포 영상과 법 집행 기록 영상을 완전히 검토했으며, 해당 인물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가족 변호인은 법정에서 경찰이 가택수색을 하면서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7~8년 전에 벽에 붙여 놓았던 그림들을 강제로 떼어내 사진을 찍고 증거로 사용했다고 강력히 항변했다. 또한,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가족들은 압수 물품 목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족 변호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저희 어머니가 서명한 진술서는 경찰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입니다. 경찰이 어머니에게 ‘빨리 서명하라, 서명한 후에 너희 딸도 조사할 거다’라고 위협했고,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자신의 증언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문서를 작성했고, 재판 이틀 전에 법원과 검찰에 각각 송부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사전 공모하여 증거를 조작했다는 정황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휴대폰 매장 직원인 상항(桑航)이 12월 9일 신원을 확인한 이후에야 인물이 특정될 수 있었는데, 경찰이 이미 12월 7일에 작성한 ‘사건 접수 회신서’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라며, 이는 미리 계획된 함정 수사라고 지적했다.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불법 재판은 휴정됐으며, 최근 가족들은 장 씨가 부당하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장 씨는 선양시 중급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파룬궁수련자 또는 파룬따파는 불가(佛家) 최상의 수련법으로, 1992년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에 의해 세상에 전해졌다. 진선인을 원칙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도덕적 가치를 높이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선인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에 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다. 따라서 파룬궁수련자들은 체포되거나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사회를 지키며, 사회의 양심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의 신앙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장후이창이 중공의 박해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 보도 ‘5년간 옥살이 후 다시 사법적 박해를 받은 랴오닝성 엔지니어 장후이창’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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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5년 3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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